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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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례

Ⅲ.양심적 병역 거부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양심적병역거부의 현황과 이유
1) 국내 양심적 병영거부의 현황
2) 양심적 병영거부의 원인
3) 외국의 양심적병역거부현황과 대책방안

Ⅳ.쟁점에 대한 논의
1.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부당성
2. 법적인 측면에서의 논쟁
1)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2)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입법목적
3)양심이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3. 사회적인 측명에서의 논쟁 – 대체복무제


Ⅴ. 양심적 병역의무 찬성·반대 (유명인사)
1. 찬성의견 요약 - 한홍구(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2. 반대의견 요약 - 김두성(한국병역정책연구소 이사장)

Ⅵ. 결론 – 반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열을 따져보아서 우위에 있는 조문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헌법은 성격상 조문간의 우열은 있을 수 없다는게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고 또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조문 자체에 대해 우열은 없지만 효력에 관해서는 우열이 있다고는 하지만 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서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조문이므로 우열을 따지는 것은 곤란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놔두는가? 아니겠죠. 여기서 헌재의 입장이나 학자들의 의견을 인용하자면,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 머물러 있을 때만 그 불가침을 보장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외부로 표현되어 적극적인 실현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백 퍼센트 찬성입니다. 원래 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타인의 자유나 권리 혹은 국가존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존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가 외부적으로 충돌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이며 이는 법으로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의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젊었을 적 가정에 많은 불화를 일으킨 부모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이건 뭐 법을 안 따져봐도 될 것 같지만...), 이것 또한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할 것인가요? 예가 너무 과격했을지도 모르지만 양심의 자유의 특성상 충분히 저러한 생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양심의 유발동기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제 법적견해 입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컨대, 솔직하게 얘기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군대가기 싫어서 그러는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니라고 치더라도 과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싶은 것이, 법에 규정된 조항을 들먹여 가며 양심의 자유를 외치면서 같이 규정된 국민의 의무를 왜 생각 안 하는지...군대라는 곳이 안 가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간다"라는게 대부분의 인식인데 만약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하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가장 큰 대처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
대체복무란 인권 등의 이유로 군복무의 1.5배 봉사활동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군복무기간을 예비군이란 것까지 가만하고, 그 기간이 제대 후 7년까지라고 본다면 단순히 2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순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2년6개월정도..)인 복무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나병환자촌 같은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간 복무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수천 명 혹은 그 이상의 인력이 전부 몇 안 되는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봉사는 고아원 양로원 등도 있겠죠. 과연 그걸 악용할 사람이 없을까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대로 대체복무제도가 생겼다고 예를 들어 생각해봅시다. 정말 순수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 병역을 거부 해서 대체복무를 선택한 사람이 있어 대체복무를 시켰는데, 이 대체복무마저 또 다른 양심상의 가책의 이유로 거부한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예로 설명을 하자면 , 요새 국회의원들을 보고 짜증이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맨 날 보면 속만 터지고 발전 없는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이상, 나의 양심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 즉, 납세의 의무 거부.. 병역에 관해서만 양심적 거부를 한정한다? 안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병역에 관한 양심만 양심이고 그밖에 관한 양심은 흑심(?) 입니까? 저는 여기서 결정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병역의무가 양심에 걸린다는 이유로 양심의 자유수호를 위해 거부한 것처럼, 같은 논리로 다른 양심상의 이유로 의무를 거부(혹은 또 다른 의무)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또다시 한번 이러한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면, 전례에서도 있었듯 제2의 3의 양심적 병역거부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논리적으로 비약이 심할지도 모르는데, 군대는 특성상 제한이 많이 가하여 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굳이 양심말고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군에 가기를 거부한다고 누가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수긍해야 됩니까?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면 신제적 자유에 의한 병역거부 또한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심이란 건 추상적인 것입니다. 판단할 잦대도 없구요. 그렇기에 대한민국 남자에게 주어진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양심이란 말로 말이죠. 과연 대한민국 남자가 모두 가지는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양심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모 광고처럼 모든 사람이 '네' 할 때 혼자만 '아니요' 하는 정신인가요? 총을 안 잡는다고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옛날에 봐도 국가가 위태로울 때 승려들도 나라를 지켰고, 일제강점기 때는 기독교 지도자분들도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손 놓고 기도한다고 누가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번 자료를 찾으면서 보았던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문구를 끝으로 결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따뜻한 아랫목만 찾고 대체복무라는 미명 하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조국은 누가 지킬 것이며, 우리의 부모형제는 누구를 믿고 편히 잠잘 것인가?"
참고문헌
1.[사례연구 헌법], 김문현, 법원사, 서울, 2002.2.[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문희동,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2002
3.[양심적 병역 거부], 안경환 장복희 편, 사람생각, 서울, 2002
4.[국방일보-왜 병역(집총)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는가], 국방부인사복지국인력관리과, 2002
5.[월간조선-여호와의 증인들은 왜, 언제부터 병역을 거부했는가], 백호정, 2001
6.[연합뉴스 2004-05-21]-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7.[조선일보 2004.08.27 1면,6면]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부분
8.[매일노동뉴스 2005.11.08]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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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20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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