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유사침해이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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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용유사침해이론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收用類似侵害理論
1. 槪念
2. 論議의 背景

Ⅱ.理論의 發展
1. 初期의 發展
2. 論議의 展開

Ⅲ.收用類似侵害補償의 要件
1. 公用侵害
2. 財産權에 대한 直接的 侵害
3. 特別한 犧牲
4. 侵害의 違法性

Ⅳ.收用類似侵害에 의한 補償의 肯否
1.方針規定說(立法指針說)
2.違憲無效說
3.直接效力規定說
4.間接效力規定說

Ⅴ.收用的 侵害理論
1.意義
2.適用範圍의 制限

Ⅵ. 收用類似的侵害와 受容的 侵害의 區別

Ⅶ.우리나라의 導入論議
1.導入 論議의 現況
2.判例
3.우리나라 憲法裁判所의 見解 - 分離理論

Ⅷ. 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여계약체결과정에서 위법하게 강박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자체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증여계약의 효력은 민법의 법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수단을 취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판 1993.10.26. 93다6409)
3.우리나라 憲法裁判所의 見解 - 分離理論
우리나라에 있어서 분리이론관 경계이론에 관한 법리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의 위헌결정과 그린벨트지정에 관한 구도시 계획법 제21조 및 도시기반시설의 결정에 관한 구도시계획법 제6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분리이론에 입각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독일연방헌법 재판소가 채택하고 있는 분리이론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린벨트 지정에 있어 상기결정에서 적시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초래될 토지소유자에게 미칠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구체적인 전보수단은 입법자의 책무라는 견지에서 동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릴 것이다.
동 결정의 요지는 우리 헌법 제23조 1항`2항에 의한 재산권의 내용규정에 있어서도 그것이 재산권에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을 유발할 것일 때는 손실보상이 요구되고, 이 경우 입법자가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때에는 당해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한 다는 점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구도시 계획법 제21조가 매우 예외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이나 여타의 손해전보수단을 규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헌적인 규정으로 평가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동 규정의 위헌, 무효를 선언하지 아니하였지만, 최소한 이와 같은 경우는 헌법 제23조 3항의 공용수용으로 인정하여 손실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이라는 헌법 제23조 3항의 공용제한을 근거규정으로 삼고 이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견해에 대한 비판은 헌법재판소의 동 결정은 그린벨트지정의 근거가 된 구도시계획법 제 21조가 그릴벨트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각종의 행위제한을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통해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재산권의 내용확정 규정으로 보고, 동 규정의 위헌적인 요소를 지적하면서 위헌적 판단의 기준을 비판성의 원칙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연방헌법재판소의 분리이론에 입각한 견해는 한국에서의 동 법리의 발전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본다. (박규하, 전개서, pp.43~45)
Ⅷ. 結
사유재산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한 그 사회화의 한계와 어떤 조건과 절차하에 공용침해가 가능한가의 문제는 이른바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관련된 것이고, 공용침해가 허용되는 경우 배상의 근거내용기준 등에 관한 것은 재산권의 가치보상의 문제이다. 헌법 제23조 1항에서의 재산권보장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이루었다.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에 의하여 특별한 희생을 당하고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의 손해전보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해석론적입법론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실정법의 해석론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입법적 대응이다. 상개서 p.48면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사의 어느 제도에 의하여도 전보되지 아니하는 영역이 존재하고 이들을 모두 특정 사인의 부담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이들 문제를 실정법의 해석론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시도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해석론적 시도로는 상술한 수용유사침해론 뿐만 아니라 수용적 침해론, 희생보상청구권론 및 희생유사침해론 등이 있다. 수용적 침해론은 적법한 행정활동의 의도되지 아니한 부수적 효과로서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관습법적으로 발전되어 온 희생보상제도를 근거로 하여 독일 연방민사법원이 고안해낸 이론이다. 비재산적 손실에 대한 독일 판례법상의 구제수단으로 창조된 이론들이다. 이들 이론들을 우리 실정법의 해석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해석론이 지켜야 할 한계를 넘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입법론적 대응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입법론적 해결이 타당하다고 본다.
첫째, 우리 실정법은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양 제도를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위법침해는 본래 제거되어야 하는 것임에 대하여 적법침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는 차이를 무시할 수 없으며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정상 손실보상과 기능상의 차이가 있어 손해의 전보라는 측면과 아울러 위법한 공무의 운영에 대한 비난이라는 측면도 아울러 갖고 있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침해의 적법 · 위법에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간이 · 신속한 구제를 부여하는 것인 바람직한 영역에 있어서는 통일보상이론에 의거하여 이행규범성을 묻지 않는 행정상의 보상입법을 개별적으로 제정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는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어느 제도에 의하여도 전보되지 아니하는 영역에 있어서 사인의 부담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구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때에는 재정 · 조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관이 해석론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입법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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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 행정법 (Ⅰ), 법문사, 1992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3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4(10판)
석종현, 행정법원론, 삼영사, 2002(제9판)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上), 박영사, 2000
박규하, 재산권보장과 손실보상, 외법논집 제15집(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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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22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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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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