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연구] 국가 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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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 연구] 국가 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판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사건의 개요
나.심판의 대상

2.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나. 국가보훈처장의 의견

3. 판단
가.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나. 본안에 관한 판단

4. 결론

5. 주문

본문내용

가산점을 받는다고 하여 응시자의 대부분이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격률이 약 10% 전후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취업보호대상자 중 극소수만이 합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국가공무원 임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외의 자를 지나치게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ⅳ) 소결론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전체 합격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대우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별적 시험에 있어서 일부 소수직렬의 경우 채용인원이나 시험의 난이도 등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 이외의 자가 합격하기 매우 어렵게 되거나 합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점만으로 그 균형이 깨졌다고 볼 것은 못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이 특히 금지하고 있는 여성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법익균형성을 상실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비하여 그 이외의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헌법 제25조가 보장하고 있는 비선거직공직에 대한 공직취임권은 모든 국민에게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직자선발에 있어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인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
이 사건 가산점제도에 의한 공직취임권의 제한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능력주의의 예외로서,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결론
헌법재판소는, 평등위반심사에서 비례심사를 최초로 도입한 제대군인가산점 사건에 이어 이 사건에서도 본격적인 비례심사를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례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대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대군인가산점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심판대상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5.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격1,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5.12.22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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