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1.재산 과세
⑴취득세
⑵등록세
⑶재산세
⑷자동차세
⑸종합토지세
⑹도시계획세
⑺공동시설세
⑻지방교육세
2.소비과세
⑴면허세
⑵도축세
⑶레져세
⑷담배소비세
⑸주행세
⑹지역개발세
3.소득과세
⑴사업소세
⑵농업소득세
⑶주민세
1.재산 과세
⑴취득세
⑵등록세
⑶재산세
⑷자동차세
⑸종합토지세
⑹도시계획세
⑺공동시설세
⑻지방교육세
2.소비과세
⑴면허세
⑵도축세
⑶레져세
⑷담배소비세
⑸주행세
⑹지역개발세
3.소득과세
⑴사업소세
⑵농업소득세
⑶주민세
본문내용
g당 910원
엽궐련: 50g당 2,600원
각련: 50g당 910원
-씹는 제조담배: 50g당 1,040원
-냄새 맡는 제조담배: 50g당 650원
(5). 주행세
1)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2000년부터 시행
2)세율
탄력세율: 교통세액의 21.5%(2003.6.30.까지 18%)(지방세令 제146조의 14)
(ㆍ30%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 )
(6). 지역개발세
1)개념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지하자원,컨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2)과세표준 및 세율
-표준세율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1㎥당 2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 수된 온천수 1㎥당 100원, 기타 물 1㎥당 20원)
컨테이너 :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 가능)
3. 소득과세
(1). 사업소세
1)개념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나눔.
2)과세표준과 세율
-표준세율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2배)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
(조례로 표준세율 이하로 조정 가능 )
(2). 농업소득세
1)개념
농업소득을 얻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저율의 농업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농업소득세도 넓은 의미의 소득세로 볼 수 있음.
2)세율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액
400만원 이하
3%
400만원 초과 ~천만원 이하
10%
12만원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
72만원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30%
672만원
8천만원 초과
40%
1872만원
(3). 주민세
1)개념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지는데 균등할은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ㆍ사업소를 둔 법인 등에게 균등액으로 과세하는 반면 소득할은 소득세액ㆍ법인세액ㆍ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2)과세표준과 세율
과세 대상
세액
개인(세대별)
시ㆍ군내 주소를 둔 개인
10,000원 내에서 조례로 결정
시ㆍ군내 사업장을 둔 개인
50,000원
법인(사업장별)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종업원수
세액
100억원 초과
100인 초과
500,000원
100억원 이하
100인 초과
350,000원
100억원 초과
100인 초과
200,0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인 초과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인 이하
100,0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인 초과
기타법인
50,000원
3)소득할
*소득세할: 소득세할액의 10%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
*농업소득세할: 농업소득세액의 10%
(표준세율의 50/100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엽궐련: 50g당 2,600원
각련: 50g당 910원
-씹는 제조담배: 50g당 1,040원
-냄새 맡는 제조담배: 50g당 650원
(5). 주행세
1)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2000년부터 시행
2)세율
탄력세율: 교통세액의 21.5%(2003.6.30.까지 18%)(지방세令 제146조의 14)
(ㆍ30%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 )
(6). 지역개발세
1)개념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지하자원,컨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2)과세표준 및 세율
-표준세율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1㎥당 2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 수된 온천수 1㎥당 100원, 기타 물 1㎥당 20원)
컨테이너 :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 가능)
3. 소득과세
(1). 사업소세
1)개념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나눔.
2)과세표준과 세율
-표준세율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2배)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
(조례로 표준세율 이하로 조정 가능 )
(2). 농업소득세
1)개념
농업소득을 얻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저율의 농업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농업소득세도 넓은 의미의 소득세로 볼 수 있음.
2)세율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액
400만원 이하
3%
400만원 초과 ~천만원 이하
10%
12만원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
72만원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30%
672만원
8천만원 초과
40%
1872만원
(3). 주민세
1)개념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지는데 균등할은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ㆍ사업소를 둔 법인 등에게 균등액으로 과세하는 반면 소득할은 소득세액ㆍ법인세액ㆍ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2)과세표준과 세율
과세 대상
세액
개인(세대별)
시ㆍ군내 주소를 둔 개인
10,000원 내에서 조례로 결정
시ㆍ군내 사업장을 둔 개인
50,000원
법인(사업장별)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종업원수
세액
100억원 초과
100인 초과
500,000원
100억원 이하
100인 초과
350,000원
100억원 초과
100인 초과
200,0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인 초과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인 이하
100,0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인 초과
기타법인
50,000원
3)소득할
*소득세할: 소득세할액의 10%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
*농업소득세할: 농업소득세액의 10%
(표준세율의 50/100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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