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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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그 침해의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설사 청문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수많은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홍보와 여론수렴을 실시하였으므로 충분한 청문절차가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밖에 실질적으로 정부에 의한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에 의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7) 평등권 침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규정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혜택이 제거되는 경우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역이 연기·공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가 제거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자신들의 거주지역에 그러한 도시가 건설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 또는 가능성에 불과하고, 실제 당해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받는 혜택은 생활편의의 증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반사적, 사실적, 간접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어떠한 법적 지위에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 중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없고, 공공기관 종사자 역시 어느 기관에 근무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거나 근무지를 이전해야할 청구인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이전의 경우 이 사건 법률은 단지 이전을 선언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직접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서 받고 있던 영업·기업활동의 이익 역시 반사적, 사실적, 간접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기본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
서울시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종래 수도의 의회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누리는 지위와 권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서울시의 수도성에 변화가 없으므로 이들은 종전과 동일한 공무를 수행할 수 있고 따라서 공무담임권이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가 없다.
(8) 설사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 위의 기본권들의 제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의 미약함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크기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은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대전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의 의견
대체로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의 의견과 같다.
라. 경기도지사의 의견
청와대와 행정기관이 전부 이전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실상의 천도를 의미하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행정기관이 부분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법률은 여야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타협을 거쳐 여야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른 후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통과된 국민의 의사로서, 선거를 앞두고 행해진 여·야간 정략적 타협의 산물로서 그 입법과정에 대하여 야당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한 신행정수도법과는 분명히 다르다. 따라서 양자는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동일시 할 수 없다.
별지 4
중앙행정기관등의 예산 현황 (2005년도)
기관
소재
예산
비고
금액(억원)
비율(%)
1
대통령비서실
서울
593
0.0306
2
대통령경호실
서울
587
0.0303
3
국가안전보장회의
서울
51
0.0023
4
국가정보원
서울
4,088
0.211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131
0.006
6
국민경제자문회의
서울
17
8.786
7
감사원
서울
755
0.039
8
국무총리실
행정
2,940
0.151
9
재정경제부
행정
189,205
9.779
10
교육인적자원부
행정
279,820
14.462
11
통일부
서울
5,943
0.307
12
외교통상부
서울
9,011
0.465
13
법무부
서울
17,191
0.888
14
국방부
서울
231,923
11.987
15
행정자치부
서울
220,661
11.405
16
과학기술부
행정
18,719
0.967
17
문화관광부
행정
12,441
0.643
18
농림부
행정
161,965
8.371
19
산업자원부
행정
49,183
2.542
20
정보통신부
행정
60,084
3.105
21
보건복지부
행정
92,143
4.762
22
환경부
행정
43,853
2.266
23
노동부
행정
8,254
0.426
24
여성가족부
서울
6,438
0.332
25
건설교통부
행정
289,391
14.957
26
해양수산부
행정
46,713
2.414
27
기획예산처
행정
32,138
1.661
28
법제처
행정
146
0.007
29
국가보훈처
행정
22,379
1.156
30
중앙인사위원회
행정
932
0.048
31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348
0.017
32
국정홍보처
행정
745
0.038
33
국세청
행정
9,997
0.516
34
관세청
대전
3,147
0.162
35
조달청
대전
1,665
0.086
36
통계청
대전
2,458
0.127
37
병무청
대전
1,306
5.168
38
경찰청
서울
58,339
3.015
39
소방방재청
행정
2,398
0.123
40
기상청
서울
1,380
0.071
41
문화재청
대전
3,415
0.176
42
농촌진흥청
기타
4,875
0.251
43
산림청
대전
10,711
0.553
44
중소기업청
대전
16,259
0.840
45
특허청
대전
2,250
0.116
46
식품의약품안전청
기타
1,200
0.062
47
해양경찰청
기타
6,157
0.318
48
방송위원회
서울
5
2.584
49
국가인권위원회
서울
204
0.010
50
부패방지위원회
서울
180
0.009
총 계
1,934,734
※ 서울 : 서울에 잔류
행정 : 행정도시로 이전
대전 : 대전청사 소재
기타 : 기타 지방 소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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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7페이지
  • 등록일2005.12.23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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