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헌법재판소 결정
Ⅱ.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Ⅲ. 판결의 요지
Ⅳ.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성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선택
Ⅴ. 관계기관 의견 및 반대의견
Ⅵ. 평석
Ⅶ. 결론
Ⅱ.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Ⅲ. 판결의 요지
Ⅳ.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성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선택
Ⅴ. 관계기관 의견 및 반대의견
Ⅵ. 평석
Ⅶ. 결론
본문내용
이다.
2. 가족정책의 이념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호주제와 부계혈족 중심의 혼인·가족생활로부터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근대 산업화 사회에 적합한 혼인·가족생활로의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가족정책의 대상인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가부장제 가족의식과 제도의 개혁을 의도했다. 따라서 헌법을 사회 최고 규범으로 여기고 있는 국가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책무가 있다. 즉,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족정책이념’과 호주제는 서로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이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
Ⅶ. 결론
호주제는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세계 문명국가의 원칙이자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또,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호주승계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등의 사회현실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과 고통을 호주제를 폐지함으로써 해소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현명하고 바람직한 판단이라 사료된다. 특히, 헌재의 이번 결정은 오늘날 개인의 권리구제 요구가 점점 커지는 사회현실에서, 국가의 권력은 법치주의적 절차의 기본 틀만을 마련하여 줄 뿐 그 구체적 형성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의 형성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 판단된다.
2. 가족정책의 이념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호주제와 부계혈족 중심의 혼인·가족생활로부터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근대 산업화 사회에 적합한 혼인·가족생활로의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가족정책의 대상인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가부장제 가족의식과 제도의 개혁을 의도했다. 따라서 헌법을 사회 최고 규범으로 여기고 있는 국가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책무가 있다. 즉,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족정책이념’과 호주제는 서로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이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
Ⅶ. 결론
호주제는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세계 문명국가의 원칙이자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또,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호주승계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등의 사회현실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과 고통을 호주제를 폐지함으로써 해소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현명하고 바람직한 판단이라 사료된다. 특히, 헌재의 이번 결정은 오늘날 개인의 권리구제 요구가 점점 커지는 사회현실에서, 국가의 권력은 법치주의적 절차의 기본 틀만을 마련하여 줄 뿐 그 구체적 형성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의 형성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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