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CASE]접견교통권 관련 사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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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CASE]접견교통권 관련 사례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 의의와 인정이유
(1) 의의
(2) 인정 이유
1)기본적 인권의 보장
2) 방어권의 보장
2.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접견교통권의 보장
(2) 접견교통권의 내용
(3)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접견교통권의 보장
(2) 접견교통권의 제한
1) 제한의 근거
①법률에 의한 제한
②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한 제한
2) 제한의 범위
3) 제한의 절차

III.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항고·준항고
2. 증거능력의 배제
3. 헌법소원
4. 손해배상

IV. 사안에의 적용
1. 근무시간 외의 접견과 접견교통권
2. 준항고의 요건과 상대방
3. 수사 중의 접견거부의 적법성 여부
4. 일반인에 대한 접견금지처분의 적법성
5.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V.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처분을 하였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교통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도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권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면서 증거인멸의 염려와 구속장소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피의자 갑에게 접견금지사유가 있었는가와 검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접견금지조치가 절차상으로 정당한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사가 접견금지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갑에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위험은 접견에 의한 도망과 증거인멸의 위험을 의미하며, 도망이나 증거인멸에 대한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개연성 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위험은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말하므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이재상, 형법연습 96면.
.
사안에서와 같이 피의자 갑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이상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검사가 한 접견금지조치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5.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설문(5)는 갑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한 자백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자백에 대하여 성립이나 내용을 인정하기에 앞서 자백에 임의성이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획득되었을 것을 요한다.
자백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가장 중요한 방어권의 행사이므로 사안에서와 같이 변호인과의 접견의 기회를 주지 않고 얻은 자백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얻은 자백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도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0.8.24 90도1285 판결.
. 따라서 갑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없이 보장하고 있으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구속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일반적 제한에 구속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일요일에 한 접견신청을 불허한 조치는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수차의 접견신청에도 불구하고 허가하지 아니한 국가정보원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므로 변호인 乙은 국가정보원 담당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야 하며, 단순히 피의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인과의 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접견교통권 침해 상태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사 앞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참고 문헌 -
[기본교재]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2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제5판 홍문사 2004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신정2판 박영사 1996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3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이재상, 형법연습 박영사 2004
[월간서적]
심희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와 그 구제방법’ 고시계 1993년 10월호
하상혁,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고시계 199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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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5.12.27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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