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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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Ⅰ.산업재해보험이란?
1.산업재해란?
1)의의
2)발생원인

2.산재보험이란?
1) 특성
2) 산재보험제도의 연혁
3) 산재보험의 급여
4) 산재보험의 보험료
5)산재보험의 운영조직

Ⅱ.산업재해보험 현황
1.산재보험가입대상

2.산재보험급여

3.보험요율의 결정

Ⅲ.산업재해 보험의 문제점과 대안
1.산업재해 보험의 문제점
1) 급여부문의 문제점
①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② 장의비
2) 재정 부문의 문제점
① 산재예방 기능의 취약
② 업종별 보험급여 분산 관련 법제화의 미비
③ 징수․납부 업무의 효율성 부족
④ 장기 재정의 불안정
⑤ 자동안정장치 기능의 미비
3) 조직부문의 문제점
① 자치운영의 미흡
② 위원회 활동의 취약
4) 기타 부문의 문제점
① 적용 대상의 제한성
② 산재 예방 활동 및 재활서비스의 취약성

2.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1) 급여부문의 개선 방안
2) 재정부문의 개선 방안
3) 조직부문의 개선 방안
4) 기타부문의 개선 방안


결론

본문내용

50세를 전후하여 임금이 하락하는 점을 반영하여 특정 연령을 초과하면 임금 대체율(wage replacement ratio)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금급여 수급자 역시 임금상승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 동일 직종의 평균임금이 5% 이상 변동할 때 현금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급여액을 증감하고 있어, 행정적 효율성과 산재환자 간의 형평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변경하여 근로자 전체의 임금 변동률이 5%를 초과할 때 일률적으로 급여를 인상토록 한다.
셋째, 장의비 산정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적용되고 있어서 사망근로자간 장의비의 차이가 매우 크다. 따라서, 개별근로자의 평균임금 대신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사용하던지, 또는 개별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사망근로자간 장의비의 차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독일에서와 달리 산재사고 및 직업병 발생 시 보험급여 외에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다섯째, 장해등급의 임금 대체율이 높아서 취업기간중의 가처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장해연금이 취업 중의 가처분소득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재정부문의 개선 방안: 재정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 산정방법을 변경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보험료 산정 과정에 보험원리를 강화시켜 적용하도록 하며, 이의 일환으로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개별실적요율을 확대 적용할 때 전산자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보험요율의 연도별 변동 폭을 줄여 업종별 보험요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업종별로 보험급여를 분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해당사자 집단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보험료 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징수 및 납부업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가입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현행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징수 방법을 해당 연도가 경과한 후에 한 번에 징수하는 후납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연금수급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장기재정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방식을 현행의 순부과 방식에서 수정부과방식을 경유하여 충족부과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다섯째, 불경기에 보험료를 하락시키고, 호경기에는 해당연도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보험료 이상을 징수함으로써 산재보험제도가 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조직부문의 개선 방안: 조직과 관련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노사의 자치운영을 강화하여 산재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고 동 제도에 대한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점진적으로 노사에게 부여토록 하며, 노사의 추천권을 우선 감사에서 시작하여 상임이사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이사장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용토록 한다.
4) 기타부문의 개선 방안 : 기타부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보다 많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한다. 둘째, 취약한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한다.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지출을 증대시켜 산재사고 발생 후의 급여지출에 중점을 두는 사후적 복지제도의 성격에서 산재예방에 중점을 주는 예방적 복지제도로 전환토록 한다.
**또한, 산재예방사업의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현재처럼 노동부의 상이한 판국과 상이한 공단조직을 통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산재예방사업은 주로 공학 기술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산재보험제도의 여타 사업과 상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일한 상부 조직 하에서 업무가 수행되면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방사업과 재활 및 보상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불필요한 상부조직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산재보험의 중요한 업무분야인 예방에 관한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산재보험법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법들을 연계 및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셋째, 재활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여 산재 장해인이 원활하게 직장 및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결론
지금까지 산업재해에 대하여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을 알아보았다. 산재보험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산재보험의 특성들에 대해서 제도의 재구조화를 통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산재보험의 재구조화는 단지 구조만을 바꾸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원래 산재보험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사회적 사명, 가장 큰 특성이 무엇이었는지를 고려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에 문제점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직까지도 사회 보장적인 기능 면에 있어서 다른 제도와 겹쳐지는 문제도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제도로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이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산재 보험제도가 잘 뒷받침되어야 근로자의 생산능력도 향상되고 이것이 사용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고 결국에는 근로자에게 다시 그 영향이 돌아올 수 있다.
산재 보험 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본래 국민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인 만큼 지금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그 목적에 가까워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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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02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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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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