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령 제한 정당한가-정치학 방법론을 통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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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거 연령 제한 정당한가-정치학 방법론을 통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연구 주제

Ⅱ.연구 배경

Ⅲ.연구 필요성

Ⅳ.가설 설정(연구 질문)

Ⅴ.연구 방법
①문헌을 통한 연구방법
②설문 조사를 통한 연구방법

Ⅵ.연구 내용
1)정치적 시민권이란?
2)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을 연령으로 제한하는 법 조항
3)국내법상 성인연령 비교
4)각국의 선거 연령 제한 사례
5)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것에 대한 찬반 대립
6)정치적 시민권(선거권)의 기준 설정
7)설정한 기준에 근거한 18,9세의 청소년의 정치적 시민권 판단
8)판단 결과
9)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Ⅶ.결론-연구 결과의 정리와 해석

Ⅷ.참고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의하여 선거권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법률인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에 의해 20세로 선거권 부여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법률들이 규정하고 있는 성인의 연령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정치적 판단이 가능한 연령만을 다른 연령에 비해 늦게 인정해주는 것에 대하여 반론이 제기 되었다.
선거 연령에 대하여는 60년도에 들어 48년의 21세에서 20세로 조정되었으나 이후 40여 년간 아무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간간히 선거연령에 관한 논의는 있었으나 별다른 조정 없이 기존의 상태를 유지해왔다. 98년 9월에는 국민회의가 당내에서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1년여의 지루한 여―여 공방, 여―야 공방 끝에 현행 선거연령인 ‘20세’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의 선거연령에 관한 논란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규모가 커 국회 안의 내부적 공방에만 그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자’는 제안을 포함한 ‘정치개혁촉구 6개 개정법안’을 입법청원을 했고, 인터넷상에서도 이러한 논쟁이 오고가, 지난 98년 사이버 투표장 ‘긴급투표’에서는 ‘선거연령 19세 하향’에 관해 찬반의 대립이 나타났다. 이같이 ‘선거연령에 관한 논의’는 이제 정치권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선거권 규정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선거권 인정 연령은 높은 편이다. 현재 98개국이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까운 북한만 해도 선거제한 연령을 17세로 규정하고 있다.
18세나 19세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들은 그 정도의 연령이면 정치적인 의식이 형성되고 판단력도 갖추어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정치적의 의식의 미형성과 사회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기상조’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정치적 시민권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내려보았고, 이의 향유주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능력 또는 자질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현재의 선거 연령에서 하향 조정을 하게 되더라도 나이로 인한 정치적 판단력의 결여로 인한 국내 정치의 혼란은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정치적 판단 능력이나 의식은 수직적인 나이로 재단할 수 없다. 간접 민주주의가 국민들로 하여금 국정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더라도 ‘선거’라는 매개도구를 통해서 국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 충분히 판단 능력을 가진 이들을 나이가 모자란 다는 이유로 정치 영역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Ⅷ.참고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두산 사이버 대백과 사전
*만 18세 선거권 운동모임 ‘낮추자’ (http://www.downage.net)
*DREAM10 『청소년사회참여』편 (http://www.chunjae.co.kr/webzine/2003/3/culture.asp)
*전라 북도 선거 관리 위원회 (http://www.jbelection.go.kr)
*복지 대통령 만들기 (http://president.okwelfare.net)
*문화 일보 (2003년 6월 12일)- <젊은세대 읽기 새로운 삶의 코드를 찾아서>(3)
“출마? 때 되면 하죠” 18세 정치 지망생 이태우군
*오마이 뉴스 (2002년 11월 11일, 사회면) “고등학생은 투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6. 28. 2000헌마1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판례
*school.ysu.ac.kr/press/before/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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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6.05.11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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