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간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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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동위원회
1. 노동위원회 제도의 등장배경
2. 노동위원회의 성격 및 구성
3. 노동위원회의 기능

Ⅱ 노동쟁의 조정절차
1. 조정
2. 중재
3. 긴급조정

Ⅲ 사례. 아시아나 파업부터 중재까지

Ⅳ 현대자동차 중재안
1. 양자선택적중재
2. 일반적중재

본문내용

임금은 3,603,350원.
‘05년 3/4분기
당기순이익(백만원)
534,888
당기순이익의 30%
160,466
추정임금(백만원)
3,603,350
성과급포함상여금
(임금의27.5%)
990,921
당기총상여금지급
추 정 액 (백만원)
15,161
노조측이 주장하는 ‘성과급 당기 순이익의 30%’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현재는 성과급이 어느 정도 되는 지를 비교해서 판단해보기 위해 위의 표를 작성하였다. 지난 시간 현대자동차의 임금수준 발표 자료를 보면 임금구성에서 평균적으로 성과급이 차지하는 부분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성과급을 포함한 총 상여금(성과급+통상급의 700%)이 실제 각 년도에 어느 정도 지급되었는지 계산해 보았다.
표에서 보듯 만약 성과급이 당기순이익의 30%가 되면 현재 지급되는 총 상여금을 상회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성과급이 총 상여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할 때 현재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직감적으로도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사안은 장기적으로 노사합의하에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며 지금 당장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기업 경영차원에서 재무적 손실이 현저히 늘어남을 주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중재안에서는 상여금이 노사 합의하에 800%로 인상된 것을 감안해서 성과급을 300%로 동결 한다.
정 년 및 장 학 제 도
정년과 장학제도는 노조측이 주장할 시에 근거를 제시할 때 중복되는 근거를 제시함에 따라 동시에 취급하도록 한다.
최초 노조의 주장 제기시에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인해 학비보조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는데 정년에 있어서도 교육비 때문에 60세 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이중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안을 동시에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되며 두 가지 안을 절충하려 한다.
'04
'05
'06
'07
'08
'09
'10
노 령 화 지 수
44.4
47.4
50.9
54.9
58.9
62.8
66.8
총 부 양 비
39.4
39.3
39.1
38.8
38.3
37.8
37.3
노 년 부 양 비
12.1
12.6
13.2
13.7
14.2
14.6
14.9
유 년 부 양 비
27.3
26.7
25.9
25
24.1
23.2
22.3
위 표 출처 : 통계청[노령화지수], 노령화지수=노년인구/유년인구, 노년부양비=노년인구/생산인구, 유년부양비=유년인구/생산인구
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노령화 되어 간다는 사실을 주지 할 수 있다. 유년 부양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점점 유년인구(0~14세)가 줄어들거나 생산인구(15~64세)가 늘어난다는 뜻이며 노년부양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생산인구가 줄거나 노년인구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하지만 부양비로 봤을 때 동시에 생산인구가 늘고 줄고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노령화 지수(노년인구/유년인구)에서 보이듯 유년인구에 비해 노년인구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노령화가 되어감에 따라 장기적으로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럴 경우에 장기간 동안 사회적 비용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개별 근로자들 또한 자신의 노후에 대해 불안감이 생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왼쪽은 우리나라 가계의 저축률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LG경제연구원이 이번에 발표한 ‘50대 이후 저축률 상승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후에 자녀의 혼인, 유산상속, 국민연금 재정불안 등 고령인구에 대한 우리사회의 안전망이 미비한 점 등 노후에 대한 불안함이 저축을 향상시킨다고 조사 되었다. 이는 정년이 임박해 올수록 자녀의 육아, 교육비, 혼인비용 등으로 바닥난 재정이 아직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노후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근로자들의 노후 대비에 대한 대책 및 그에 대한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정년의 단축은 더욱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일이라 판단하며 이번 중재에서는 노조측의 58세 동결과 사측의 3년 단축의 단계적 시행에서 58세 동결을 선택하며, ‘05년 협의안에 있는 조합원의 재취업 및 창업프로그램 개발을 조속히 시행하고,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제기된 장학제도는 ’05년 추가로 단체협약이 맺어졌던 것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유지한다.
의료비 지원 출처 : 통계청[가계수지동향]
-04년 기준
현 대 자 동 차
직 원 수
도 시 근 로 자 평 균
가 구 원 수
가구당월평균
의료비지출액
1 인 당 의 료 비
가족전액지원시
연 간 추 가 비 용
5만1천여명
3.42명
9만 2천원
26,900원
10,125백만원
노조측의 주장은 단협 제 88조(진료비 지원) 2항(외래진료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을 이용하여 평균치로 현대자동차의 진료비로 인한 추가비용 연간추가비용 = {(1인당의료비/2)*2.42*51000}/2*12, (1인당의료비/2)는 진료비를 나타내며 2.46은 현대차 직원 자신을 제외한 가족들의 진료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2는 현재 지원되는 반액을 제외하기 위해서이고 *12는 연간 비용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을 계산해 보았을 때 2004년 기준으로 추가비용은 10,125백만원으로 당기 순이익(1,745,441백만원)에 대비해서 사측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측의 요구인 가족전액 외래 진료비 부담을 하도록 한다.
특 별 휴 가
특별휴가의 경우 노측의 요구만 있고 또한 우리의 입장에 보았을 때 배우자와 자녀를 다르게 대우할 수 없다는 도의적 이유가 있으므로 노측의 요구조건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사망할 경우 10일로 하되 이미 ‘05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사망시 3일에서 4일로 증가 하였고 또한 사측의 입장에서 과도한 노동손실일수를 감안하여 단협 5장 1조 58절 (24)호에서 상객의 조문 일수를 2인 3일에서 2일로 단축하도록 한다.
복 지 회 관
오랜시간 지연되어 온 사안이고 노측의 사기 진작을 감안하여 사측은 조속히 설립할 것을 약속하고 설립계획을 2006년말 까지 노측에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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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03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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