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안제시(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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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안제시(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공무원과 공무원 노동권의 이해
1-1.공무원의 정의
1-2.공무원 노동권의 정의
1-3.공무원 노동권의 제한 이론
2.공무원 노동조합의 이해
2-1.공무원 노조의 정의
2-2.공무원 노조의 기능
2-3.공무원 노조의 특징
3.공무원 노동조합의 효용성에 관한 문제제기
3-1.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는 입장
3-2.공무원 노조를 반대하는 입장
4.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사 및 현황
4-1.공무원 노조의 발전과정
4-2.공무원 노조의 현황
4-3.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활동현황
5.외국의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사례
6.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조합의 법률적 이해
7.공무원 노동조합의 개선방안 제시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결렬되거나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견서, 2004. 9. 1, p.9
.
(2) 교섭사항(대상)
교섭대상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는데, 획일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근무조건의 유지개선 등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공직사회의 민주화에 관한 요구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탄력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교섭단일화
복수조합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인지 각각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인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법률로 교섭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4) 단체협약의 효력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법령 등에 의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없이 사실상 정부에 대한 건의와 같은 성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에 관해서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여 민간부분과 동일한 보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5) 분쟁조정제도
조정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한 장기간으로 오히려 성실교섭의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기간을 공익사업에 준하여 15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권중재제도는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헌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단체행동권
단체행동권은 노동기본권의 보장 정도를 저울질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막론하고 공무원의 경우에 전면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내의 공무원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단결권단체교섭권을 포함하여 단체행동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에서 정하여 부여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경찰, 교정, 군인)에만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가능한 최대한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Ⅲ.결론
본 레포트의 중심과제인 발전방향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과거의 사용자 우위의 수직적 노사관계를 탈피하고 공무원 노사관계의 양당사자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신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해 합리적인 자세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둘째, 공무원 노동조합을 단순한 이해관계의 결사체로 보는 편면적 시각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조를 통한 공무원의 참여로 행정기관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면 국가행정서비스가 좋아지고 그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 노조의 근로조건 향상과 사회개혁차원의 활동은 곧,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도 그들의 권익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을 우선하여 건설적인 참여능력과 본분을 잃지 않아야 하겠다.
셋째, 공무원 노조법의 개정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의 설립단위 및 형태, 복수노조의 여부,는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인사, 예산, 단체활동 등이 각 기관별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최소단위를 중앙행정기관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6급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담당업무나 직책을 고려하여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즉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과장.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Union Shop 제도를 부활해야 하겠다.
3) 노조전임자의 인정 및 그 대우 문제는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노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4) 단체교섭의 주체, 대상, 창구 단일화 문제 등에 대한 획일적인 제한을 해제하고, 신사협정으로 전락할 수 있는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5) 30일 이내인 조정기간도 공익사업에 준하여 15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철폐하고, 필요한 경우(경찰, 교정, 군인)에만 예외적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은 공무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을 위한 노동조합이라는 명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내부적으로는 공직사회의 개혁 및 부정부패추방, 각종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고, 국민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진정한 노사관계의 성립이 이루어 질 것이며 국민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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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표, 『제언: 공무원 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노동사회 통권 93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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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공무원노조의 탄생이유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영길 위원장』, 노동사회 통권 99호, 2005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 『“공무원노조법 관련 공무원조노 총파업”에 대한 민언련 심눔모니터위원회 모니터 보고서』, 민주언론시민연합홈페이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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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공무원노조 출범의 의미와 과제』, 노동사회 통권 64호, 2002
김명수, 『공무원노동조합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무원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제32차 노동포럼, 2004.10
한국노동연구원,『2003 KLI 노동통계』, 2003
한국노총, 『공무원노조관련논의경과』, 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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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03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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