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공동해손
1. 공동해손의 의의
2. 공동해손의 취지
3. Y.A.R(York Antwerp Rules)
4. 공동해손과 해상보험과의 관계
Ⅱ.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1. 위험요건
2. 처분요건
3. 잔존요건
Ⅲ. 공동해손의 구성공동해손의 처리
1. 공동해손 희생손해
2. 공동해손 비용손해
3. 공동해손의 클레임
Ⅳ. 공동해손의 처리공동해손의 사례
1. 공동해손의 정산
2. 공동해손의 클레임
3. 시효
Ⅵ. 공동해손의 사례 결론
Ⅵ. 결론
1. 공동해손의 의의
2. 공동해손의 취지
3. Y.A.R(York Antwerp Rules)
4. 공동해손과 해상보험과의 관계
Ⅱ.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1. 위험요건
2. 처분요건
3. 잔존요건
Ⅲ. 공동해손의 구성공동해손의 처리
1. 공동해손 희생손해
2. 공동해손 비용손해
3. 공동해손의 클레임
Ⅳ. 공동해손의 처리공동해손의 사례
1. 공동해손의 정산
2. 공동해손의 클레임
3. 시효
Ⅵ. 공동해손의 사례 결론
Ⅵ. 결론
본문내용
톱(Sandbar)에 얹힌 선박을 뜨게 하기 위한 작업 중 Cooling system에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침니토(Silt) 때문에 선박의 주기관이 과열되어 손상되었는데 이는 규칙 7조에 따라 공동해손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적하관계자는 문자규칙 A조에 공동해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희생이나 비용이 합리적일 것을 요건의 하나로 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는 선장의 행위가 미숙련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분담금의 지급 거절을 시도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문자규칙은 숫자규칙에 우선하지 못하므로 적하관계자는 분담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2. 해상사업단체의 구성에 대한 판례
[J.P.Donaldson, The(1897) 167 U.S. 599]
화물을 적재하고 있던 예선이 악천후를 만나 좌초의 위험에 놓이게 되어 예선의 선장은 예인줄을 끊어 버려 부선은 좌초되고 적하는 멸실 되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부선의 소유자는 예선 소유자에게 부선과 적하의 손해를 분담할 것을 요청하였다. 연방 최고재판소는 부선에도 선장이 승선하고 있었으므로 예선의 선장은 예인계약의 이행만을 하면 되고 부선과 그 적하에 대한 것은 부선 선장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선과 부선사이에는 해상사업단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Loveland(S.C.) Co. v. U.S.A.(1963) A.M.C. 260]
여기에서는 예선과 부선 및 적하사이에 해상사업단체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2척의 부선을 끌고 가던 예선이 조정 실수로 좌초함으로써 한 척의 부선이 다른 부선과 예선사이에 끼여 심하게 훼손되어 침수되었다. 그 후 예선은 자력으로 이초(離礁)되어 훼손된 부선이 침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의로 좌초케 한 경우이다.
[Northland Navigation Co. Ltd v. Patterson Boiler works]
예선이 화물을 적재한 부선을 끌고 가다 악천후를 만나 기관실이 침수되어 예인줄을 끊고 피난하였다. 그 결과 부선은 좌초되고 이초(離礁) 작업 중에 부선은 전손 되어 적재 화물만 구조하게 되었다. 캐나다의 연방 지방재판소는 예인줄을 끊은 것은 공동해손 행위이므로 부선이 전손이라고 판명된 때까지의 이초(離礁) 비용을 공동해손으로 인정하였다.
3. 이례적인 성질
[Harrison v. Bank of Australasia(1872)]
폭풍우에 조우한 후 심하게 침수되고 있던 범선의 침몰을 막기 위해 물을 퍼낼 목적으로 dunkey engine을 사용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dunkey engine을 사용함으로써 석탄이 부족하게 되어 선장은 spare spars와 선내 저장품을 연료로 태울 것을 명령했으나, 줄곧 물을 퍼낼 필요가 있어 석탄을 더 구입했다. 후에 선주는 연료로 사용된 선재비용, 구입된 석탄비용 및 dunkey engine의 수리비에 대해 적하소유자로부터 분담금을 회수하려고 했다. 연료로 사용된 선재는 이례적으로 희생되었다고 판결되었지만, 선해 완료를 위해 추가 구입된 석탄비용과 dunkey engine 수리비에 대해서는 분담청구권이 없다고 판결되었다.
4. 의도적인 행위
[Austin Friars S.S. Co. Ltd. v. Spillers and Bakers Ltd.(1915)]
어떤 선박이 부두 근처에서 좌초하였다가 곧 이초(離礁)하였으나, 손상으로 인한 침수가 심해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선장과 기관사는 신중히 생각한 끝에 강한역조에도 불구하고, 또한 선체 및 부두에 가해질 손상을 각오하고 부두를 향하여 전속항진시켜 선체와 부두에 손상을 입혔다. 항소심에서 선체와 부두의 손상 및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해 공동해손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결되었다.
5. 현실적인 위험
[Joseph Watson and Son, Ltd. v. Fire man's Fund Insurance Co. of San Francisco(1922)]
항해 중 resin이 적부 된 선창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선장이 그 선창에 증기를 주입시켜 선창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되었다. 목적지에 도착 후 화재가 발생된 증거가 없어 법정에서는 실제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선박과 적하가 위험에 놓여 있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동해손희생이 아니라고 판결되었다.
Ⅵ.결론
공동해손은 해상 사업의 공동 안전을 위한 특이한 상법상의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각국이 공동해손법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국제 해운 시장에서는 요크 앤트워프 규칙을 해상 운송 계약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상법도 공동해손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요크-앤트워프 규칙과 같이 자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요크-앤트워프 규칙은 국제 해운 시장의 발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정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상법의 공동해손 조항은 공동해손의 발전적 모습에 비추어 기본 조항만을 갖춘 초보적 입법 예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에 해상 사업이 별도의 합의가 없이 협회적하보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법의 공동해손 조항을 적용한다고 할 경우에 명확한 해석기준의 설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공동해손의 배상액과 분담금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미법은 불문법으로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공동해손 약관을 해상 보험 증권에 삽입하여 요크-앤트워프 규칙을 준거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 상법전의 해상법에서는 공동해손의 기본 규정만 명기하고 있으므로 국내 해상 보험 증권에 반드시 이 규칙을 포함하는 특약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 차
Ⅰ. 공동해손
1. 공동해손의 의의
2. 공동해손의 취지
3. Y.A.R(York Antwerp Rules)
4. 공동해손과 해상보험과의 관계
Ⅱ.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1. 위험요건
2. 처분요건
3. 잔존요건
Ⅲ. 공동해손의 구성공동해손의 처리
1. 공동해손 희생손해
2. 공동해손 비용손해
3. 공동해손의 클레임
Ⅳ. 공동해손의 처리공동해손의 사례
1. 공동해손의 정산
2. 공동해손의 클레임
3. 시효
Ⅵ. 공동해손의 사례 결론
Ⅵ. 결론
2. 해상사업단체의 구성에 대한 판례
[J.P.Donaldson, The(1897) 167 U.S. 599]
화물을 적재하고 있던 예선이 악천후를 만나 좌초의 위험에 놓이게 되어 예선의 선장은 예인줄을 끊어 버려 부선은 좌초되고 적하는 멸실 되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부선의 소유자는 예선 소유자에게 부선과 적하의 손해를 분담할 것을 요청하였다. 연방 최고재판소는 부선에도 선장이 승선하고 있었으므로 예선의 선장은 예인계약의 이행만을 하면 되고 부선과 그 적하에 대한 것은 부선 선장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선과 부선사이에는 해상사업단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Loveland(S.C.) Co. v. U.S.A.(1963) A.M.C. 260]
여기에서는 예선과 부선 및 적하사이에 해상사업단체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2척의 부선을 끌고 가던 예선이 조정 실수로 좌초함으로써 한 척의 부선이 다른 부선과 예선사이에 끼여 심하게 훼손되어 침수되었다. 그 후 예선은 자력으로 이초(離礁)되어 훼손된 부선이 침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의로 좌초케 한 경우이다.
[Northland Navigation Co. Ltd v. Patterson Boiler works]
예선이 화물을 적재한 부선을 끌고 가다 악천후를 만나 기관실이 침수되어 예인줄을 끊고 피난하였다. 그 결과 부선은 좌초되고 이초(離礁) 작업 중에 부선은 전손 되어 적재 화물만 구조하게 되었다. 캐나다의 연방 지방재판소는 예인줄을 끊은 것은 공동해손 행위이므로 부선이 전손이라고 판명된 때까지의 이초(離礁) 비용을 공동해손으로 인정하였다.
3. 이례적인 성질
[Harrison v. Bank of Australasia(1872)]
폭풍우에 조우한 후 심하게 침수되고 있던 범선의 침몰을 막기 위해 물을 퍼낼 목적으로 dunkey engine을 사용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dunkey engine을 사용함으로써 석탄이 부족하게 되어 선장은 spare spars와 선내 저장품을 연료로 태울 것을 명령했으나, 줄곧 물을 퍼낼 필요가 있어 석탄을 더 구입했다. 후에 선주는 연료로 사용된 선재비용, 구입된 석탄비용 및 dunkey engine의 수리비에 대해 적하소유자로부터 분담금을 회수하려고 했다. 연료로 사용된 선재는 이례적으로 희생되었다고 판결되었지만, 선해 완료를 위해 추가 구입된 석탄비용과 dunkey engine 수리비에 대해서는 분담청구권이 없다고 판결되었다.
4. 의도적인 행위
[Austin Friars S.S. Co. Ltd. v. Spillers and Bakers Ltd.(1915)]
어떤 선박이 부두 근처에서 좌초하였다가 곧 이초(離礁)하였으나, 손상으로 인한 침수가 심해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선장과 기관사는 신중히 생각한 끝에 강한역조에도 불구하고, 또한 선체 및 부두에 가해질 손상을 각오하고 부두를 향하여 전속항진시켜 선체와 부두에 손상을 입혔다. 항소심에서 선체와 부두의 손상 및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해 공동해손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결되었다.
5. 현실적인 위험
[Joseph Watson and Son, Ltd. v. Fire man's Fund Insurance Co. of San Francisco(1922)]
항해 중 resin이 적부 된 선창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선장이 그 선창에 증기를 주입시켜 선창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되었다. 목적지에 도착 후 화재가 발생된 증거가 없어 법정에서는 실제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선박과 적하가 위험에 놓여 있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동해손희생이 아니라고 판결되었다.
Ⅵ.결론
공동해손은 해상 사업의 공동 안전을 위한 특이한 상법상의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각국이 공동해손법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국제 해운 시장에서는 요크 앤트워프 규칙을 해상 운송 계약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상법도 공동해손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요크-앤트워프 규칙과 같이 자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요크-앤트워프 규칙은 국제 해운 시장의 발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정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상법의 공동해손 조항은 공동해손의 발전적 모습에 비추어 기본 조항만을 갖춘 초보적 입법 예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에 해상 사업이 별도의 합의가 없이 협회적하보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법의 공동해손 조항을 적용한다고 할 경우에 명확한 해석기준의 설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공동해손의 배상액과 분담금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미법은 불문법으로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공동해손 약관을 해상 보험 증권에 삽입하여 요크-앤트워프 규칙을 준거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 상법전의 해상법에서는 공동해손의 기본 규정만 명기하고 있으므로 국내 해상 보험 증권에 반드시 이 규칙을 포함하는 특약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 차
Ⅰ. 공동해손
1. 공동해손의 의의
2. 공동해손의 취지
3. Y.A.R(York Antwerp Rules)
4. 공동해손과 해상보험과의 관계
Ⅱ.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1. 위험요건
2. 처분요건
3. 잔존요건
Ⅲ. 공동해손의 구성공동해손의 처리
1. 공동해손 희생손해
2. 공동해손 비용손해
3. 공동해손의 클레임
Ⅳ. 공동해손의 처리공동해손의 사례
1. 공동해손의 정산
2. 공동해손의 클레임
3. 시효
Ⅵ. 공동해손의 사례 결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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