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전기사회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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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 전기사회의 성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려사회 성격론의 전개

Ⅲ. 고려전기사회의 성격, 1 - 귀족제론

Ⅳ. 고려전기사회의 성격, 2 - 귀족제론에 대한 반론

Ⅴ. 결론

본문내용

有)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귀족제에 대한 반론(관료제론)에서 제시된 근거들 중에도 재고해야 할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고려사』 열전의 경우는 본래 사료가 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관료적 성격이 강한 조선초기의 관인(官人)들에 의해 편찬되었기 때문에 과거출신을 중심으로 서술한 만큼 그 한계성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다만 그곳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의 숫자를 바탕으로 사회의 성격을 규정한 입론은 재고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박용운의 「고려 가산관료제(家産官僚制)와 귀족제설에 대한 검토」와 김의규의 「고려관인사회의 성격에 대한 시고(試考)」
관료제론에서 ‘고려가 신분제 사회이므로 기본적으로 응시자가 일정 신분 이상이었던 것은 당연하며, 이것이 문벌에 의해 이용되었더라도 그것은 과거가 가진 본연의 기능이 충실히 발휘되지 못하였던 것뿐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과거제가 능력본위의 반귀족제적 성격을 지녔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에서 그 원리가 얼마나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실제 과거에서는 응시자격이 일정한 선 이상의 향리나 서리 및 관인층의 자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특히 과거에 응시하려면 일정 교육을 거쳐야 했는데, 그 기관인 국자학(國子學)에서는 3품 이상, 태학(太學)에서는 5품 이상, 사문학(四門學)에서는 7품 이상의 자손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숫자를 더욱 줄여 놓았다. 허흥식, 『고려과거제도사연구』, 일조각, 1981, p.34.
또한 국자감생(國子監生)들에게는 재학 중에 성적고시인 고예시(考藝試)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경우와, 음서를 통해서 이미 벼슬길에 오른 재학생들에게는 예비고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본 시험인 동당시(東堂試=예부시)에 응시하여 급제에 유리하게 하였다. 앞의 책 pp.74~80.
음서제의 경우도 보통 14,5세에 주어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10세 이하가 다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5세의 아이에게도 관직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사실 역시 음서제가 귀족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특히, 이것은 음서제가 과거제의 보충이라든가, 왕이 능동적으로 왕권의 강화를 위해 채택한 제도라고 주장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볼 때, 고려전기의 사회는 일부 특정의 귀족들에 의해 운영된 “귀족제 사회”라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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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01.05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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