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편부모가족의 개념
2. 편부모가족 규모 및 변화추이
3. 편부모가족의 문제에 대한 고찰
4. 편부모 가족 현황
5. 자녀양육의 어려운 점
6. 편부모가족 복지정책
Ⅲ. 결론
Ⅱ. 본론
1. 편부모가족의 개념
2. 편부모가족 규모 및 변화추이
3. 편부모가족의 문제에 대한 고찰
4. 편부모 가족 현황
5. 자녀양육의 어려운 점
6. 편부모가족 복지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지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우선 선정시 월수입상에서 편모와 편부를 차등해서 선정하고 있어, 편부의 경우 편모보다는 20만원이 높게 책정하여 보호대상에서 누락되는 편부가 많은 형평성 문제를 갖고 있다.
둘째, 생계비 지원이 미비하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자녀학비 및 양육비의 지원, 상담지원 등을 위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생계지원은 별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아동양육지원 및 자녀학비 지원에 있어서도 그 액수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아동이 필요로 하는 식료품이나 용품을 구매하기에도 불충분하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수업료와 입학금만 지원되고 있어 기타 교재비 등의 구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넷째, 현재 저소득편부모가족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기간이 길고 주택의 공간도 협소하여 자녀가 장성하거나 여러 명 있는 경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다섯째,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보호는 극빈층인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된다. 점차적으로 의료보호의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1. 전문가의 역할과 과제
이혼 후에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키울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동과 의사소통하는 방법과, 훈련하는 방법을 새로 익히며, 부모 자신의 좌절된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이런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확인하고, 그 중요점을 강조한다면 이혼과정에 있는 가족들은 죄책감이나 원망, 분노를 느끼지 않고 문제를 의논할 수 있다. 이혼한 가정의 아동등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①아동의 수준에 맞게 부모의 이혼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즉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아동이 경험한 바와 관련시킨다. 또한 부모의 이혼에 대해 아동에게는 잘못이 없음을 강조하고, 아동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아동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바나 공포를 곧 알아차리도록 한다.
②이혼에 따른 변화가 불가피하더라도 가능하면 아동이 안정되고, 일반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아동으로 하여금 중간에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이전 배우자의 생활을 탐색하도록 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④아동이 부모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같이 살지 않는 부모를 정기적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떨어져 사는 부모가 방문을 하지 못하거나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아동은 실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거하는 부모가 특별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함을 동거부모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⑤앞으로의 생활을 계획하는 데 참여시키되 아동이 어려움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아동은 단지 아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가정에서 이혼을 경험하는 아동도 역시 어느 특정단계의 발달이 진행되는 아동임에 틀림이 없다. 이들 아동에게 '집안에서 가장의 역할'을 맡도록 하거나, 어린 동생들을 돌보도록 한다든가, 집안일을 과다하게 해내도록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2. 이혼가족에 대한 과제
①이혼 예방적 측면에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성역할과 이성교재, 배우자 선택 및 결혼, 가족관계에 대한 교과내용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알맞은 결혼관과 새로운 부부의 역할 및 윤리관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또한 부부 사이에서 부모-자녀 간에 의사소통 등 세부적인 기법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실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지역사회, 교육기관, 직장 등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법률적인 문제와 부부간의 이혼 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의 확장과 자기의 개인문제나 가정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가정상담소, 사회 서비스기관들이 많이 개설되어야 한다.
③이혼으로 인하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실시가 요구된다.
즉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의료비 보조, 직업훈련기회 제공, 갈 곳이 없는 여성들을 위한 임시 보호소 설치,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순의 배려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④이혼한 여성들이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요기를 주고, 정신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지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복지적인 축면에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생계비 지원이 미비하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자녀학비 및 양육비의 지원, 상담지원 등을 위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생계지원은 별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아동양육지원 및 자녀학비 지원에 있어서도 그 액수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아동이 필요로 하는 식료품이나 용품을 구매하기에도 불충분하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수업료와 입학금만 지원되고 있어 기타 교재비 등의 구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넷째, 현재 저소득편부모가족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기간이 길고 주택의 공간도 협소하여 자녀가 장성하거나 여러 명 있는 경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다섯째,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보호는 극빈층인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된다. 점차적으로 의료보호의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1. 전문가의 역할과 과제
이혼 후에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키울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동과 의사소통하는 방법과, 훈련하는 방법을 새로 익히며, 부모 자신의 좌절된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이런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확인하고, 그 중요점을 강조한다면 이혼과정에 있는 가족들은 죄책감이나 원망, 분노를 느끼지 않고 문제를 의논할 수 있다. 이혼한 가정의 아동등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①아동의 수준에 맞게 부모의 이혼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즉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아동이 경험한 바와 관련시킨다. 또한 부모의 이혼에 대해 아동에게는 잘못이 없음을 강조하고, 아동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아동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바나 공포를 곧 알아차리도록 한다.
②이혼에 따른 변화가 불가피하더라도 가능하면 아동이 안정되고, 일반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아동으로 하여금 중간에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이전 배우자의 생활을 탐색하도록 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④아동이 부모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같이 살지 않는 부모를 정기적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떨어져 사는 부모가 방문을 하지 못하거나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아동은 실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거하는 부모가 특별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함을 동거부모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⑤앞으로의 생활을 계획하는 데 참여시키되 아동이 어려움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아동은 단지 아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가정에서 이혼을 경험하는 아동도 역시 어느 특정단계의 발달이 진행되는 아동임에 틀림이 없다. 이들 아동에게 '집안에서 가장의 역할'을 맡도록 하거나, 어린 동생들을 돌보도록 한다든가, 집안일을 과다하게 해내도록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2. 이혼가족에 대한 과제
①이혼 예방적 측면에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성역할과 이성교재, 배우자 선택 및 결혼, 가족관계에 대한 교과내용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알맞은 결혼관과 새로운 부부의 역할 및 윤리관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또한 부부 사이에서 부모-자녀 간에 의사소통 등 세부적인 기법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실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지역사회, 교육기관, 직장 등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법률적인 문제와 부부간의 이혼 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의 확장과 자기의 개인문제나 가정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가정상담소, 사회 서비스기관들이 많이 개설되어야 한다.
③이혼으로 인하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실시가 요구된다.
즉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의료비 보조, 직업훈련기회 제공, 갈 곳이 없는 여성들을 위한 임시 보호소 설치,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순의 배려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④이혼한 여성들이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요기를 주고, 정신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지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복지적인 축면에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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