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장애인복지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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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서론
2. 본론
<1>여성장애인과 성폭력
(1)여성장애인 정의 및 성폭력의 개념
(2)성폭력에 관한 이론
(3)성폭력 발생원인

<2>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와 특성
(1)장애유형별 실태와 특성
(2)시설장애인의 실태와 특성
(3)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수성

<3>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과 지원체계의 문제점
(1)상담과 지원체계
(2)의료적 대처와 지원지원체계
(3)법적대처와 지원체계
1)법적 절차상의 문제점
-경찰수사
-검찰수사
-법원에서의 진술
2)형법 제 302조의 문제점(설명)
3)성폭력 특별법 문제점(설명)

<4>대안
(1)정책적 대안
(2)실천적 대안
<5>토론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병원이나 보건소, 민간병원 등에 제한적으로 지정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응급처치나 증거물 확보를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른 병원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지정병원이 있어도 재판이나 경찰과정에서 의사의 진단서, 증거물 확보하는 데에 있어 오히려 자신들이 손해를 입는 다 생각해 때로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 많이 어려운 실정이며, 여성 장애인 피해자들은 대부분 성폭력을 당했을 때 곧바로 증거물을 확보하고 병원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시행중인 곳은 없나? 또한 현재 어떻게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성폭력 상담소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48개의 성폭력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곳에서는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 심리상담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적 지원이나 산부인과와 정신과를 연계하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적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또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 시설에 연결해 주고 피해자들이 재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교육 프로그램이나 피해자들이 퇴소 후에도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적응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성장애 성폭력에 대한 관련 이론 중에 어떤 접근법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며, 정신 병리적 접근 중에서 성폭력 가해자의 치료가 요구된다고 하였는데 어떤 치료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가?
- 정신 병리적 이론이나, 피해자 유발이론 등의 이론들을 살펴보면, 주로 가해자 입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토론해본 결과, 성폭력 그 자체를 피해자 입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페미니즘적 이론의 의견과 가장 일치 하다고 생각하였다. 장애인 성폭력 사례들을 살펴보면 시설장, 학교교장, 신부 등과 같이 권력관계에 놓인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자신의 권력이나 능력, 남성성을 입증하는 방편 중 하나로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일반적인 잘못된 통념으로 성폭력은 남성의 성적욕구, 본능 등을 억제하지 못하여 충동적으로 저질러진다고 주로 생각하는데, 성폭력의 70%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 페미니즘적 이론이 가장 적당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성폭력의 가해자는 정상인과 다른 비정상인일꺼라 많이 생각하는데, 대부분 정상인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토론해 본 결과, 성폭력은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이루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페미니즘적 입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치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 장애인 성폭행 혐의에 대한 두 건의 무죄선고 사건과는 반대로 유죄선고의 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며, 기사로 제시한 무죄선고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항거불능' 조항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렇다면 유죄 판결 사례에서 적용되는 조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유죄선고 건수는 일반 성폭력은 2건 있지만, 장애인 성폭력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김 양이 정신지체 1급의 여성인데 성폭행한 협의로 61세 할아버지를 고소했는데 이것이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이 안되어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즉, 재판부는 김 양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7-8세 정도의 지능이 있었고, 신체를 조절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최 할아버지가 마을회관에서 뺨을 때려 겁을 주며 옷을 벗으라고 한 것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은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사리판단을 아주 못하거나 과도한 음주 등으로 심신이 극도로 미약한 상태 등으로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이 항거불능 조항에 만족시키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역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 단체와 성폭력 관련 단체에서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의한 성폭력의 신고율이 2.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장애인 성폭력에만 해당하는 것인가? 또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장애인 성폭력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반인 성폭력의 비율은 이것보다 더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저희 조는 장애인의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또 자신이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더욱 신고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망으로 가장 옳다고 생각한 것은 IL 즉 자립생활을 꼽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지원과 보호를 통해 그들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에서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느끼면서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3. 결론
세상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장애인이면 편견의 시각으로 보는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바꾼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걸어나갈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한 나라의 구성원입니다. 그들을 모든 사람과 똑같이 대한다면 그들은 우리와 같은 진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회의 음지에서 살아가지 않고 떳떳하게 세상을 향해 마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참고 문헌
-http://blog.naver.com/uuuau.do?Redirect=Log&logNo=40003480432
-http://www.jbcsw.or.kr/chonbuk/34/special.htm
[성폭력과 사회복지]이원숙, 서울 : 강남대학교출판부, 1998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 서울 : 한국성폭력상담소, 1999.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제2기 여성장애인 전문 상담원 교육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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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08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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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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