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설
Ⅱ.독점규제법의 입법목적
Ⅲ.시장지배적 지위의 추정제도
Ⅳ.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있어서의 관련시장
Ⅴ.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금지제도
Ⅵ.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효과
Ⅶ.결언
Ⅱ.독점규제법의 입법목적
Ⅲ.시장지배적 지위의 추정제도
Ⅳ.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있어서의 관련시장
Ⅴ.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금지제도
Ⅵ.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효과
Ⅶ.결언
본문내용
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이유는 피해자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民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주장·입증해야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면책의 항변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소송수행이 독점규저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 비하여 어렵다.
3.刑事法的 規制
(1)地位濫用罪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2)是正措置不應罪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남용행위를 한 시장 지배적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資料提出拒否等罪: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虛僞鑑定罪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兩罰規定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벌칙) 내지 제68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6)公正去來委員會의 專屬告發制度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4.獨占規制法上의 市場支配的事業者의 地位濫用行爲 規制의 特性
(1)弊害規制主義 :폐해규제주의는 시장의 구조·행동성과의 면과 관련하여 규제하는 행태규제주의라고 할 수 있다. 폐해의 원인이 되는 독점을 원천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책성과의 효율성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원인금지주의쪽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2)行政規制主義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이 남용행위규제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에 의한 규제절차를 중심으로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제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Ⅶ.結語
市場支配的 事業者, 즉 경제적 獨占의 問題는 오로지 市場이라는 經濟的 次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우선 獨占은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도 民主主義的 秩序에 영향을 미치며, 資本主義 市場經濟의 토대인 자유로운 企業活動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는 獨占企業이 경제력을 배경으로 강력한 정치적 발언권을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독점의 정치적 발언권이 강해진다는 것은 정책결정이 소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정치권력의 분산을 원리로 하는 민주주의의 정신에도 배치된다. 따라서 獨占企業의 비대화는 정부규제를 자초하고, 독점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권력도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市場經濟體制에서 이탈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獨占 擁護論者들은 독점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이 지나친 先入觀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적 정치제도에서 중시되는 것은 節次 내지는 過程이며,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위와 같은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개방 경제체제에서는 경제와 정치의 유착관계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는 우리 스스로가 현실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의 폐해규제주의 방식으로는 독과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 앞으로 원인금지주의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民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주장·입증해야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면책의 항변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소송수행이 독점규저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 비하여 어렵다.
3.刑事法的 規制
(1)地位濫用罪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2)是正措置不應罪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남용행위를 한 시장 지배적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資料提出拒否等罪: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虛僞鑑定罪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兩罰規定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벌칙) 내지 제68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6)公正去來委員會의 專屬告發制度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4.獨占規制法上의 市場支配的事業者의 地位濫用行爲 規制의 特性
(1)弊害規制主義 :폐해규제주의는 시장의 구조·행동성과의 면과 관련하여 규제하는 행태규제주의라고 할 수 있다. 폐해의 원인이 되는 독점을 원천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책성과의 효율성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원인금지주의쪽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2)行政規制主義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이 남용행위규제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에 의한 규제절차를 중심으로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제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Ⅶ.結語
市場支配的 事業者, 즉 경제적 獨占의 問題는 오로지 市場이라는 經濟的 次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우선 獨占은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도 民主主義的 秩序에 영향을 미치며, 資本主義 市場經濟의 토대인 자유로운 企業活動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는 獨占企業이 경제력을 배경으로 강력한 정치적 발언권을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독점의 정치적 발언권이 강해진다는 것은 정책결정이 소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정치권력의 분산을 원리로 하는 민주주의의 정신에도 배치된다. 따라서 獨占企業의 비대화는 정부규제를 자초하고, 독점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권력도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市場經濟體制에서 이탈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獨占 擁護論者들은 독점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이 지나친 先入觀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적 정치제도에서 중시되는 것은 節次 내지는 過程이며,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위와 같은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개방 경제체제에서는 경제와 정치의 유착관계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는 우리 스스로가 현실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의 폐해규제주의 방식으로는 독과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 앞으로 원인금지주의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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