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행위능력제도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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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행위능력제도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위능력제도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I. 서설
1. 행위능력 제도의 의의 및 취지
2. 의사무능력제도와의 관계
3. 행위무능력과 의사무능력의 경합(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1)문제점
(2)학설의 내용
(3)문제되는 경우
(4)관련문제
4. 행위능력제도의 적용범위
5. 강행규정

II.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미성년자의 개념
2. 원칙
3. 예외
(1)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제1항 단서)
(2)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제6조)
1)‘범위를 정하여’에서 범위의 의미
2)‘처분’의 의미
3)문제되는 경우
(3)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제8조 제1항)
(4)대리행위(민법 제117조)
(5)유언행위(민법 제1061조)
(6)특별법상의 행위
4.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1)동의(제5조)와 허락(제6조)의 취소
(2)영업허락(제8조)의 취소와 제한

III. 법정대리인의 지위와 권한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2. 법정대리인의 권한
3. 예외적 제한
(1)친권의 공동행사(제909조 제2항, 제3항)
1)내용
2)단독행위의 효과(제920조의2 적용여부)
(2)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제918조)
(3)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행위(제920조 단서)
1)내용
2)동의없는 경우의 효과
(4)이해상반행위(제921조)
(5)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와 친족회의 동의(제950조)
1)내용
2)친족회의 동의 없는 대리권행사의 효과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사공동설과 행위형식공동까지 요구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단독행위의 효과(제920조의2 적용여부)
동조는 부모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한 때에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가 아닌 한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설은 '공동명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악의를 '악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부모 일방이 '단독명의'로 대리한 경우에는 통상의 무권대리로서 제126조의 적용이 가능할 뿐이라고 한다.
(2)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제918조)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개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3)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행위(제920조 단서)
1)내용
동조는 친권자가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후견인의 경우에도 준용된다(제949조 제2항).
2)동의없는 경우의 효과
무권대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제126조의 주장가능성이 문제된다. 이는 본질적으로 표현대리의 규정의 적용범위에 법정대리도 포함되는지의 문제이자 제126조의 성립요건으로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요구되는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법정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것이기에 제126조의 요건으로서 귀책사유를 요구하거나 무능력자의 보호를 우선시하여 제126조의 적용을 부정하는 입장과 본인의 귀책사유를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서 적용을 긍정하는 입장의 대립이 있다.
(4)이해상반행위(제921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하는 경우 친권의 공정한 행사를 기대할 수 없어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선임하고, 특별대리인이 대리권,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5)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와 친족회의 동의(제950조)
1)내용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제950조 제1항 소정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위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950조 제1항).
2)친족회의 동의 없는 대리권행사의 효과
친족회나 피후견인이 문제되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제950조 제2항). 다만,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상대방은 추인여부의 최고를 할 수 있다(제952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과 동일하다. 상대방의 표현대리의 주장이 인정되는바, 판례도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97다3828)'라고 하여 인정한다.
IV.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 가격2,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6.01.09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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