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통해 살펴본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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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영화 소개

Ⅱ. 사 건
1. 만취상태에서 폭행
2. 허위신고 및 과실치사
3. 준강간 및 강제추행
4. 담배꽁초 투기
5. 취객 절도
6. 무장 탈영 및 인질극
7. 달리는 기차에서 무단 승․하차
8. 교복을 입고 유흥업소 출입
9. 여장남자의 화장실 이용

※ 형(刑)에 관한 용어풀이

※ 참고문헌

본문내용

w_detail.nhn?id=00333900
※ 형(刑)에 관한 용어풀이
▶ 금고
자유형의 한 가지로 교도소에 가두어 둘 뿐, 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벌은 말한다.
▶ 징역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고, 형법상의 형벌 중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벌이다. 무기와 유기로 구별되며, 무기징역은 원칙적으로 종신형(終身刑)이며,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다(55조 1항 2호).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42조). 반대로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2까지 내릴 수 있다(55조 1항 3호).
징역형은 정역(작업)을 강제로 과하는 점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할 수 없는 금고형과 구별된다. 징역형은 보통 파렴치범(예:강도 강간 절도 사기죄 등)에 과하여지나, 금고형은 비파렴치범(예:정치범 사상범 등)이나 과실범에 주로 과하여진다. 징역형은 종전에는 응보적 징벌성(懲罰性)을 본질로 생각하고 작업도 고역적(苦役的) 의미를 가졌으나, 오늘날에는 목적형(교육형)적 이념하에 개선과 직능교육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자격상실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법률로써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형벌의 하나이다. 자격상실은 다른 형벌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벌, 즉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되면 그 효력으로서 당연히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특징이다.
▶ 자격정지
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명예형의 하나다. 당연정지와 선고정지가 있는데, 당연정지란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당연히 정지시키는 것이다. 현행 형법에서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을 정지한다(43조 2항). 선고정지란 특별한 판결 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것이다. 자격정지의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까지이다. 자격정지의 기산일(起算日)은 병과형의 경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이다(44조 1항).
▶ 구류
자유형의 한 가지이다.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구치소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이다.
▶ 과료
경범죄에 과하는 재산형이다.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 선고유예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형의 선고유예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형법 59조 1항).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임을 요한다. ②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임을 요한다.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어야 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倂科)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59조 2항).
▶ 보호관찰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지도 원호를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제도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②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③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④ 소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 등이다(보호관찰법 3조).
▶ 집행유예
범죄자에게 단기(短期)의 자유형(自由刑)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한국 형법의 집행유예 요건은,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어야 하고, ②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임을 요한다(62조 1항).
▶ 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 형의 시효
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형법 제77조, 제78조).
▶ 공소 시효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한 공소를 할 수 없는 것을 공소시효라고 하는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5년-살인, 강도살인 등 * 10년-강간, 존속폭행치사 등 * 7년-강간, 강도, 특수절도, 상해치사, 폭행치사, 사기, 무고, 공문서위조 등 * 5년-상해, 절도, 위증, 유기치사, 존속협박, 업무방해, 수뢰, 배임, 횡령 등 * 3년-폭행, 협박, 간통, 낙태, 명예훼손, 강제집행면탈, 주거침입 등 * 2년, 1년-행정범죄나 특별법상 범죄 등 공소시효에 해당되는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커녕 재판조차 받지 않으니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소시효는 억울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이 제도를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시간이 너무 흘러 증거의 신뢰성이 떨어져 정확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당사자들의 가족관계나 신분관계 등을 인정해야 한다. * 비록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인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권을 존중하여 그의 현재 생의 안정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 오랜 시간이 흘러 해당 범죄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참 고 문 헌』
♠ 조종순, 「연림小法典」, 연림출판사, 2003
♠ 「손에 잡히는 헌법민법형법」, 연림출판사, 2003
♠ 김성천·김형준·공저, 「형법각론」
♠ http://www.scourt.go.kr/ <대법원>
♠ http://www.moleg.go.kr/ <법제처>
♠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 http://www.mnd.go.kr/ <국방부>
♠ http://www.naver.com/
♠ http://www.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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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10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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