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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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민법 제103조의 의의
2. 관점의 대립
3. 사회적 타당성(제103조)과 적법성(제105조)의 관계
(1)학설
(2)판례
1)구별을 긍정한 판례
2)강행규정 위반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본 사례

II.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의 관계

III. 민법 제103조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3. 반사회성 판단의 시기

IV.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1. 절대적 무효
2. 급부의 청산
(1)서설
(2)불법원인급여의 적용여부
1)불법원인급여의 의의
2)불법의 개념(제103조와 제746조의 관계)
①학설
ⓐ동일개념설(동일설)
ⓑ불법개념확대설(확대설)
ⓒ불법개념축소설(축소설)
ⓓ절충설
②판례
3)소결
(3)불법원인급여와 소유물반환청구권의 관계

V. 관련문제
1.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 제103조 위반여부
2.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
3. 동기의 불법, 이중매매의 문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문제
4. 사행행위
5. 첩계약 등 신분관계
6. 기타 제103조 위반 긍정례
7. 기타 제103조 위반 부정례
8. (예외적으로)강행규정 위반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본 사례
9. 불법의 개념(제103조와 제746조의 관계)에 대한 판례(동일설)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1.11.9 2001다44987).
4)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대판 2001.4.10 2000다49343, 전직 대통령이 피고에게 관리를 맡긴 200억 원의 비자금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피고에게 이를 맡긴 임치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판결).
5)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99다38613).
8. (예외적으로)강행규정 위반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본 사례
1)금융기관이 증권회사에 대해 원래는 구 증권거래법 제69조의3 제1항에 따른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을 갖고 있다가 증권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정당한 이유 없이 주로 위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예탁금으로 바꾸어 놓는 행위는 진정한 예탁금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위 법규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판 2002.4.26 2000다64366).
2)무주택자에게만 아파트주택조합원자격이 인정되는데 조합원자격이 없는 자가 조합원이 되자 그를 제명하면서 그에게 임의분양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 그 효력 문제에 관해(공동주택을 20가구 이상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추첨을 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판례는 이를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본다), 판례는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주택조합이 원고를 제명하면서 그 제명의 효력과는 관계없이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임의 분양하기로 한 약정은 원고와 피고 주택조합이 통정하여 위와 같은 규정들을 위반하기로 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3.7.27 93다2926).
9. 불법의 개념(제103조와 제746조의 관계)에 대한 판례(동일설)
1)담배사업법상의 사재기 금지규정은 강행규정이나 이것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담배사재기를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키로 하고 지급한 담배구입대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대판 2001.5.29 2001다1782).
2)공동광업권 설정의 형식으로 된 광업권임대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나 그 계약에 기한 광업권이전등록은 불법원인급여는 아니다(대판 1981.7.28 81다145).
3)사립학교 시설을 처분하거나 담보목적물로 제공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대표기관이 이를 알고 매각하거나 담보제공한 것도 무효이며 무효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대판 2000.6.9 99다70860).
VI.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 가격2,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6.01.10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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