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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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계기를 용해할 수 있는 관점의 보편화에 의해서만 궁극적일 수 있다.
⊙ 사형의 심층심리학적 해석
그런 관점은 바로 사형에 처함이 마땅한 범죄가 그 행위자에게만 고유한 어떤 인격구조의 결함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파괴적 욕구가 자기발전을 거듭한 결과임을 통찰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심층심리학적으로 보면 사형을 받아 마땅한 범죄는 모든 사람들의 집단무의식 속에 뿌리내려 있는 파괴적인 범죄적 욕구가 현실로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범죄심리학적 가설은 그런 욕구의 표현을 단죄함으로써 그런 욕구의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동일한 욕구의 자기발현을 억제하는 보니파타르시즘적인 심리적 균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그런 균형을 위해 사형도 때로는 필요한 것이 된다. 그렇지만 이런 가설은 너무 규범주의적 해석이다. 이 해석과는 정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이를테면 사형을 받을 만한 범죄는 억압된 욕구의 대리발산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범죄를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범죄적 충동을 느끼기보다는 자신들의 무의식 세계에 오랫동안 억압되어 쌓여있는 동일한 욕구의 분출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심층심리학적 해석이 내게는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단두대에서 사형수의 목을 자르는 처형이 있는 날, 그것을 지켜보러 몰려든 사람들 사이에 소매치기가 성행했다고 한다. 이 사실은 사형식이 사형의 정의론적 함의가 갖는 그 신성함과 진지함과는 거리가 좀 멀다는 점을 희화화해준다.
사형식을 구경하는 시민들은 마치 자신이 사형집행관이 된 것 같은 참여적 관찰자의 태도에서 공개적인 살인의 광경을 함께 즐김으로써 살인의 본능적 욕구를 대리 배설시키는 것이다. 공개적인 사형식은 살인욕구를 즐기는 야수들의 잔치일 뿐이다. 바꿔 말하면 사형은 모든 인간들이 자신들 속에 내재해 있는 파괴적 욕구를 죽이는 공개된 잔치마당인 셈이다. 이렇게 보면 사형은 범죄적 욕구의 수량이 이성의 뚝을 넘치지 않도록 범죄적 욕구를 방류하는 문화적 양식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 인간학적 통찰을 통한 문명화
사형폐지의 가능성은 바로 이와 같이 사형이 문화적 양식으로 갖는 심층심리학적 의미를 시민들이 통찰함으로써 비로소 열리게 된다. 왜냐하면 그런 통찰에 의해 사형으로 죽는 '그 사람'은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동일한 욕구와 충동의 구조를 가진 인간임을 인식할 수 있고, 이 인식은 다시 사형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도 부정할 수 있는 잠재적인 폭력일 수 있음을 감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형의 야만적인 문화적 양식성에 대한 통찰은 우리와 사형수의 입장을 교환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관점의 교환'을 통해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유지되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사형폐지의 결론에까지 이르는 것은 그런 의문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런 심층심리학적 해석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그런 존재라면 또 사형밖에 살인의 본능적 욕구를 잠재울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사형은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주장처럼 '必要惡'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사형폐지론에 합류할 수 있으려면, 인간들의 범죄적 욕구가 사형이 아닌 다른 제도에 의해 해소될 수 있을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사형은 모든 시대에 균등하게 존재해오지 않았다. 사형이 없이는 인간의 본성 속에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사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회도 있다. 게다가 단두대처럼 야만적인 사형집행으로 일상이 자극되어야만 억압된 집단심리가 폭동으로 번지지 않을 만큼 간신히 자기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도 있다. 시민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억압이 강할수록, 그 억눌린 욕구가 폭동이나 혁명의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도록 사람들의 범죄적 욕구를 죽이는 잔치가 그만큼 더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가 합리화되면, 예컨대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본능과 욕구를 건강한 자기실현의 형태로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가 널리 구축된다면, 사형을 통해 해소해야 할 각 개인들의 파괴적인 범죄적 욕구의 사회적 총량은 그만큼 더 줄어든다. 이를 문명화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가 문명화될수록 사형은 필요치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명화는 단지 객관적인 역사적 사태가 아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바로 그와 같은 문명화의 명제를 통찰하면 할수록, 문명화된 사회는 더 빨리 성취된다. 사형폐지와 같이 문명화를 향한 실천은 개인의 범죄적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사회의 인프라를 더 많이, 더 빨리 구축하게 만든다.
이 문명화는 개인에게 더 많은 인격적 자율의 영역을 가져다주는 역사적 변화이다. 그런 인격적 자율은 어느 한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인정하고, 너 또한 나에게 인정할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사형폐지의 결론에 이르는 문명화 명제에 대한 통찰은 인격의 상호적 승인이 강한 문화적 전통 속에서 더 활짝 꽃피울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우리의 전통사회에는 인격의 상호적 승인이 적어도 사형과 관련해서 보면 서구사회보다 더 강했던 문화적 전통이 있었던 것 같다.
전통사회의 사형제도 가운데, 비록 높은 인격과 사회적 신분을 지닌 사람들에게 적용된 한계는 있으나 사약이라는 집행방법이 있다. 땅에 거적을 깔고 그 위에 단정한 선비복장을 한 채 사약을 의젓하게 받아 스스로 들이마시면서 죽어 가는 사형의 집행방법은 사형수의 인격에 대한 나름대로의 존중을 보여준다. 그런 집행방법에는 단두대 처형은 물론이고, 전기충격으로 죄수를 죽여버리는 사형방법이나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목이 꺾이고 숨이 막혀 죽게 만드는 교수형의 경우보다도 한 단계 높은 '인격의 상호적 존중'이 상징적이나마 남아 있다.
품위 있는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타살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죽어가도록 하는 점은 '죽이지만 인격을 인정'하는 고급 사형문화를 보여준다. 그런 사형문화에는 '너만이 아니라 나도 언제 사형을 당한다면 그렇게 나의 인격을 유지한 채 죽겠다'는 죽음의 예식에 대한 상호적 승인의 의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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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6.01.12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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