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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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정거래법>
서론)

본론)
1.공정거래법의 발전
2.공정거래법
3.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다른 나라의 제재체계
1)미국
2)독일
3)일본
5.우리나라와 비교
6.고발사건 처리현황
6. 제외국의 처리실태

결론)

본문내용

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DOJ에 의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건수와 이에 대한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2년 동안 DOJ에 의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건수는 개인이 연평균 44,58명, 법인은 39사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이후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년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기소 건수는 각각 60건, 40건으로 정점을 기록하다가 그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벌금이 선고된 개인은 1999년 50명으로 최 정점을 기록하다가 2000년 40명, 2001년 20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벌금형을 받은 법인은 1997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1991~2002 기간 동안 한 개인에 대한 평균 벌금부과액은 약 12만 달러(최고 부과 가능 액은 35만 달러)로 나타났다. 실형선고건수는 1999년 이후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 실형선고일은 평균 552일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년간 실형선고와 집행유예의 선고를 비교해 보면, 161건(28%)대 415건(72%)로 나타나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실형건수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일본의 경우 사건 심사건수가 우리의 3분의1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고발건수는 극히 희박하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1990년 “형사고발지침”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을 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고발은 매년 1건 정도 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검찰에서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리되는 사례도 많지 않다 그렇기만 1997년과 1999년을 보면 시소율이 각각 100%와 92.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독점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평균 38.5%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법원(1심)의 선고현황을 보면, 지난 8년간 1심판결은 1996년, 1997년, 2000년 3년 동안에만 있었다. 그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건수는 1건도 없었고 모두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러한 실태는 우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1989~1998년 10년 동안에 사업자에 대한 벌금형은 500~600만에 사이가 58.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4,000~6,000만에 해당하는 벌금도 5건으로 10.9%를 차지하고 있다.
결론)
형법의 보충성의 원치 또는 최후수단성은 형법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벌은 낙인과 자유 상실이라는 강력한 제재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형벌법규 입법 시 또는 형사정책 수립 시 보다 더 완화된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다른 제재수단이 마련되고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사회에 대응하는 영역에서 형벌의 필요성과 그 요구가 증대되더라도, 형사입법에는 엄중한 제재로서의 형벌의 특정상 일정한 제한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형법의 비대화는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그 규범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독점규제법은 1980년 제정된 이해 총 1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형벌규정의 도입과 중한 처벌만이 독점범죄를 억지할 수 있다는 소박한 관념에 빠져, 독점규제법상의 실체적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외에도 시정조치나 또 행정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처벌규정 등 엄청난 형벌규정을 독점규제법에 담아왔고 또 그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시켜 왔다. 그러나 그 운용실태는 정부주도의 성장우선주의 경제정책의 영향이나 또는 독점규제법상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던 간에, 그동안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적 제재로 처리될 뿐 벌칙규정은 대부분은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법집행 현실은 수많은 형벌규정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일반 범인들에게 “독점규제법 위반행위 = 행정조치” 라는 인식을 자리 잡게 만들어 오히려 범죄억지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또한 이와 같은 무분별한 형벌권 확장은 형법의 최후 수단 성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론적인 문제를 강하게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 되었던 문제점들은 돌이켜 보고, 보완점을 찾아서 잘못된 점을 고치고 미비점은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 위반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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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6.01.19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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