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부동산이중매매와 제103조 위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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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부동산이중매매와 제103조 위반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03조 위반문제

I. 서설
1. 의의
2. 문제의 소재

II. 이중매매의 유효성 여부 판단의 기준

III.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의 법률관계
1. 매도인과 제2매수인간의 관계
2. 매도인과 제1매수인간의 관계
(1)채무불이행(이행불능)책임
1)손해배상책임
2)대상청구권
①인정여부
②인정요건
3)계약해제
(2)불법행위책임
3.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간의 관계
(1)제2매수인에 의한 제3자의 채권침해
(2)제1매수인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2)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IV.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1. 무효인 이중매매로 인한 급부의 회수방법
(1)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의 제1매수인의 대위행사 가부
1)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충족여부
2)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피대위권리의 존부 검토)
①문제점
②불법원인급여의 관계에 관한 견해의 대립
③판례의 태도
④검토
(2)채권자취소권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1)매도인의 불법행위책임
(2)제2매수인의 불법행위책임
(3)공동불법행위책임
3. 선의의 전득자의 법률상 지위
(1)문제점
(2)담보책임
(3)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
(4)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V. 관련되는 판례의 정리
1. 대판 1995.6.30 94다52416
2. 대판 1963.3.28 62다862
3. 대판 1975.8.19 74다2243
4. 대판 1997.7.25 97다362
5. 대판 1985.11.26 85다카1580
6. 대판 1993.12.10 93다12947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담보권자의 담보물처분이 대외적으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그 취득에 있어서 취득자가 양도담보권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를 조성하게 하였다면,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대판 1997.7.25 97다362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매도사실을 알고도 저당권설정을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5. 대판 1985.11.26 85다카1580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 이는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의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의 효과도 유효하다는 논리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6. 대판 1993.12.10 93다12947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례) 을 종중은 A토지를 Y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X는 Y에게 A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이에 Y는 A토지를 X에게 매도하고 곧 이어 매매대금과 상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을 종중은 Y를 대위하여 X에게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곧 확정되었다. 이에 X는 Y에게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여기서 X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그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제1심 피고들로서는 원고측의 권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절대로 응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므로, 제1심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성은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알면서 명의수탁자인 제1심 피고들을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측의 불법성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급여자인 원고측보다 더 큰 불법을 저지른 수령자측인 피고들이 위 매매대금의 지급이 불법원인급여임을 이유로 그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원고로서는 실제 소유자인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추탈당한 데 반하여 그 대금은 반환받을 수 없게 되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 가격1,5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6.01.20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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