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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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다. 일본의 경우 1998년 6월 현재, 주식회사 1,075,881사 유한회사 1,364,219사, 합자회사 28,219사, 합명회사 5,220사가 각각 활동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1월 현재 가동 중인 총회사 315,612사 중에서 주식회사300,860사(95.33%), 유한회사 10,029사(3.18%), 합자회사 3,897사(1.23%), 합명회사 826사(0.26%)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독일 일본과 우리나라의 회사수를 놓고 평면적으로 비교해보면, 물론 경제력의 차이나 법률적 구조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수(특히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독일의 주식회사는 물론 유한회사의 형태도 이용할 수 없는 영세기업이 무분별하게 주식회사만을 선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각국의 주식회사의 경제적 실체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 영세기업의 무분별한 주식회사선호현상
한국 - 주식회사(95.33%), 유한회사(3.18%), 합자회사(1.23%), 합명회사(0.26%)
* 독일의 주식회사의 평균자본금은 4140만마르크(약 200억원)이며 유한회사의 평균자본금은 45만 마르크(약 2억원) 정도라고 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중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회사는 총주식회사의 약 5%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독일의 주식회사 중 평균자본금의 회사를 우리나라의 체계 속에 넣어 보면 5% 이내의 톱클라스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 상장회사: 680사(0.24%)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어느 편이 정당한가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각국에 있어서의 회사제도의 역사적 발전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와 같은 기업형태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의 방식의 차이는, 이상적인 회사법구상을 위한 기본방향설정에 반영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소회사구분입법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 이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업형태선택의 특색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1984년의 改正商法 - 최저자본제도도입
株式會社: 5000만원(상 329조), 有限會社: 1000만원(상 546조)
부칙 제4조: 3년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小商人(상9조)의 범위: 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 - 자본금(영업재산의 현재가액)이 1천만 원에 미달하는 회사가 아닌 자
假裝納入 - 납입금보관자의 증명과 책임(상 318조 1항)
등기사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 203조 11호
은행의 책임(상318조 2항), 假裝納入罪(상 628조)
* 今後의 과제 - 大小會社區分立法
대주식회사법과 중소주식회사통합법 구축
(2) 개인기업의 法人化 現象과 세법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주식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일까? 원래 대기업의 경영형태로서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도화된 주식회사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선택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
주식회사를 선호하는 이유로서 일반적으로 거래상의 신용이 증가한다든지, 회계처리가 명확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개인기업이라도 경영방식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신용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개인기업이라도 영업과 가계를 구별하여 회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다면 아마 세법이 미치는 영향, 즉 법인화에 따른 세법상의 節稅效果가 그 실질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왕 법인형태를 취한다면 소회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유한회사 형태를 선택하지 않고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형태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다.
세법상의 理由로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제55조에서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710만 원에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소득세 72%, 법인세 42%). 즉 개인사업자가 고액의 소득을 올리면 올릴수록 고액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또한 고율의 지방세도 부가된다. 이에 대해서 법인세법 제55조에서는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1500만원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을 법인세액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이라면, 소득세액은 2430만원이되고, 법인세액은 1500만원이 된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오게 된다.
소득세법 55조: 1710만+8천만원 초과금×36/100
법인세법 55조: 1500만+1억원 초과금×27/100
둘째, 개인기업을 법인화함으로써 종래의 개인사업자가 회사의 임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부인이나 친척 등도 임원으로 하여 회사로부터 임원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상 388조). 또한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사무소나 점포 공장 등은 회사에 임대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회사로부터 임대료를 받게 된다. 회사는 이와 같이 임원보수나 임대료를 경비로써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의 대상이 되는 법인소득액(과세표준금액)은 개인사업의 경우의 소득액보다도 훨씬 낮게 된다. 물론 그 대신 임원, 즉 종래의 개인사업자나 그 일족은 임원보수나 임대료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을 하는 때에는 1인의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어 왔던 금액이, 법인화한 후에는 법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또한 소득세도 수인의 임원, 임대인으로서 나누어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세율은 낮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액과 소득세를 합한 세액도 법인화하기 전의 개인사업자에게 부가된 소득세액보다 훨씬 적게 된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기업으로서의 경제적 실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기업인가 법인기업인가하는 기업형태의 법률적 차이에 의해 과세상의 격차가 나타난다는 것은 조세부담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보아 매우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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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28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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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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