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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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1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지방재정조정제도
제 1 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제 2 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제 3 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제 3 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제 1 절 운영개요
제 2 절 지방교부금제도
제 3 절 국고보조금제도
제 4 절 지방양여금제도

제 4 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제 1 절 지방교부금제도
제 2 절 국고보조금제도
제 3 절 지방양여금제도

제 5 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제 1 절 지방교부금제도
제 2 절 국고보조금제도
제 3 절 지방양여금제도
제 4 절 제도간의 연계 재정립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점으로는 ①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99년까지 법정교부율이 13.27%로 2000년 부터는 15%로 고정되어있어 탄력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고, ② 세입과 세원발굴 및 징세노력 촉구기능, 세출측면에서 효율적 세출 활동 등 효율성 제고 기능이 미약하며, ③ 자치단체간 형평성 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④ 특별교부금·증액교부금 운용에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본래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으로는 ① 영세보조사업이 많아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침해되고 있고, ② 기준보정 측정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차등보조율제도가 미흡하여 국고보조금 반납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양여금의 문제점으로는 ①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부적합 항목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재원의 확보가 불안정적이고, ②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검토가 불가피 하며, ③ 지방양여금의 늦장지급등이 지적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부금의 경우 ① 현행의 법정교부율인 15%를 하한선으로 하여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검토되어야 하고 ②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앱액 산정공식이 개선되어야 하면, ③ 형평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기준세율의 차등적용, 광역시의 경우 도세징수교부금 수요를 보정수요에서 제외, 2단계 지방교부금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고, ④특별교부금의 경우 상당부분은 보통교부금으로 흡수되는 동시에 재해대책수요의 비중을 증가하고, 증액 교부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든지 중앙정부의 예비비로 충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① 영세보조금의 통합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적정대상사업의 검토가 필요하고, ② 가급적 많은 사업의 기준보조율 명시를 통해 개관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③차등보조율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해야 하고, ④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등을 열거할 수 있다.
지방양여금의 경우 ①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중 유흥음식세분 또는 특별소비세중 승용차분을 새로운 재원으로 확보하고, ② 기존 대상사업 중 지역개발사업 해당 금액은 지방교부금으로 편입시키고 수질오염방지사업은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사업으로, 청소년육성사업은 문화관광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관하며 지역정보화사업등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간의 연계와 관련하여 효율성 및 형평성 증진을 위한 연계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적정규모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배분 및 그에 따른 경비분담, 그리고 각 의존재원의 성격 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나 자료의 부족 등 으로 이를 실제 적용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전되어감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재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재원인 지방교부금의 증가가 바람직하고 특정재원 가운데서는 국고보조금보다 포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방양여금의 확충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분야로 지방양여금 사업인 지역갭ㄹ사업은 지방교부금으로 편입되어야 하고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은 지방양여금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천개발사업, 관광지 개발사업 등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이관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까지 제시된 내용의 개선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서로 경합적이라는 기존의 관념에서 탈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국가를 형성한다는 인식하에 공조체제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자세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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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31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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