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사업장 배경
2. 사업장 개요
Ⅱ 본론
1. 사업장 진단
2. 간호과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사업장 배경
2. 사업장 개요
Ⅱ 본론
1. 사업장 진단
2. 간호과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생하는 재해를 10% 경감시킨다.
* 계획
-안전보건표지를 만든다.
-정격하중을 표시한다.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지켜 장비를 사용한다.
-작업장 출입자에게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철저한 교육을 시킨다.
-작업장소 근처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MSDS 경고표지를 게시한다.
-중량물 취급용 수용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한다.
-동력출입문 스위치 근처 문에 관련 스위치 조작에 따른 문의 이동방향 표시를 적정 크기, 색으로 명확하게 표시한다.
-이동식 사다리와 승강계단은 움직이지 않도록 타 구조물과 고정하도록 한다.
-2m이상의 고소장소에 작업발판 및 난간을 부분 변경, 해체 작업시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하고 작업 근로자는 안전대 걸이기구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다.
-자체 제작용 수공구 사용을 금지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표준품을 구매·활용한다.
* 관련요인 : 근로자의 예방지침 불이행
* 목표 : 현장 방문 시 적발 건수가 03년에 비해 20% 줄어든다.
* 계획
-연간 안전보건활동계획을 연초에 작성하여, 진행사항을 정량적으로 평가분석하고,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해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관련 부서 현장확인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작업허가서 상의 안전조치 사항, 작업진행사항을 확인한다.
-유해위험기구의 검사에 관한 필증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탈락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1년에 4번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내방송을 통해 위험성을 알린다.
▶ 간호문제 : 시력저하 발생가능성
* 관련요인 :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광선 방치
* 목표 : 2005년까지 유해광선으로 인한 시력저하 비율이 10% 감소한다.
* 계획
-절단기에서 발생되는 유해광선을 차폐하기 위해 비닐포 등으로 발생원 주위를 차폐한다.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개선된 보호구와 즉각 교환시킨다.
* 관련요인 : 용접 중 흄 발생
* 목표 : 보호지침을 철저히 지켜 눈에 쇳가루가 들어가는 비율을 10%로 낮춘다.
-용접 중 보호구 착용을 확실히 한다.
-오랫동안 같은 위치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단시간 작업 후 단시간 휴식을 취한다.
-눈에 쇳가루가 들어 간 경우는 비비지 말고, 즉시 보건관리실에서 빼내도록 한다.
▶ 간호문제 : 근골격계 문제발생 가능성
* 관련요인 : 과도한 노동력 사용
일반목표 : 2006년까지 근골격계 문제 발생건수를 10%까지 줄인다.
* 목표 : 2005년까지 근로자의 작업조건에 따른 휴식시간을 배분하여 따르도록 한다.
* 계획
-작업공간이 작업자에게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고안한다.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인력에 의해 들어올리는 작업의 한계를 설정한다.
-5kg 이상의 물품 취급시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해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한다.
-불가피하게 반복작업이 많은 부서는 초과근무 연장시간을 줄인다.
-작업방법을 개선해 작업중 동선의 폭을 넓게 해 특정 근육이나 관절에만 무리하게 반복하는 작업을 줄인다.
* 관련요인 : 잘못된 작업습관
* 목표 : 전 직원 중 40%이상 2007년까지 바른 자세로 작업한다.
* 계획
-작업 시 불편한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한다.
-작업환경개선 또는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시행
-증상이 나타난 경우 초기에 산업보건의와 협의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널리 알린다.
▶ 간호문제 : 화학물질 중독 및 화재가능성
일반목표 : 2006년까지 화학물질 중독 및 화재발생률 건수를 20%까지 낮춘다.
* 관련요인 : 유해물질 미확인 방치
* 목표 : 05년 상반기까지 유해물질 미 분리수거율을 10%까지 낮춘다.
* 계획
-유해물질에 관한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에게 수거를 지휘하도록 한다.
-위험물을 담았던 빈 용기는 별도로 분리수거 하여 관리한다.
-1일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페인트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 관리한다.
* 관련요인 : 환기의 불충분과 연소재질사용
* 목표 : 05년까지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물품을 불연재질로 교환한다.
* 계획
-가연성물질을 제거한다.
-조명등은 방폭형의 것을 사용한다.
-관리대상유해물질이 있는 경우 설비내부를 환기장치에 의해 충분히 환기시킨다.
-폭발위험장소에서 인화성 증기농도를 지속적으로 감지하는 고정식 가스검지기를 설치한다.
-화기 사용장소에서 사용하는 오염방지 덮개는 전면 불연재질로 되도록 제작 사용한다.
-가연성 가스농도가 폭발하한 25%이상일 때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 화기작업을 한다.
-관리대상유해물질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는 모두 개방한다.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구조하기 위한 기구를 비치한다.
* 관련요인 : 근로자의 예방지침 불이행
* 목표 : 관리자의 수시 점검 시 발견율이 20건수 이하이다.
* 계획
-화기금지 표시를 게시하고, 유해위험화학물질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출입 전에 산소, 가연성 가스농도 측정 및 기록을 하도록 한다.
-환기장치를 가동시키고,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불받이포를(용융, 절단 ,작업) 사용하도록 한다.
-근로자의 신체가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된 때와 작업이 종료된 때 몸을 씻게 한다.
-불침투성 보호의·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도포제를 비치하고 이를 사용한다.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Ⅲ 결론
위 사업장은 선박을 제조하는 곳으로서 주요 유해인자는 소음, 분진, 유기물질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작업자에게는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으나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유해인자에 대한 환경개선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참고문헌
* 김성실 외 14인, (2003년), 지역사회간호학, 정문각, p.p 560∼616
* 김대성, 근골격계질환 개요, 한국산업안전공단
* 계획
-안전보건표지를 만든다.
-정격하중을 표시한다.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지켜 장비를 사용한다.
-작업장 출입자에게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철저한 교육을 시킨다.
-작업장소 근처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MSDS 경고표지를 게시한다.
-중량물 취급용 수용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한다.
-동력출입문 스위치 근처 문에 관련 스위치 조작에 따른 문의 이동방향 표시를 적정 크기, 색으로 명확하게 표시한다.
-이동식 사다리와 승강계단은 움직이지 않도록 타 구조물과 고정하도록 한다.
-2m이상의 고소장소에 작업발판 및 난간을 부분 변경, 해체 작업시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하고 작업 근로자는 안전대 걸이기구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다.
-자체 제작용 수공구 사용을 금지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표준품을 구매·활용한다.
* 관련요인 : 근로자의 예방지침 불이행
* 목표 : 현장 방문 시 적발 건수가 03년에 비해 20% 줄어든다.
* 계획
-연간 안전보건활동계획을 연초에 작성하여, 진행사항을 정량적으로 평가분석하고,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해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관련 부서 현장확인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작업허가서 상의 안전조치 사항, 작업진행사항을 확인한다.
-유해위험기구의 검사에 관한 필증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탈락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1년에 4번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내방송을 통해 위험성을 알린다.
▶ 간호문제 : 시력저하 발생가능성
* 관련요인 :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광선 방치
* 목표 : 2005년까지 유해광선으로 인한 시력저하 비율이 10% 감소한다.
* 계획
-절단기에서 발생되는 유해광선을 차폐하기 위해 비닐포 등으로 발생원 주위를 차폐한다.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개선된 보호구와 즉각 교환시킨다.
* 관련요인 : 용접 중 흄 발생
* 목표 : 보호지침을 철저히 지켜 눈에 쇳가루가 들어가는 비율을 10%로 낮춘다.
-용접 중 보호구 착용을 확실히 한다.
-오랫동안 같은 위치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단시간 작업 후 단시간 휴식을 취한다.
-눈에 쇳가루가 들어 간 경우는 비비지 말고, 즉시 보건관리실에서 빼내도록 한다.
▶ 간호문제 : 근골격계 문제발생 가능성
* 관련요인 : 과도한 노동력 사용
일반목표 : 2006년까지 근골격계 문제 발생건수를 10%까지 줄인다.
* 목표 : 2005년까지 근로자의 작업조건에 따른 휴식시간을 배분하여 따르도록 한다.
* 계획
-작업공간이 작업자에게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고안한다.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인력에 의해 들어올리는 작업의 한계를 설정한다.
-5kg 이상의 물품 취급시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해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한다.
-불가피하게 반복작업이 많은 부서는 초과근무 연장시간을 줄인다.
-작업방법을 개선해 작업중 동선의 폭을 넓게 해 특정 근육이나 관절에만 무리하게 반복하는 작업을 줄인다.
* 관련요인 : 잘못된 작업습관
* 목표 : 전 직원 중 40%이상 2007년까지 바른 자세로 작업한다.
* 계획
-작업 시 불편한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한다.
-작업환경개선 또는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시행
-증상이 나타난 경우 초기에 산업보건의와 협의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널리 알린다.
▶ 간호문제 : 화학물질 중독 및 화재가능성
일반목표 : 2006년까지 화학물질 중독 및 화재발생률 건수를 20%까지 낮춘다.
* 관련요인 : 유해물질 미확인 방치
* 목표 : 05년 상반기까지 유해물질 미 분리수거율을 10%까지 낮춘다.
* 계획
-유해물질에 관한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에게 수거를 지휘하도록 한다.
-위험물을 담았던 빈 용기는 별도로 분리수거 하여 관리한다.
-1일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페인트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 관리한다.
* 관련요인 : 환기의 불충분과 연소재질사용
* 목표 : 05년까지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물품을 불연재질로 교환한다.
* 계획
-가연성물질을 제거한다.
-조명등은 방폭형의 것을 사용한다.
-관리대상유해물질이 있는 경우 설비내부를 환기장치에 의해 충분히 환기시킨다.
-폭발위험장소에서 인화성 증기농도를 지속적으로 감지하는 고정식 가스검지기를 설치한다.
-화기 사용장소에서 사용하는 오염방지 덮개는 전면 불연재질로 되도록 제작 사용한다.
-가연성 가스농도가 폭발하한 25%이상일 때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 화기작업을 한다.
-관리대상유해물질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는 모두 개방한다.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구조하기 위한 기구를 비치한다.
* 관련요인 : 근로자의 예방지침 불이행
* 목표 : 관리자의 수시 점검 시 발견율이 20건수 이하이다.
* 계획
-화기금지 표시를 게시하고, 유해위험화학물질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출입 전에 산소, 가연성 가스농도 측정 및 기록을 하도록 한다.
-환기장치를 가동시키고,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불받이포를(용융, 절단 ,작업) 사용하도록 한다.
-근로자의 신체가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된 때와 작업이 종료된 때 몸을 씻게 한다.
-불침투성 보호의·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도포제를 비치하고 이를 사용한다.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Ⅲ 결론
위 사업장은 선박을 제조하는 곳으로서 주요 유해인자는 소음, 분진, 유기물질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작업자에게는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으나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유해인자에 대한 환경개선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참고문헌
* 김성실 외 14인, (2003년), 지역사회간호학, 정문각, p.p 560∼616
* 김대성, 근골격계질환 개요, 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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