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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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노인복지법의 법원
1. 법원

II. 노인복지법의 연혁과 변천과정
1. 연혁
2. 변천과정

III. 노인복지법 내용분석
1. 목적
2. 기본이념
3. 대상자
4. 경로연금
5. 보건·복지조치
6. 노인복지시설
7. 노인복지의 재정
8.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9. 벌칙

IV.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의 실질적인 생계보장 장치로서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제 9조(경로연금 지급대상), 제 10조(연금지급액), 제 11조(연금의 지급) 규정사항을 보완하여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수급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저소득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절대빈곤선 이하의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성의 보장을 받도록 해야 하고, 차상위계층의 노인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의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본다.
6)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구체적 명시 필요
제 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사회참여 지원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23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고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공공단체나 기업에서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권장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아닌, ‘공공단체 또는 기업에는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노인 일자리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 같이 구체적으로 법조항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7) 유급가정봉사원제도의 확충
제39조의2 (가정봉사원의 교육)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종사하는 가정봉사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99.2.8]
노인복지법 제38조, 제39조에서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8조, 제39조2, 제39조의3에서는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1세기를 향한 노인복지의 방향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라고 한다면, 노인이 자신의 거택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각 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사업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실시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가노인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재가노인복시사업의 지원규정에 따라 유급 가정봉사원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여 이를 위한 시행령의 재정이 요청된다.
8)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 규정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상의 경노연금지급대상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고령화사회 (65세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 고령사회(14%이상), 초고령사회(20%이상)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을 ‘주민등록법상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시 ‘60세 이상 노인’, ‘65세이상 노인’으로 법인정관에 명시된 대로 승인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에 대한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9) 노인복지법의 분리 입법
노인복지법의 내용에는 소득보장문제, 보건의료와 관련된 노인건강문제, 노인주거시설과 관련된 문제 등 많은 문제가 통합되어 있다. 노인들의 다양하고 고도화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현재의 노인복지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으로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하여 분리입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리 입법을 할 경우 분리입법의 분야를 지나치게 세분하여 제정할 경우 통합적 체계적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분리입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 재정조달부문
현재 공적부문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가 재정능력 한계를 감안하여 노인복지비용의 일부는 민간부문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즉, 기초적 복지사업은 국가 책임화하고, 그 이상을 넘어서는 복지서비스는 수혜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민간서비스의 유료화 검토하여야 한다.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민간기금화, 노령복지복권발행, 수익자부담, “고령사회 보장기금”등이 있다.
♥ 맺음말 : 노인복지법은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많이 발전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이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현행 노인복지법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정년퇴직의 평균 연령이 55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노인복지법의 대상범위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법의 여러 규정들은 아직도 강제적인 규정보다는 선언적인 임의규정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의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가 더욱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법의 규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만두(1991).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신섭중 외(2002).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윤찬영(2002). 사회복지법제. 나남출판.
이혜원(1998).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현외성 외(1993). 사회복지학의 이해. 유풍출판사.
현외성 외(2001)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유풍출판사.
김미숙, 고령화 사회의 사회보장정책, 보건복지포럼, 1998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집. 2004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현학사. 2004
■ 참고 사이트
통계청 www.nso.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www.moleg.go.kr 법제처.
www.silverville.co.kr 노인정보웹진 실버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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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03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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