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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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징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활동

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발달
1. 입법배경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연혁

Ⅲ.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법의 기본원칙
3. 재원
4. 사업계획의 제출
5. 배분
6. 지도감독
7. 벌 칙
8. 개정의 내용과 의의

Ⅳ.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Ⅴ. 관련기사

본문내용

한다. 복지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를 조사해보니 그런 것 같지도 않는다. 정부와 국회로부터 충분한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입법론적으로 검토해야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한 김근태 장관의 의향을 물었으나 “복지부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문제가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지 물으시면 답변을 하겠다”고 답변, 즉석에서 복지부의 의견을 듣지는 못했다.
이 위원장은 “이 문제는 관심을 갖고 검토할필요가 있다. 의원님들께서 연구해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그에 관한 자료로 수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의원은 “공동모금회 지회 직원이 임의적 판단으로 기금을 배분한 점”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법 기관에서 복지부와 공동모금회의 법적인 관계 설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공동모금회 이사진은 최상층의 명망가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사진 중 경제계 인사들은 특정기업의 인사들로 기업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며 공동모금회 이사진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다.
아동전세지원금 5년째 “낮잠”
[경향신문 2005-10-26 18:00]
中 일부
▲ 서울시가 법을 무시하고 ‘아동전세주택지원기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관하지 않은 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문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원금 10억원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묵살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조성해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전세자금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아닌 정부자금이다. 복지부가 95년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저소득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1백30억원을 조성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기금에 시도 지방비 50%를 부담해 전세자금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모금회법 제정과 함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복지부는 2000년 12월 지원기금을 공동모금회로 이관하면서 이 기금도 모금회에 이관토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공동모금회 서울지회는 이 기금을 장부상 기본재산으로 이미 편입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현재까지 자체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전세자금으로 추가 대출도 하지 않은 채 현금 보관하고 있다.
▲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동모금회의 전세자금 지원사업이 전면중단된 상태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전세자금 지원요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현금이 들어와야 자체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서민층에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서울시가 최근 이 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내부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자 공동모금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전례도 없기 때문에 조속히 이관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시가 모금회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기금 반납요청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며 “소송을 할 수 도 없고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관한 뉴스기사를 찾던중 위의 두개의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앞의 두 기사 모두는 모금회법에 관련하여 재정과 전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번째는 특정 기부금으로 지정되어 있는 재원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하여 붉어진 문제이며 두 번째는 모금회법제정에 따라 서울시가 이관하여야 하는 아동전세지원금이 아직 이관되지 않고 서울시가 이 예산으로 다른곳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다고 하여 그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정확한 내용이 없으며 공동모금회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의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예산부분에서 항상 고려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예산의 효과성을 위하여는 정해져있는 금액내에서 지정하여 사용처와 목적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효율성에 따라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부분도 간과하여선 안 된다.
이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특별한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행하기위해 중요한 원천이 되는 재정적인 부분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공동모금회의 경우 급여와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간자의 역할로서 가치나 이념, 현실등에 부분에서 딜레마를 겪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리고 공동모금법의 문제점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공동모금의 같은 경우 배분의 문제가 투명성과 함께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위해서는 공동모금법이 공정하게 제정, 규정되어져야 하며 제도적인 측면이 잘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법이라는 측면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효과적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모금법의 경우 사회복지를 실현함에 있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이 역할을 공동모금회가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의 접근성과 관련하여도 중요한 것 같다. 앞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금보다 좀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발전도 필수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http://www.chest.or.kr/
- http://blog.naver.com/iiisk.do
- http://cafe.naver.com/2004law/7
- http://cafe.naver.com/css2138/35
- 김희수(2001) 석사학위 논문 지역사회공동모금회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 대전 지역공동모금회를 중심으로.
- “공동모금회, 관리감독 강화 필요하다 [에이블뉴스 2005-09-23] 中 일부
- 아동전세지원금 5년째 “낮잠” [경향신문 2005-10-26 18:00] 中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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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03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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