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 , 발달장애(자폐증)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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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신지체장애

Ⅱ. 발달장애(자폐증)

Ⅲ. 장애 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0-2호)

본문내용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들 의 죄악감이나 실의, 절망 등을 좀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고, 아동 재활에 있어 최대의 자원인 부모를 치료/교육의 협력자가 후원자로 만들기 위한 부모상담이 필요하다.
Ⅲ. 장애 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0-2호)
1. 정신지체 장애 판정기준
1) 정신지체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와 사회성숙도 검사 등에 따라 판정하는데 지능지수는 언어성 지능지수와 동작성 지능지수를 종합한 전체 검사 지능지수를 말한다.
2) 정신지체를 초래하는 원인 질환을 갖고 있는 유아의 경우 너무 어려서 상기의 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발달검사를 시행하여 산출된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한다.
3)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의 경우에 정신지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측정한 지능지수가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판정시기를 연기하거나 아니면 재판정을 실시하도록 재판정실시 이유와 그 시기를 진단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뇌 손상, 뇌 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정신지체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
※ 참고 정신지체장애 측정항목 <소아용 웩슬러지능검사>
만 6~16세 사이의 소아 또는 청손녀들에게 적용, 언어성 척도와 동작성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11개의 소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언어성 검사는 상식문제, 이해문제, 산수문제, 공통성문제, 어휘문제, 숫자문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작성 검사는 빠진곳 찾기, 그림 맞추기, 토막 짜기, 모양 맞추기, 기호쓰기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 결과 전체 지능지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130이상: 최우수 수준
2. 120~129: 우수 수준
3. 110~119: 보통상 수준
4. 90~109: 보통수준
5. 80~89: 보통하 수준
6. 70~79: 경계선 지능
7. 50~69: 경도 정신지체
8. 40~49: 중등도 정신지체
9. 20~39: 고도 정신지체
10. 20미만: 최중도 정신지체
2. 자폐증 판정기준
1) 발달장애(자폐증)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①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발달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른다.
② 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발달장애(자폐증) 등급판정을 한다.
2) 발달장애(자폐증) 상태에 대한 확인
진단된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가 발달장애(자폐증)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한다.
3)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한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발달장애(자폐증)인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으로부터의 정보와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① 1급의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라 함 은 아래 20개 항목중 12개항목 이상에 해당하거나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경우를 말 한다
② 2급의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 함은 아래 20 개 항목중 8개항목 이상에 해당하거나 GAS척도 점수가 21~40인 경우를 말한다
③ 3급의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 함 은 아래 20개 항목중 4개항목 이상에 해당하거나 GAS척도 점수가 41~50인 경우를 말 한다.
※ 참고 < 발달장애 측정 항목 >
1. 불러도 대답이 없다.
2. 독립적으로 적절한 식사 불가능
3.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4. 또래와 놀지 못한다.
5.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6. 표현언어가 없다.
7. 자기방어를 하지 못한다.
8. 충동적 행동을 보인다.
9. 자해적인 행동을 한다.
10. 한가지 장난감에 집착한다.
11. 가구의 위치를 옳기면 불안해한다.
12. 같은 길로만 갈려고 한다.
13. TV에서 선전만 보려고 한다.
14.. 밖으로 나가면 그냥 마음대로 가버린다.
15. 머리의 크기가 작다.
16. 눈을 맞추지 않는다.
17. 손을 비틀거나 씻는 것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18. 모든 물건을 입에 집어 넣는다.
19. 생후 1~2년 정도까지는 정상적인 발달을 보인다.
20. 혼자서 말을 하는데 대화를 하지 못한다.
4) 발달장애(자폐증)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
①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 판 정을 내린다.
② 발달장애(자폐증)는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희박 하므로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연령증가에 따라 장애정도에 많은 변 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 다.
3.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1) 같은 등급에 2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2) 서로 다른 등급에 2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진단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감안하여 당해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호 및 나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판정할 수 없다.
①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②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가 중복된 경우
③ 기타 장애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판정하는 것이 타당하 지 않은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참고 문헌>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박옥희, 학문사, 1999
장애인과 사회복지실천, 오혜경, 아시아미디어 리서치, 2001
정신지체의 의학적 측면, 봉생병원 소아, 청소년정신과 김상엽 논문, 2002
자폐증 클리닉센터 홈페이지 http://www.autismcenter.or.kr
정신지체아동홈페이지 http://moon.chonan.ac.kr
한국정신지체협회 홈페이지 http://city21th.co.kr/ka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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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02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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