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일,일본경찰의 역사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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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독일,일본경찰의 역사와 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미국경찰의 발전과정
ㄱ.초기의 미국경찰제도
ㄴ.근대경찰의 창설
2)미국경찰의 조직체계
ㄱ.연방법집행기관
ㄴ.주 경찰
ㄷ.지방경찰
3)독일경찰의 발전과정
4)독일경찰의 조직체계
ㄱ.연방경찰
ㄴ.주 경찰
5)일본경찰의 발전과정
6)일본경찰의 조직체계
ㄱ.국가경찰
①국가공안위원회
②경찰청
ㄴ.자치체경찰
①도도부현 공안위원회
②도도부현 경찰
ㄷ.특별경찰
①행정경찰
②특별사법경찰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리기관으로서 국가와 자치체에 공안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국가경찰인 경찰청은 내각총리대신의 소할하에 국가공안위원회를 두어 관리하고 경찰청장관과 경찰청 산하의 각 관구경찰국장은 도도부현경찰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자치체경찰인 도도부현경찰은 도도부현 지사의 소할하에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를 두어 경시청과 도부현 경찰본부를 관리하며 경시청장과 도부현 경찰본부장은 방면본부ㆍ시경찰부ㆍ경찰서를 지휘감독한다.
ㄱ.국가경찰
①국가공안위원회
일본에 있어서 경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국가에서는 긴급사태발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지만, 사무의 국가적 이해와 지방적 이해의 양자간에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도도부현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국가가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특정사항은 국가가 도도부현경찰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특정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국가공안위원회와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으며 국가공안위원회는 법률상 행정위원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윤근, 비교경찰제도론, 2001, 385면.
②경찰청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에 설치되어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경찰사무를 관장하므로 국가공안위원회는 관리기관이고 경찰청은 시행기관으로서 각각 동일한 사무를 공동으로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독립한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이자 국가행정 조직법상 특별한 조직에 해당되며 국가공안위원회의 단순한 사무부국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또한 경찰청은 다른 특별한 기관과는 달리 국가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정책을 책정하고 법률안을 입안하며 소관행정에 관한 기획조정 등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내부부국, 부속기관, 지방기관 등을 구성하는 등 그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 및 구조에 있어서는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의 행정기관 중, 각 성 및 법률로서 국무대신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각 청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경찰청은 국가행정조직법상 총리부의 외국인 청은 아니며 총리부의 외국인 국가공안행정위원회에 설치된 기관이므로 이른바 기타의 기관이다. 이윤근, 비교경찰제도론, 2001, 392면.
ㄴ.자치체경찰
①도도부현 공안위원회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도도부현 경찰관리기관으로 도도부현 지사의 소할하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80조의 5 제2항에 의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기관으로서 도도부현에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로서 동법 제180조의 9에도 공안위원회의 사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도도부현 지사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를 그 소할하에 두고 있을 뿐이므로 경찰운영에 관하여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를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위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 이 외에 지방 자치법상 갖고 있는 직무권한 즉 도도부현경찰에 관한 조례안 및 예산안의 의회 제출권, 예산의 지출 명령권 등을 갖고 있다.
②도도부현경찰
도도부현경찰은 당해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 경찰행정을 수행하며 국고에서 지원하는 일정한 지방재정법상의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는 필요경비를 해당 도도부현에서 자급하는 자치체경찰이다. 다만 동경경시청은 자치체경찰이면서도 국가경찰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ㄷ.특별경찰
①행정경찰
위생ㆍ교통ㆍ산업 등 제행정을 담당하는 각 부처의 장 및 그 예하의 특별지방관청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자 경찰관청으로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도도부현지사 및 시정촌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기관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경찰사무의 위임을 받거나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위양된 경찰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특별사법경찰
일반사업경찰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산림ㆍ철도 기타 특별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 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기관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법경찰사무 중 특정한 내용이나 특정한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는 기술적, 전문적 관점에서 이것을 일반사법경찰기관과는 다른 전문적 기관에서 행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警察靑帳館官房 , 『警察法解說』(東京:法領出版, 1978), 113면.
사법경찰직원 등 지정응급조치법과 기타 특별법에 의거하는 특별사법경찰기관으로는 감옥의 장 및 감옥직원ㆍ영림국서 직원ㆍ선장 기타 선원ㆍ왕궁호위관ㆍ일본국유철도의 임직원ㆍ노동기준 감독관ㆍ선원노무관ㆍ해상보안관 및 해상보안관보ㆍ마약단속관 및 마약단속원ㆍ어업감독관 등이 있다.
【4】결론
우리나라 경찰역사에 대해서만 겨우 알고 있었는데 이번 과제를 하면서 미국, 독일, 경찰의 역사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찰기관은 시대에 맞게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해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 각국의 경찰제도가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상대 제도의 장점을 자국에 맞게 도입하여 통합형의 형태로 가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5】참고문헌
김충남, 경찰학개론, 박영사, 2005.
경찰대학, 『경찰학개론 』(용인: 경찰대학, 1982).
상게서.
상게논문.
서재근, "일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에 관한 연구", 공안행정논집 제3호, 동국대학교 공안행정연구소, 1988.
이윤근, 비교경찰제도론, 법무사, 2001, 161면.
일본경찰제도연구회편, 경찰, 2985, 38면.
치안본부, 『미국경찰』, 외국경찰제도 연구총서, 1989.
치안본부,『서구경찰』, 정양사, 1989.
치안본부, 『일본경찰』, 형설출판사, 1987.
치안본부, 전게서.
A. E. Germann, Frank D. Day & Robert R. Gallati, Introduction to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 Illinois: Charles C. tomas Publisher, 1988.
Erika Fairchild, op. cit.,
Ibid.,
警察靑帳館官房 , 『警察法解說』(東京:法領出版,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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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04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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