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회 지배세력의 성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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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관료제 및 가산관료제설과 그에 대한 비판

2)귀족, 귀족제의 개념

3)귀족제사회설의 논거

본문내용

또는 海東甲族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만큼 많은 재상을 배출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가문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같은 분위기는 우선 음서 출신자가 다수라는 사실에서 쉽게 느낄 수 있다. 일면 혼인관계를 보면, 이자연의 세 딸이 모두 文宗妃가 된 것을 비롯하여 왕실과 인척을 맺고 있다. 당시의 모든 귀족가문들은 최고의 귀족이라 할 수 있는 왕실과 혼인하여 외척이 되기를 바랬으며, 설령 그렇게는 되지 못하더라도 자기들 상호간에 중첩되는 連姻을 맺어 폐쇄적으로 귀족신분의 범위를 지키려고 애썼었다. 우리들은 경원 이씨가에서 그와 같은 귀족제사회의 특성을 잘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밖에 해주 최씨 등을 비롯하여 여기에서 하나 하나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귀족가문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고려시대에는 이들 귀족가문 출신이 정부의 거의 모든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이다. 인종 때 고려에 왔던 송의 사신이 그의 견문록에서, “고려는 族望을 숭상해서 國相은 다수가 勳臣, 戚臣이 임명되었다”고 한 것은 정확한 관찰이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인종조는 귀족정치가 난숙기에 들어간 시기였으므로 시대를 달리하면 그 양상도 좀 바뀌겠지만 커다란 방향은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고려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권신분층인 소수의 문벌귀족 가문이 정부의 요직을 점유하고 국가를 운영해 간 귀족사회라고 이해된다. 그러므로 음서제와 공음전시법과 같은 귀족적 특권의 제도화가 성립할 수 있었으며, 과거제 조차도 귀족제적인 방향에서 운영하여 갔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그 나름의 특성을 지녔던 고려 귀족제사회는 일정한 역사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즉, 그것은 新羅 骨品制社會를 거쳐 朝鮮 兩班社會로 이행하는 사이에 개재하였던 한 시대의 소산이라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신라의 진골이나 조선의 양반도 귀족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들 사회 역시 귀족제사회라고 칭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데서 얼마간의 문제는 남는다. 하지만 고려사회는 그를 전후한 두 사회와는 다른 특성과 나름의 위치를 지녔던 것도 사실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현제 귀족제사회라고 하면 곧 고려사회를 지칭하는 하나의 용어와 같이 쓰고 있거니와, 앞서 검토했듯이 거기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는 만큼 일단은 종래의 기조를 재확인하는 정도에서 이해해 두는 게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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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05
  • 저작시기2006.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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