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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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기후변화협약
(1) 기후변화협약의 개관
(2) 기후변화협약의 진행과정
2. 교토의정서와 교토메커니즘
(1) 교토의정서
(2) 교토메커니즘

Ⅲ.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현황
1. 일본의 사례
2. 미국의 사례

Ⅳ.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한국정부의 대응현황
(1)기후변화협약 대응 기구
(2) 온실가스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한국정부의 대응 방안의 문제점
(1) 기후변화협약 대응 기구의 문제점
(2)정부의 온실가스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상의 문제점
3. 개선방향
(1) 홍보활동 강화
(2) 전담기구의 설치 및 연구지원 활성화
(3) 법률안의 마련

Ⅴ. 결론 및 시사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내년 2월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앞두고 기후변화문제만을 전담하여 다루는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하게 하여 그 분야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기른다면 앞으로는 기후변화문제에 대해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예산 편성을 늘리고 연구지원을 활성화하여,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길러나가면서 여러 정책이나, 정책시나리오를 수립, 연구하도록 하여 앞으로 우리가 Annex Ⅰ국가에 속하게 되어 구속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하는 시기가 오는 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법률안의 마련
기후변화협약은 환경, 경제, 및 지속발달의 문제가 상호 연관되어 있는 새로운 국제협약이다. 이에 대한 효과적이며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대응체제 구축 및 그 추진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일본을 예로 들자면 에너지 사용합리화에 관한법률이 존재하고 있으나 독립된 법률로서 지구온난화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구체적이며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등 동 법률을 개정 강화하는 작업을 개시하였다. 또한 호주, 캐나다, 영국 등의 선진국들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 등을 설치하여 대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담기구는 법적 또는 제도적 근거 하에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한 영향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기후변화협약과 관련이 있는 법 또한 원래 온실가스 저감 등과는 다른 목적 하에 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27개 법밖에 없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체제의 구축과 전반적인 정책방향 제시, 그리고 기본적인 조치들의 근거를 규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대책의 일관적, 지속적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정책의 목표, 추진기관 및 추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법령의 제정이 요구된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사례와 현재 우리의 상태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각종자료의 사실적인 고찰을 통해 대 국민 홍보활동의 강화, 전담기구 설치와 연구지원 활성화, 관련 법률안의 마련이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9월 30일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으로 인해 내년 2월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문제는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꾸준히 대비해왔던 EU국가들은 내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발족시키는 등 벌써부터 지구온난화 관련 비즈니즈가 현실화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말 정부가 제출한 제2차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0년에 비해 7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과 중화학 공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교토의정서의 태풍에 휘말릴 수도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이와 같은 연구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었던 산발적인 지식이 나름대로 하나의 줄기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좋았다. 또한 기후변화문제와 같은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또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의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부터 노력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 뜻 깊은 경험이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면 알게 될수록 이토록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혀 크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고, 우리 정부의 대 국민 홍보부족을 절실하게 실감했다.
또한 여러 책과 논문을 살펴보았지만 정책 시나리오의 제시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의 제시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이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었고, 그 때문에 연구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문제는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앞으로 우리 전 국민의 노력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 지구의 환경과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Ⅵ. 참고문헌
김병수,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과정 연구 - 양면게임은유를 통한해석”가톨릭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협력학석사, (2001).
김혜숙, “기후변화협약과 국제정치경제”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정치학석사학위논문, (1999, 1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연구」(2001, 12).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대응전략 연구」(2003, 5).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2003, 9),
장원철,이두형,이태진.“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그 대책에 대한 연구”「환경조사 vol,18. No,1.」영남대학교 환경조사연구소, (1998).
조용성,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 자연자원연구(2000).
최석영,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동향과 주요쟁점,” 제 4회 녹색생명환경정책토론회 참가보고서 (1998).
환경부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결과보고”(2001).
환경부, “제8차 당사국총회 참가결과보고”(2002, 11).
환경부, “제9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9) 실무회의 경과 및 향후 일정” 브리핑 자료, (2003, 12).
환경부「기후변화협약대응체제연구」(2002, 4).
환경부,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www.me.go.kr (검색일자: 2004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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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11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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