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사의 전개와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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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1. 부여의 성립
(1) 부여 명칭의 기원
(2) 부여족의 기원
① 예맥과 부여
②설화를 통해 알아본 부여족의 기원
(3) 부여의 선주민문화와 한대 부여문화
(4) 건국연대
<참고: 부여 동명설화와 고구려 주몽설화의 비교>

2. 부여사의 전개
(1) 부여국가의 중핵지비정과 세력관 파악
①구문헌에 근거한 초기 부여의 세력권 파악
②중국, 일본, 한국, 북한 학계의 견해들
(2) 부여사의 전개과정
<참고: 부여 관련 역사 연표>

3. 夫餘국가의 지배구조
(1) 夫餘국가의 지배질서
(2) 부여국가의 지배체제
(3) 부여국가 지배구조의 경제적 기반

4. 부여의 문화
(1) 신앙과 제의
(2) 생활풍습
(3) 예술- 건축, 공예, 기타

《보론》下戶의 성격규명에 관하여

본문내용

갖는 고구려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고구려>
3. 그 나라의 大加는 농사를 짓지 않는 坐食者로서 만여 구가 있었고 下戶는 멀리서 쌀과 물고기, 소금을 져다 바쳤다.(其國中大家不佃作, 坐食者萬餘口, 下戶遠擔米糧魚鹽供給之)
- 『三國志』30, 魏書 30, 東夷傳, 高句麗
4. (東沃沮는) 나라가 작아 큰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데 고구려에 신속하게 되었다. .....맥포와 물고기와 소금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먹거리를 천리를 지어 나른다. 또 미녀를 보내는데 비첨으로 삼아 奴僕처럼 대한다.(國小 迫干大國之間遂臣高句麗....貊布 魚 鹽 海中食物 千里擔負致之 又送其美女 以爲婢妾 遇之如奴僕)
- 『三國志』30, 魏書 30, 東夷傳, 東沃沮
사료 3에서는 고구려의 사회구조가 “앉아서 일 안 하고 먹는 존재(坐食者)”인 大加와 식량과 물고기 및 소금을 날라 공급하는 존재인 下戶로 크게 대비되어 설명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大加란 직접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1만여 명의 좌식자들인 왕족, 각부의 족장과 그 친족인 고구려의 지배층이다.
이에 대비되는 下戶는 사료 4에 나타나고 있듯이 동옥저 등과 같은 복속 종족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대외적 팽창에 따라 흡수된 피정복 집단들을, 재래의 읍락 질서를 유지하면서 족장을 통해 공납을 바치게 하는 공납 예속민 집단으로 편제하여 고구려의 간접 지배를 받게 하였다. 즉, 부여와 고구려 사회에 존재한 下戶는 신분적으로는 奴僕처럼 대우받지만 공납 등의 세금 부담자로서 기존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자기 경리를 유지하였던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三國志』의 夫餘條와 高句麗條에 나타나고 있는 下戶는 복속민 집단 즉, 예속민들에 대한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下戶를 예속민 집단이란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의 실질적 예속 내용과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앞서 동옥저 관련 사료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이들은 고구려의 大加에 의해 조세에 대한 통제를 받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이들의 복속 내용이 고구려 국가체의 상징인 王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대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고구려에 예속된 이종족 지배의 내용은 복속과 관련된 세력의 영향성이 인정되면서 진행되었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여에서도 諸加들이 下戶의 병참 보급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투에 임했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의 公民적 존재가 아닌 지역, 종족적 예속 집단으로서 일반민신분과 최하층 奴婢신분층 사이의 중간적 신분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피지배신분층은 민-예속민(下戶)-奴婢로 대별되는 신분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파악된다.
2. 下戶의 일반민 편제
서기 4세기 말 5세기 초부터 종족, 지역적 예속 집단인 下戶신분층은 점차 국가의 직접통제 속에 편입되고 국가 구성에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민신분으로 편제되어 갔다.
먼저 5세기 초 고구려에서는 왕의 무덤을 청소하고 지키는 守墓人을 구성하면서 고구려사회의 기존 구성원(舊民과 포로로 잡아온 新來韓濊)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었다. 이는 복속민으로서의 신래한예가 더 이상 과거의 下戶와 같은 奴僕적 존재가 아닌 일반민신분으로 편재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즉, 복속민인 신래한예를 구민과 대비되는 일종의 ‘新民’으로서 파악하지만 이 시기부터 더 이상 下戶적 파악은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복속민의 일반민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4세기 말 5세기 초의 고구려국가 성격의 변화는 종래 지역, 종족적 집단 예속민을 더 이상 존속시키지 않고 일반민으로 파악하면서 고구려국가의 성격을 일층 확대 발전시켰다고 이해된다. 특히 大王의식의 선포 및 초월적 왕 관념의 표방과 연결된 복속민의 포용 방식 변화는 국가 구성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종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국가 운영체계의 개편으로 결과되어 복속민에 대한 차별이 일찍부터 소멸되었다고 이해된다.
고조선 및 부여, 삼국시대 초기의 양상은 국가 형성기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는 왕권의 미약성과 이원성을 보여 주며 이에 대응되는 신분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 피지배층의 경우 이같은 통치권의 이원성으로 인해 왕의 공식적 통치 대상이었던 民과 함께 토착세력에 의해 사적으로 예속된 지역, 종족적 예속민(下戶, 奴人)으로 존재하였으며 지역 세력의 존재를 보장하는 기반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신분구조는 통치권의 포섭 대상에 따라 民과 下戶로 구별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4~6세기를 통해 왕권이 신장하고 그에 대응된 정치조직의 개편에 의해 변화하였다. 특히 ‘大王’으로의 왕호 변경은 초월적 통치자로 성격이 확립되어 이원성이 극복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 반독립적 정치력을 보유하였던 정치적 존재는 관료 체계로 예속되었고 이들의 사적 예속 계층이었던 下戶, 奴人 등은 국가의 직접적 통제 대상으로 전환되어 民으로 편재되었다. 또한 이같은 국가 체계의 법제화로서 율령이 반포되어 국가 체계의 완비 및 국가 성격의 전환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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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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