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아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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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수아동과 특수교육

2. 특수교육의 역사

3. 특수교육 관련 법률

4. 두뇌 성장 발달과 장애 요인

5.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

6. 유아특수교육(특수아 조기교육)

7. 장애아동 직업교육

8.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

9.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ies)

10. 정서·행동장애(Learning Disabilities)

11. 의사소통장애(Communication Disorders)

12. 시각장애(Visual Disorders)

13. 청각장애(Hearing Disorders)

14. 우수아(Gifted child & talented child)

15.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이론적 배경

16. 가족지원(Family Support)

17. 특수교육진흥법

본문내용

장애 유아의 형제 자매
5. 가족-중심 프로그램
가) 가족 구조 이론(특성/상호작용/기능/생애 주기)
나) 가족-중심 프로그램
6. 가족 지원의 실제
가) 가족 진단(필요성/진단 내용/진단 방법)
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및 특성(정보제공/교육 및 훈련/사회. 정서적 지원/주간 단기 보호 프로그램)
다) 가족-교사 간 협력
라) 가족 강화
17. 특수교육진흥법
1. 법의 발전과정
① 1997. 12. 31.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을 통해 기술과 지식 습득,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② 1987. 10. 24. 일부개정 - 88년부터 국, 사립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과정까지 무상교육
③ 1990. 12. 27. 일부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조정
④ 1994. 1. 7. 전문개정 - 적절하고 고른 특수교육 기회 확대, 선진특수교육방법을 도입, 특수교육수요에 능동적 대처
⑤ 1995. 12. 29. -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 만5세의 아동에 대하여 조기취학을 허용
⑥ 1997. 12. 13. 일부개정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 특수교육기관 외의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
⑦ 2000. 1. 28. 일부개정 -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부당한 처분을 하는 각급학교의 장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
⑧ 2001. 1. 29. 일부개정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개정
⑨ 2002. 12. 5. 일부개정 - 특수교육을 위한 편의시설을 미리 갖춤, 취학을 희망하면 상시 가능, 통합교육을 확대를 위해
2. 목적 (제1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
3. 용어의 정의 (제2조)
① 특수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등을 실시하는 것
②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③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④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특별지도, 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
⑤ 순회교육 :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가정이나 의료기관, 학교 기타 시설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방문하여 행하는 특수교육
⑥ 통합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
⑦ 치료교육 :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행훈련, 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 등의 교육활동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4조)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하에 시, 군, 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5. 의무교육등 (제5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교육
6. 국가 및 지방단체의 역할 (제6조 ∼ 제9조)
①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직업보도비, 교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②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 필요한 경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
③ 조기특수교육시책 강구 :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 설비의 확충등 시책강구
④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
7.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0조)
①시각장애, ②청각장애, ③정신지체, ④지체부자유, ⑤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 ⑥언어장애, ⑦학습장애, ⑧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
8. 각급학교의 지정, 배치 (제11조)
①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 : 학교에 직접 지원
②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에게 요구
③ 중학교 과정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에게 학교를 지정,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가능
→학교의 지정, 배치요구를 심사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그 보호자의 의견을 참작
9. 특수교육의 종류 (제14조∼제22조)
① 순회교육
② 통합교육
③ 개별화교육 :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방법을 강구해 능력을 최대한 계발
④ 보호자교육 : 보호자가 원하거나 필요한 경우 교육, 치료, 직업 등 교육계획, 실시
⑤ 치료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생활기능 회복정도의 정기적 판정, 조치
→치료교육담당교원 배치
⑥ 직업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설비 갖추고 실시
→직업담당교사
⑦ 전공과 설치 :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년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음
⑧ 진로교육 : 특수교육대상자가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시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함
10. 재심청구 (제26조)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학교의 지정 및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각급학교의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중앙특수교육운영회)에 그 재심을 청구
②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
③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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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16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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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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