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한시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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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한시법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설

2.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3. 소급효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4.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5. 재판시법주의의 적용요건(범죄 후, 제1조 제2항)
(1)서설
(2)포괄일죄와 부칙 제4조
(3)추가참고판례
1)대판 2005.3.24 2004도8651

6. 한시법이론
(1)한시법의 의의
1)협의의 한시법과 광의의 한시법
(2)한시법의 추급효
1)서설
①추급효부정설(다수설)
②추급효인정설
③동기설(우리판례의 태도,이재상, 독일의 통설)
④소결
(3)한시법과 추급효에 관한 판례(동기설)
1)사실관계의 변화 때문에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본 사례
2)법률이념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본 사례
(3)백지형법과 보충규범의 변경· 폐지
1)백지형법의 의의
2)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
①소극설(전면적 처벌설)
②적극설(다수설)
③절충설(판례; 동기설)
3)보충규범의 개폐와 한시법
4)백지형법과 추급효에 관한 판례의 정리
①공산품품질관리법상 고시 변경에 대한 추급효 인정
②계량법 시행법령 검정제도 폐지에 대해 추급효 부정

7. 관련판례의 정리
(1)대판 2003.10.10 2003도2770

[참고문헌]

본문내용

령 제4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화학용 부피계가 검정대상 계량기로서 검인을 위조, 행사한 점은 형법 제238조 제1항 및 동 제2항에,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용 부피계를 양도한 점은 계량법 제38조 제2호, 동 제24조 제1호에 해당하나, 원심판결 선고 후 전문개정된 현행 계량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 및 동 제25조에 의하여 화학용 부피계에 대하여는 검정제도를 폐지한 것은 본건과 같은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한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볼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은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대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7. 관련판례의 정리
(1)대판 2003.10.10 2003도2770
1)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되면서 제138조 제3항, 제4항이 신설되어 폐차 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폐차업자는 재사용되는 원동기 등 기능성 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 등이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는데, 그 취지는 자동차 생산기술의 발달로 그 부품의 성능과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재사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허용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폐차시 원동기를 압축 파쇄 또는 절단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되어 원동기가 폐차시 압축 파쇄 절단하여야 할 자동차의 장치에서 제외됨에 따라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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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16
  • 저작시기2006.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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