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 금강산 부동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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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조선 금강산 부동산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개의 글
제 1장 일반규정

제 2장 부동산의 취득

제 3장 부동산의 양도, 임대, 저당

제 4장 제재

본문내용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할수 있다. 그러나 등록임차권을 가지지 못한 자는 임대자의 동의없이 임대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할수 없다.
제37조 (임대한 건물의 보수의무)
임대한 건물의 보수는 임대자가 한다.
임대자는 임차자의 잘못으로 건물을 보수하는 경우 임차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수 있다.
임차자는 건물의 보수가 필요할 경우 임대자에게 알리고 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자기의 책임이 없이 한 건물보수비용을 임대자에게 청구할수 있다.
제38조 (임대자의 계약취소권리)
임대자는 계약에서 임대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계약의 취소효력은 임차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제39조 (임대자의 계약취소사유)
임대자가 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자의 동의없이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시켰을 경우
2. 3회이상의 임대료가 연체되여 있을 경우
3.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40조 (임차자의 계약취소사유)
임대기간안에 계약을 취소하려는 임차자는 3개월전에 임대자에게 계약취소의향을 알리고 임대차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임차자는 앞항의 경우를 제외한 계약의 취소로 임대자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1조 (임대차계약의 즉시 취소사유)
임차자가 임대차계약을 즉시 취소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자의 잘못으로 부동산을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할수 없을 경우
2. 임차자의 책임이 없이 임차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에서 정한 임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42조 (임대보증금의 등록, 반환)
계약에 따라 임대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문 임차자는 임차권과 함께 임대보증금도 등록할수 있다.
임대자는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계약이 취소되여 부동산을 반환받을 때 임대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한다.
제43조 (임차자의 보호)
등록임차권의 소유자는 임대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 관광지구관리기관에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할수 있다.
관광지구관리기관은 부동산을 경매한 자금으로 등록임차권의 소유자에게 해당한 임대보증금을 지불할수 있다. 이 경우 경매신청당시 해당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였다면 경매를 하여 얻은 자금을 임차자와 저당권자에게 부동산등록순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제44조 (저당권의 설정 및 처분)
부동산과 등록임차권의 소유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부동산 또는 등록임차권을 저당할수 있다.
저당권을 소유하려는 자는 저당권과 함께 채무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상환시기, 리자 및 그 지불시기, 기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항도 등록하여야 한다.
제45조 (덧저당)
저당자는 저당물을 다시 저당할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의 순위는 저당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제46조 (저당의 통지)
임대자는 임대한 부동산을 저당할 경우 임차자에게 그 사유를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47조 (저당물의 리용, 양도통지의무)
저당자는 저당물을 그대로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저당물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저당물을 양도하려 할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48조 (저당권자의 권리)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을 경우 저당자에게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하거나 떨어진 가치에 해당한 채무액을 즉시 지불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49조 (저당권의 행사범위)
저당권은 저당물의 가치감소 또는 소멸 같은 사유로 저당자가 받을 보험보상금, 손해보상금 같은 금액에 대하여서도 행사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보상금 같은것이 지불되기전에 지불자에게 관광지구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한 권리 및 저당계약의 내용을 알리고 그로부터 보상금 같은것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저당권의 소멸)
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저당채무가 저당계약에 맞게 상환되였을 경우
2. 저당권자와 저당자가 합의하여 채무를 다른 재산으로 상환하였을 경우
3.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스스로 포기하였을 경우
제51조 (저당물의 처분)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상환기간에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였거나 저당자가 채무상환기간이 되기전에 사망하여 상속자가 없을 경우 관광지구관리기관에 저당물의 처분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수 있다.
관광지구관리기관은 저당물을 공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52조 (저당물처분액의 분배)
관광지구관리기관은 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저당물을 처분하였을 경우 수수료, 부과금, 저당물의 처분비용 같은 우선공제대상금을 납부하며 남은 자금을 임대 또는 저당등록순위에 따라 임차자, 저당권자에게 분배하고 나머지를 저당자에게 주어야 한다.
임차자에 대한 분배금에는 선불임대보증금 같은것이, 저당권자에 대한 분배금에는 원금, 리자, 위약금, 채무불리행에 따르는 1년까지의 지연손해를 포함한 손해의 보상금이 속한다.
제53조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소유)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소유하였을 경우에는 대금을 전부 지불한 때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록을 하여야 양도, 임대, 저당할수 있다.
제54조 (부동산의 등록수수료)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거래당사자로부터 부동산의 등록수수료를 받을수 있다.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관광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4장 제재
제55조 (천연자원, 매장물의 채취에 대한 제재)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을 비법적으로 채취하였거나 그것으로 부당한 수입을 얻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릴수 있다.
제56조 (토지리용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승인없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정해진 토지면적을 초과하여 리용하였을 경우와 토지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토지리용권등록증이 없이 토지를 리용하였거나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토지리용권을 양도, 저당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릴수 있다.
제57조 (건물등록 및 양도, 임대, 저당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건물등록을 하지 않고 양도, 임대, 저당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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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16
  • 저작시기2006.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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