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절 다국적기업과 국제조세
1. 조세원칙
2.
3. 경제적 이중과세
2 절 국내법을 이용한 이중과세 방지방안
1. 외국소득면제방법
2. 외국세액공제방법
3. 외국세액공제와 외국소득면제의 비교
1. 조세원칙
2.
3. 경제적 이중과세
2 절 국내법을 이용한 이중과세 방지방안
1. 외국소득면제방법
2. 외국세액공제방법
3. 외국세액공제와 외국소득면제의 비교
본문내용
제도를 택하고 있는 국가의 기업들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국내세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게 된다. 이 제도하에서 기업은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된 세금금액과 실제로 지불하여 공제 받게 되는 외국세액간의 차액만큼만 국내에서 납부하면 된다.
공제한도는 국가에 따라 각국별로 계산하는 국별한도방식이나 전 세계에서의 소득을 합하여 계산하는 일괄한도방식으로 나누어진다.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해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전기로 소급하여 공제를 인정하여 주거나 차기로 이월하여 결손금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도 있다.
국별한도액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 국가에서 발생한 초과공제한도를 다른 국가에서 생긴 공제부족으로 상쇄할 수 없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으로서는 불리하다. 일괄한도방식에서는 모회사국 이외의 전세계 모든 소득을 합계하여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므로 각 개별국가에서 발생하는 공제한도액의 과부족이 서로 상쇄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의 원천지국을 밝혀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가능하더라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별한도액방식을 일괄한도액방식에 비해 훨씬 불편하다.
미국에서는 모회사가 해외자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해외자회사가 현지국에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이 해외사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해 간접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간접세액공제는 해외자회사가 외국세가 부과된 소득을 국내의 모회사에 직접 송금하지 않고 해외의 다른 계열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제2차, 제3차로 해외자회사들이 지불한 외국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 각주외국세액공제
간주외국세액공제제도란 해외자회사의 현지국이 외국인 투자가에게 국내법에 의하여 부여한 조세감면액에 대하여 모회사국이 현지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가에게 부여한 조세감면혜택을 선진국이 자국기업이 원천지국에서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실질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투자가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간주외국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배당, 이자,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조세감면에 한하여 부여된다. 우리 나라는 종래 일본, 독일, 영국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를 규정하였으나, 1986년 말 세법개정시 이를 국내법으로 규정하였다.
3. 외국세액공제와 외국소득면제의 비교
외국세액공제제도와 외국소득면제제도는 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다국적기업이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외국세액공제제도하에서 기업은 소득의 발생원천과는 관계없이 전세계에서 발생한 해외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의 세금 총액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소득면제제도하에서는 외국세가 세금공제를 적용하기 이전의 국내세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세액공제제도에서와 같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나 외국세가 더 많거나 적으면 외국소득면제제도에서보다 많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외국세액공제제도는 미국처럼 거주자들의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에서 이중과세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이중과세 문제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ⅰ) 외국의 조세당국이 소득세 이외에 부유세나 거래세 등과 같이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만 청구할 수 있는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ⅱ) 현지국이 본국보다 높은 소득세율을 가지고 있고 본국에서는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공제를 자국세율로 계산한 금액에 국한하는 경우
ⅲ) 과세소득의 산정에 관한 현지국과 모회사국의 기준이 서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경우
공제한도는 국가에 따라 각국별로 계산하는 국별한도방식이나 전 세계에서의 소득을 합하여 계산하는 일괄한도방식으로 나누어진다.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해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전기로 소급하여 공제를 인정하여 주거나 차기로 이월하여 결손금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도 있다.
국별한도액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 국가에서 발생한 초과공제한도를 다른 국가에서 생긴 공제부족으로 상쇄할 수 없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으로서는 불리하다. 일괄한도방식에서는 모회사국 이외의 전세계 모든 소득을 합계하여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므로 각 개별국가에서 발생하는 공제한도액의 과부족이 서로 상쇄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의 원천지국을 밝혀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가능하더라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별한도액방식을 일괄한도액방식에 비해 훨씬 불편하다.
미국에서는 모회사가 해외자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해외자회사가 현지국에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이 해외사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해 간접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간접세액공제는 해외자회사가 외국세가 부과된 소득을 국내의 모회사에 직접 송금하지 않고 해외의 다른 계열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제2차, 제3차로 해외자회사들이 지불한 외국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 각주외국세액공제
간주외국세액공제제도란 해외자회사의 현지국이 외국인 투자가에게 국내법에 의하여 부여한 조세감면액에 대하여 모회사국이 현지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가에게 부여한 조세감면혜택을 선진국이 자국기업이 원천지국에서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실질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투자가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간주외국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배당, 이자,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조세감면에 한하여 부여된다. 우리 나라는 종래 일본, 독일, 영국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를 규정하였으나, 1986년 말 세법개정시 이를 국내법으로 규정하였다.
3. 외국세액공제와 외국소득면제의 비교
외국세액공제제도와 외국소득면제제도는 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다국적기업이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외국세액공제제도하에서 기업은 소득의 발생원천과는 관계없이 전세계에서 발생한 해외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의 세금 총액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소득면제제도하에서는 외국세가 세금공제를 적용하기 이전의 국내세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세액공제제도에서와 같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나 외국세가 더 많거나 적으면 외국소득면제제도에서보다 많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외국세액공제제도는 미국처럼 거주자들의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에서 이중과세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이중과세 문제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ⅰ) 외국의 조세당국이 소득세 이외에 부유세나 거래세 등과 같이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만 청구할 수 있는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ⅱ) 현지국이 본국보다 높은 소득세율을 가지고 있고 본국에서는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공제를 자국세율로 계산한 금액에 국한하는 경우
ⅲ) 과세소득의 산정에 관한 현지국과 모회사국의 기준이 서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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