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및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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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및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및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I. 서설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2.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처벌 근거
3.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1)결과책임사상의 유물
(2)상당인과관계설의 등장
(3)고의와 과실의 결합
(4)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의 조화

II.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검토

III.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1. 고의의 기본범죄
2. 중한 결과의 발생
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연관
(1)문제점
(2)직접성의 원칙(결과적 가중범의 객관적 귀속 척도)
4. 예견가능성(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1)예견가능성의 의미와 기능상의 모호성
1)예견가능성의 의의
2)기능상의 모호성
(2)예견가능성의 판단기준
1)객관설
2)주관설

IV.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문제의 소재
(1)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둔 예와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1)긍정설(소수설)
1)내용
2)근거
(2)부정설(다수설)
1)내용
2)근거
(3)검토

V.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방조

VI. 추가 참고판례의 정리
(1)대판 1990.6.26 90도765(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대판 1995.1.20 94도2842(부진정결과적 가중범)
(3)대판 1996.4.12 96도215
(4)대판 2005.3.24 2004도8137
(5)대판 1990.6.22 90도767
(6)대판 1989.11.28 89도201
(7)대판 1988.2.23 87도2358
(8)대판 1988.4.12 88도178
(9)대판 1985.10.8 85도1537
(10)대판 1985.4.3 85도303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4도8137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중에서 예견가능성) 알콜중독자의 수용시설을 운영 또는 관리하던 피고인들로서는 알코올중독자의 금단증상에 대비하여 의사 등을 배치하고 금단증상을 보이는 알콜중독자를 즉시 병원으로 호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금단증상을 보일 때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동인을 독방에 가둔 다음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들은 알콜중독증세가 심해 금단증상이 잦았던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우에 자살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5)대판 1990.6.22 90도76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도서관에 농성중인 학생들과 함께 경찰의 진입에 대항하여 건물현관 입구에는 빈 드럼통으로, 계단 등에는 책상과 걸상으로 각 장애물을 설치하고, 화염병이 든 상자 등 가연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7층 복도 등에는 석유를 뿌려놓아 가연물질이 많은 옥내에 화염병이 투척되면 화염병이 불씨에 의하여 발화할 가능성이 있고 행동반경이 좁은 고층건물의 옥내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불이 날 경우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경험칙상 넉넉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화재로 인한 사망 등의 결과발생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6)대판 1989.11.28 89도201
각종의 장기와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점하고 있는 흉부에 대한 강도의 타격은 생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줄 뿐 뿐만아니라 신경에 자극을 줌으로써 이에 따른 쇼크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고, 더욱이 그 가격으로 급소를 맞을 때에는 더욱 그러할 것인데, 피할만한 여유도 없는 좁은 장소와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로부터 아프게 반격을 받을 정도의 상황에서 신체가 보다 더 건강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분 이상 가슴과 배를 때렸다면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부정할 수도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폭행이 장난권투로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7)대판 1988.2.23 87도2358
양손을 뒤로 결박당하고 양발목 마저 결박당한 피해자의 양쪽 팔, 다리 머리 등을 밀어누름으로써 피해자의 얼굴을 욕조의 물속으로 강제로 찍어누르는 가혹행위를 반복할 때에 욕조의 구조나 신체구조상 피해자의 목 부분이 욕조의 턱에 눌릴 수 있고 더구나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반사적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압하기 위하여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물속으로 누르게 될 경우에는 위 욕조의 턱에 피해자의 목부분이 눌려 질식현상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다.
(8)대판 1988.4.12 88도178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친구 5명과 같이 술집에서 그 집 작부로 있는 피해자 등 6명과 더불어 밤 늦도록 술을 마시고 모두 각자의 상대방과 성교까지 하였는데 술값이 부족하여 친구집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위 일행중 피고인과 공소외 1, 2가 함께 봉고차를 타고 갈 때 공소외 1과 성교를 한 피해자도 그 차에 편승하게 된 사실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차에 마주앉아 가다고 피고인이 장난삼아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발을 앞으로 뻗어 치마를 위로 걷어올리고 구두발로 그녀의 허벅지를 문지르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자 그녀가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차의 문을 열고 뛰어 내림으로써 부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달리는 차에서 뛰어 내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다만 강제추행으로 다스리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9)대판 1985.10.8 85도1537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관에 투숙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없이 성행위를 한 후, 피고인이 잠시 방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구내전화를 통하여 여관종업원에게 구조요청까지 한 후라면, 일반경험칙상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3층에서 창문을 넘어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강간치상죄로 처단할 수 없다.
(10)대판 1985.4.3 85도303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고 또 피해자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는 자인데 사실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과적가중범인 폭행치사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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