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보험에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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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본론 : 일본의 노인복지제도(개호보험제도)
1. 개호보험제도의 개념
2. 개호보험의 성립배경 및 과정
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4. 개호현황
5. 일본 개호보험의 과제

결론 :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개호도가 비교적 낮은 요지원~요개호2의 인정자수가 전체의 63.6%, 개호급여비의 36.7% 차지, 특히 재가서비스의 경우 요개호1 인정자의 급여비가 26.3% 차지
판정결과를 알기 쉽도록 개호등급을 현재의 6단계에서 3단계로 낮추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로 인해 이용한도액의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평가·판정기준 및 등급 설정시 충분한 논의와 검토 필요
2) 개호지원전문원(케어매니저) 도입
요개호자의 경우 필요한 서비스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호지원전문원(care manager)을 중심으로 서비스계획 작성
- 재가는 재가개호지원사업자에 속하는 개호지원전문원(care manager), 시설은 개호보험시설 소속 개호지원전문원(care manager)이 실시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과다하게 care plan을 작성·서비스 제공 등으로 급여비용의 상승 초래 등의 문제 발생
거택개호지원비용(care plan 작성 비용)의 지속적 증가
- 제도 시행초에 비해 92.5% 증가, 재가서비스 개호급여비의 8.4%인 2,177억엔 차지
- 개호지원전문원(care manager) 및 care plan의 필요성, care plan의 적정성을 위해 개호지원전문원(care manager)의 소속을 민간이 아닌 보험자 또는 (준)공무원에 준하도록 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검토 필요
3) 재가·재활 중심의 급여서비스
1인당 시설서비스의 급여비용이 재가서비스 급여비용의 3.7배인 점을 고려, 시설보호는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최대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급여제도 설계
재가서비스 중 복지용구 구입지원 및 대여에 대한 검토 필요
일본의 경우 제도시행 초기와 비교, 급여비용 4.3배 증가, 복지용구대여비도 최고/최저 14배까지 차이가 있었음
개호도가 낮은 자의 경우 방문개호 및 휠체어 등의 서비스 제공을 우선하기 보다 근력향상을 통해 신체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보다 재활중심의 서비스 장려
4) 치매환자 보호 정책 :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그룹홈) 실시
치매상태에 있는 요개호자에 대해서, 공동생활을 해야하는 주거에 있어서 목욕·배설·식사 등의 일상생활개호 및 기능훈련 서비스 제공
치매성노인대책의 일환으로 1994년부터 신골드플랜에도 포함되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음
요개호자 가운데 비교적 안정된 치매상태의 경우 일상생활 개호 및 재활을 격려하는것과 함께 가능한 가정적인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즐기는 것이 바람직 행동장애· 문제행동 완화 효과
그러나, 그룹홈을 급여범위에 포함할 경우 서비스의 질 저하 및 난립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 제도화는 물론 급여 인정 기준 및 사후관리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
일본의 경우 제도시행 초기와 비교, 급여비용 및 기관수 8배이상 증가
5) 현금급여 인정여부
일본의 경우 현금급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도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음
- 반대 사유 : 여성의 노동문제, 개호의 밀실화, 노인 학대, 홈헬퍼 방문에 의한 사생활 공개 등
최근 개호보험이 가족개호를 지원하는 방향을 지향함에 따라 현금급여 실시여부가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금급여 실시에 따른 용도외 사용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있으나, 초기 부족한 시설·인프라 보완, 재가 중심의 급여 유도, 재정절감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현금급여에 대한 도입여부는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임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복지서비스부장(마스다 마사노부)의 견해
- 가족이 스스로 개호를 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예, 홈헬퍼 자격)을 부여한 후 개호수당과 같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음
- 개호를 사회적 의미에서 본다면 외부전문가의 서비스나 가족 등 지인에 의한 서비스도 같은 내용의 서비스이면 똑같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임(가족의 무상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
2004 헬스케어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임(2004. 5. 20)
6) 재가서비스의 지급한도액
일본의 경우 재가서비스에 대한 지급한도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음에 따라 care manager가 care plan 작성시 한도액에 맞춰 작성하게 되는 유인요인으로 작용 수발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
재가서비스 수가 책정시 지급한도액과 실시 이용액이 적정한 수준에서 일치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비용절감 효과 강구
- 수가나 요개호도별 지급한도액은 보험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 요구
7) 서비스 이용료의 본인부담
일본의 경우 재가서비스는 지급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본인부담, 시설서비스는 이용액의 10%를 본인부담(정률제)
- 재가서비스의 경우 지급한도액 범위내에서 care plan을 작성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지급한도액의 약 40% 사용
- 독일의 경우 재가와 시설의 서비스 이용시 지급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정액제)하도록 하고 있음
본인부담이 적어 필요 이상 재가·시설서비스 이용량의 증가 우려
따라서, 비용억제 측면에서 본인부담의 정액제 또는 정률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필요
8) 일련의 과정에 있어 전산화
컴퓨터에 의한 1차 판정을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개호등급 판정
과잉 서비스 제공 및 부정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소별 급여비 실적을 근거로 컴퓨터에 의한 적발시스템 개발
개호보험제도 시행 첫 3년동안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및 시스템 장애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등급판정 결과에 대해 누구나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의한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박광준외, 『고령화 사회와노인복지』, 세종출판사 1999
이인수, 『현대 노인복지론』, 양서원, 1999
한국 노인복지연구소,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동인, 1996
한국 노인복지회, 『재가 노인복지사업』, 홍익재, 1997
박재만, "귀국보고서(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보건복지부, 2004
이정, "일본의 노인문제와 개호보험에 관한고찰" 한국 노동연구원, 2002
최평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기능에 관한연구"
한성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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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19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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