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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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가정보원
1. 국가정보원의 주요 업무
2. 조직 및 예산
3. 연혁

II.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쟁점들
1. 국가의제형성 기능
2. 법적 쟁점 사항

III. 국가정보원의 개혁과제 및 방안
1. 국정원에 대한 개혁 요구
2. 개혁과제 및 방안

IV. 참고 자료

본문내용

로 비밀스레 공작을 펼치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업무를 각자의 성격에 맞게 분담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
(2) 탈 정치화의 실현 (정치적 중립성)
대통령 선거 전 국정원을 국내정보청과 해외정보처로 분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정보 업무의 국내/외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으로 사라졌다. 국정원의 본업무의 충실하자는 제안에 대해 국정원은 정치단/언론단/경제단을 상하에 두고 있어 정치개입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대공정책실을 폐지했다. 더불어 북한과 관련 없는 국내 보안사법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고 정치인 동향보고서 등 사찰 성격의 정보수집을 중단하고 정부부처 등의 출입광행도 폐지하며 매번 국정원의 정치적 성격을 제거하고자 했다. 또한, 해외 정보(1차장 소관) 국내 정보(2차장 ) 북한 정보(3차장 ) 등 3개 분야로 나눠진 국정원 기능 중 국내 정보 분야를 대폭 축소하였다. 국내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2차장 소관 부서를 도려내 정치 사찰과 불법 도청 의혹이 불거질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뜻이다. 조직 개편과 함께 국정원에 대한 외부 감시견제 장치도 강화되었다. 전에는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의 예결산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아예 감사원 감사 대상에 국정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현재 거론 중이다.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업무의 충실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법 제3조 1항에 규정되있는 국정원의 고유 직무를 항상 기억했으면 한다; 1. 국외정보나 대공/대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죄 같은 국내보안정보의 수집과 작성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와 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3. 내란과 외환/군사반란죄와 암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수사 5. 정보와 보안 업무를 기피하고 조정하는 업무.
(3) 국민의 신뢰 회복
1) 법적 문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국가 정보활동이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되고 요소간 관계가 서로 밀접해지고 있는데 업무한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정원법 제3조 제2항에 국외 및 국내보안정보활동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관련규정을 정하지 않고 정보활동을 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정보활동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의 안보상황과 미래의 정보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중 제1,2호는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활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제정/보완이 시급하다. 관련법을 보완하거나 종합적인 국가안전보장법(가칭)을 제정하면서 각급 정보기관의 임무와 협조관계를 규정하고, 활동의 원칙과 감독체계, 정보의 출처와 수단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두어야 한다. 한편, 테러예방, 산업기밀 보호, 사이버 범죄예방 등 새로운 정보수요에 대응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법과 원칙에 의한 기본적인 정보활동 기반을 갖추게 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2) 정보 공개
현재 국정원의 정보는 국가 안보를 위한 비밀이라 하여 공개되고 있지 않는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정보의 진위 여부를 떠나 많은 부분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국민과 국정원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생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국가 안보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정보 중 하나가 국정원의 예산과 관련된 정보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 행하여 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할 것이다. 허나, 그 정도가 국정원의 예산 일부가 여당에 가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갖게 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분명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부분을 공개하고, 어느 부분을 남겨둘 것인지는 국정원의 몫이겠지만, 조작의 의혹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의혹을 받았다면 그 의혹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참고 자료
1. 참고 문헌
"국가정보론", 문정인, 박영사, 2002
"국정원 업무관계법", 국가정보대학원, 2003
2. 참고 사이트
http://www.nis.go.kr
http://kdaq.empas.com/dbdic
http://www.516.co.kr
http://100.naver.com
3. 참고 기사
"국정원 40년", 김당, 주간동아, 2001. 6. 14일자
"'남한 조선노동당'에 쏠리는 의혹(사설)", 한겨레신문, 1993. 2. 28일자
"노무현 시대의 국정원 개혁", 이정훈, 신동아, 2003.7월호, 144~165p
"3인3색 '문민 대통령' 3인의 국가정보기관 다루기", 동아일보, 2003.6.20일자
"<국정원 개혁 어디로> 청와대-한나라…", 문화일보, 2003.5.2일자
"국정원 기능 대수술 예고", 중앙일보, 2002.12.03일자
"새 국정원장에 거는 기대", 중앙일보, 2003.3.27일자
"李/盧 국정원 개편 구상", 부산일보, 2002.12.03일자
"정권 위하던 시대 이제 끝내달라", 김당, 오마이뉴스, 2003.6.20
"이슈추적-경계인이 던진 숙제", 한겨레21, 2003.9.25일자, 477호
"이슈추적-송두율 사냥, 더 이상 더는", 한겨레21, 2003.10.8일자, 479호
"테러방지법 관련보도", 한겨레신문, 2003.11.13일자
"또 다른 보안법을 만들 셈인가", 한겨레신문, 2003.11.16일자
"테러방지법 국정원 초법 권력 우려", 한겨레신문, 2003.11.17일자
4. 기타 참고 자료
"2003년도 소관별 세출예산", 기획예산처
"무장공작원", MBC PD수첩, 1999.2.23일 방송
이제는 말할 수 있다-실미도 특수부대편", MBC, 1999.12.19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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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23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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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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