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보고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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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탐구의 필요성

- 인식상태

- 성격규정

- 문제의 실태파악 및 원인 분석
<사형제도 존치론의 근거>
1. 사형 제도는 공공복리의 문제입니다.
1-1. 공공복리에 대한 반박
2. 사형 제도의 범죄 예방 효과입니다.
2-1.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반박
3. 피해자(혹은 가족)의 입장과 국민 가치 체계의 문제입니다.
3-1. 피해자(혹은 가족)의 입장과 국민 가치 체계의 문제에 대한 반박
<사형제도 폐지론의 근거>
1. 사형 제도는 인권을 무시하는 무자비한 형벌입니다.
1-1. 인권에 대한 반박
2. 사형제도의 오심가능성 문제입니다.
2-1. 오심문제에 대한 반박
3. 사형 제도의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의 의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3-1. 범죄 예방 효과의 의문에 대한 반박
4. 사형 제도는 비경제적이다.

- 기존 해결대책의 검토 및 평가

- 새로운 해결방안 모색

본문내용

비인간적, 비도덕적으로 그 범죄내용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매우 잔혹한 사례가 많으며 그 건수 또한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서의 사형 제도의 범죄가능성을 반박하는 것은 ‘견강부회적이다.’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4. 사형 제도는 비경제적이다.
사형 제도를 지지하는 근거 중 경제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사형이 공적 자금을 절약해준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무기징역을 받은 살인범을 평생 먹여 살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약된 세금을 복지 부문 등에 투자한다면 훨씬 국민에게 이롭다는 주장입니다. 비용절감이 사형을 절대적으로 정당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사형의 비용절감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은 드러나지 않는 법 관계자, 법 기관의 시간과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비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사형재판은 상고가 따르기 때문에 다른 재판보다 기간이 오래 걸리며 그에 따른 비용도 막대합니다. 1982년, 미국 뉴욕주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뉴욕 주에 사형이 재도입 될 경우 재판 비용만도 교도소에서 일생을 보내는 비용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들은 비용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한국은 1998년 이래로 실제로 사형이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달리 2004년 한해만 해도 59명의 사형수가 처형됨으로써 1977년 사형의 사용이 재개된 이후 처형 집행 수가 2004년 말 944명에 이르게 되었으며, 2005년 1월 1일 이후 3400명의 죄수들이 사형을 선고받은 미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미국 내 50개 주 중 38개 주가 법적으로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 사형은 또한 미연방 군사법과 시민법에 의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2000년 미국에서 유죄 판결로부터 사형 집행에 이르는 평균 기간은 11년6개월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변호사와 법원은 계속 소송 적요서와 판결문을 토해냈습니다. 그 비용 대부분은 공적 자금에서 나왔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저지르며, 그들의 변호는 보통 국가 비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형을 위하여 지불해야하는 돈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재판에 변호사 2명, 항소심에 1명, 선고 이후 절차에 또 1명, 인신 보호 영장 청구에 또 1명이 필요합니다. 그들과 맞서는 검사들도 있어야 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경찰관을 비롯한 수사관들, 사건을 심리할 판사, 보호관찰 담당관, 감형 전문가, 거기에 보통 정신과 의사 2명, 법원 속기사, 사본을 만들 사람도 있어야합니다. 선고를 받은 피고가 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구금되는 비용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사형수 감방은 독방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좋은 룸메이트가 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비용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형이 살인범을 살려두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데 동의하는 것 입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의 주지사 위원회가 2003년에 발표한 새로운 연구 결과는 현재 가치로 따져 사형 사건에 드는 비용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총비용보다 3분의 1이상이 더 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형정보센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연구는 사형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무기징역을 내린 살인 사건에 드는 비용보다 처형 건당 216만 달러가 더 든다는 것을 확인했다.”(Duke University,1993년5월) 사형정보센터는 이것이 미국에서 1976년에 사형이 다시 도입된 이후 추가로 10억 달러를 써왔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27년 간에 걸쳐 쓴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사형정보센터의 추정치를 옳다고 받아들이면, 평균적으로 미국이 한 해에 4천만 달러 정도를 써 왔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사형을 부과하는 38개 주에서 쓴 비용입니다.
이렇듯 연구 결과에서 볼 때 사형이 무기징역에 비해 공적 자금이 절감된다는 것은 피상적 선입관에 의한 추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형과 그에 이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세부적인 부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그것은 오히려 무기징역에 드는 비용에 크게 상회한다는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실증적 연구로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 제도 존치론 측에서 주장하는 무기징역에 대한 사형의 공적 비용절감 근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 기존 해결대책의 검토 및 평가
사형 폐지론측에서는 사형을 폐지한 이후 도입 될 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해결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토론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먼저,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가 과연 범죄자의 개화에 효과가 있느냐는 점입니다. 현재 무기징역은 실제로 종신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무기징역 수감자의 수감 생활이 다른 수감자의 모범이 되고 현저하게 개선의 의지가 보이면 10년 후 심사를 거쳐 가석방이 되거나 형 집행 25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완성으로 가석방되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의 무기징역수감자들은 자신이 개과천선을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가석방되어 새 삶을 살 수 있지만 만약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아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없는 이들에게는 현재의 무기징역수와 같은 개화의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비용문제입니다. 만약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수감자들은 타인 생명의 침해 또는 그에 못지 않은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고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사용될 세금이 다른 사회복지분야에 활용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 새로운 해결방안 모색
저희 조에서는 현재의 사형 제도를 대체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마땅히 대체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사형 제도를 유지하되 사법적, 행정적인 노력으로 실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수를 줄이고(예를 들어 형사 특별법에 의한 가중범, 정치범 등) 사형집행 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오판으로부터 범죄자(로 추정받는)를 보호하는 개선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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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27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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