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 부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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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문제제기

2. 본 론
-수양부모회란?
-가정위탁이란?
-수양부모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수양부모회의 업무 및 프로그램
-국내수양부모 현황
-외국의 가정위탁 현황
-사례 및 관련기사

3. 결 론
-대책 향후방향

본문내용

유 : 상기 아동은 아버지가 유흥가 또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한때 화려한 생활을 했으나 IMF 직전 이미 부도를 내고 양부모가 도망을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협회에 연락을 하던 상황에 1주일 이상 아동상담을 하고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협회 오픈하우스로 수용했다. 부도이전에도 항상 가정불화와 부의 잦은 폭력행사로 실질적인 별거도 하면서 여아는 모가 키워왔는데, 부는 구직이 되지 않자 자신의 스트레스를 모와 아동을 구타하면서 풀었고 그 여파로 모 또한 아동에게 언어폭력을 행사 아동은 극도의 정서불안현상을 나타냈다. 위탁될 당시 부는 연락이 두절되고 모는 절이나 다른 지방으로 피해 다니면서 친모 쪽에서 협회로만 연락이 가능한 상태였다. 아동은 친척집, 여관집, 하숙집 등에다 두고 모가 도망 다니다가 가끔씩 들려 아동과 만났는데, 아동은 미아리부근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결석이 잦아 학교에서도 제적처리 중이었다. 모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12시가 넘는데, 아동은 입학 전부터 늘 혼자 방안에서 장난감과 텔레비전과 생활하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은 나가서 사먹고 하면서 편모하의 결손가정에서 흔히 겪는 가정교육 부재, 남에게 대한 배려, 도덕심, 양심교육이 없어서 자신이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도둑질이 나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모는 아동을 혼자 방임해 두었으며, 남들에게는 학교에 간다고 말하라는 식으로 아동에게 거짓말을 유도하였고, 이에 아동은 부와 모 누구도 믿지 않고 아동 스스로의 해결책인 스트레스성 도벽에 빠지게 되었다.
위탁 당시 상태 : 아동은 오픈하우스에 와서도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떼를 쓰면서 어른을 두려워 할 줄 몰라 가정교육이 큰 허점이 있었음을 손쉽게 파악 가능했다. 위탁 보호된 후에 수양가정과 이웃집은 물론 수양부모가 다시 입학시킨 학교에서까지 물건을 훔치는 등 심한 도벽 증상을 보였다. 길거리에 나가 자전거를 가지고 오고 도둑질에 대한 개념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수양부모가 계속 설득하고 교육시켰으나 지속적으로 재발, 동네 이웃에서 물건이 없어지면 모두가 이 수양가정으로 항의하는 소동이 잦았다.
현재 상태 : 수양가정은 20일 만에 도저히 위탁보호를 할 수 없음을 협회에 통보하였고, 협회에서는 상담간사의 정기 및 수시 상담결과와 수양가정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 후, 이 아동을 돌볼 아무런 수양가정이 없자 아이를 모에게 귀가조치 시키기로 결정, 한동안 오픈하우스로 재 입소시킨 후에 모의 사정에 맞추어 귀가 조치했다. 상기 아동의 경우와 흡사한 아동이 협회에 많이 위탁되었으나 수양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기 아동은 장기간 방임되고 부모의 학대로 인해 발병된 스트레스성 도벽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나 적절한 수양부모를 찾지 못했는데, 수양가정에서 가장 기피하는 아동이 도벽 있는 아동이기 때문이었다. 협회에서 아동의 교육 재정지원을 약속을 하고 친부와의 재결합을 권유하였던 사례이다.
결 론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쉽지 않으나 고귀한 일이다. 따라서 수양부모회의 의도나 취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할만하나 가정위탁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나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가정위탁전반에 있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없잖아있다. 따라서 수양부모회만의 대책을 생각해보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대책을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있겠다. 그럼 현시점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해결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실제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활용한다.
가정위탁 보호사업과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할 수 있다.” 로 서술되어 있어 위반시 처벌 및 개입조치를 내리기 어려운 것을 볼 수 있다. 관련 지침의 경우 사업진행 과정시 발생되는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지침에 있더라도 문서로만 그칠 뿐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
따라서 관련법(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특별방지법 등)의 경우 처벌조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실행되고 있는 가정위탁 보호사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활용 가능한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2. ‘가정위탁 보호사업’ 용어 내용 및 관련서류의 통일화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위탁 보호 사업이 최근 시작됨에 따라 기관마다 이해 정도를 달리 하여 용어 사용에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되고 있는 서류양식도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관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인 전산화 관리를 통해 우리나라 가정위탁 보호세대를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3. 위탁된 아동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가정에 위탁된 이후 아동의 경우 교육비, 의료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건강문제와 교육비로 위탁의 어려움을 더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4. 가정위탁 보호사업 담당기관에서는 전담직원을 두어 관리한다.
가정위탁 보호 사업은 아동의 정서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설보호보다 효과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본 사업은 본 가정과 위탁가정 그리고 담당기관의 질적인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가정위탁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본 가정과 위탁가정, 아동의 중간자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각 단계의 진행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가정위탁 보호세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5. 가정위탁 보호사업 홍보를 체계화하여 통일한다.
가정위탁 보호 사업이 최근 활성화되면서 기관단위로 홍보하고 있다. 폭넓은 대상에게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창구를 체계화하여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출처●
-함께 걸음 2001년 1월호
제목: 함께 걸음이 만난사람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국민일보 2004-05-04 일자 기사
-한국수양부모협회(http://www.ngopower.net)
-한국복지재단, 가정위탁보호사업 계획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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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6.02.27
  • 저작시기2006.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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