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댐 건설 백지화 사례를 중심으로-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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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월댐 건설 백지화 사례를 중심으로-환경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사례연구 (영월댐 건설 백지화 사례)

1. 문제의 제기

2. 영월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과정 및 구조
1) 갈등의 전개과정
(1) 갈등의 잠재기
(2) 갈등의 표출기
(3) 갈등의 확산기
(4) 갈등의 조정기
2) 갈등의 구조
(1) 환경과 개발
(2) 댐건설에 따른 이해관계

3. 쟁점토론
1) 표면화된 쟁점 (환경 VS 개발)
(1) 홍수방지
(2) 물 부족
(3) 생태계 파괴
(4) 댐의 안전성
2) 표면화되지 못한 쟁점 (댐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뿐이다. 갈등영향평가제도는 갈등이 가져올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적 규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후조정이란 갈등이 현재화된 이후 각 갈등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공익을 조정하는 방법을 지칭하는 데, 예를 들어 갈등 피해자의 보상을 두고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사후 조정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갈등에 관한 공공정책은 개별적 정책보다는 통합되고 종합적인 정책의 방향이어야 하며, 나아가 예방적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갈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조정방안결정 과정의 민주성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공공선의 실현을 두고서 전체 사회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갈등에 관한 정책입안 및 결정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에 해당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문가 및 시민단체 등을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개진, 수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님비현상과 같은 것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라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가 민주적 원칙의 실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갈등영향평가는 갈등해결과정에서 파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동시에 정부기관, 갈등 당사자, 평가기관, 심사기관, 기준을 설정하는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사회구성원 등 여러 행위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행위자들은 제도적 학습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갈등에 관한 주요 정보의 공개와 교환에 의해 의사결정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위자간의 유기적 관계가 견지된다. 그리고 영향평가의 결과는 향후 동일한 갈등현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갈등당사자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변화와 함께 사회구성원과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주적 교섭능력과 사회의 공공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갈등의 해소와 민주적 참여능력의 확대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이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
넷째로, 갈등문제의 해결을 두고서 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갈등조정 관련 업무나 예산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소관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망에서 갈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같은 정부부처 내에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주장과 환경부의 서로 다른 주장은 시민들에게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뿐이다.
다섯째, 정부의 공공정책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층별로 차별화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빈곤층이고 사회적 약자일수록 환경오염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각종 불평등의 재생산 구조에서 희생당하는 측면이 많은 것이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사회갈등 문제는 국가, 기업, 일반시민 모두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적 관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의 참여와지지 속에서 강력한 시민사회운동이 성장해야 한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부문은 정부의 규제나 사회구성원의 집단적 대응이 없으면 자발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 또 어떤 정부도 해당 집단의 항의나 공공선의 압력이 없다면 갈등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에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강한 사회운동의 존재야말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게 하고 집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사회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성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기존에 정부가 독점해 온 정책 입안 및 결정, 집행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감시활동을 함으로써 갈등현상에 관한 관심과 제어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인해 중앙정부와의 조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중앙정부에서는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의 골격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의 원인을 가장 잘 알고 그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갈등 당사자들인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지 정부가 혼자서 갈등현상을 해결한 예는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갈등의 조정을 중앙정부와의 조율을 통해서 견지해 나가고 실질적인 갈등해결은 해당 지역의 자발적인 시민조직 및 단체에 의한 사회운동에 무게중심이 놓여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서울 : 나남출판사, 1997
이시재(가톨릭대학교 사회학), ‘동강댐건설반대운동 - 환경분쟁의 해결모델로서-’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민간환경단체의 역할’
이선우, 문병기, ‘시민참여시대의 정책갈등에 대한 협상론적 접근 : 영월 다목적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0
홍성만, ‘정부와 비정부조직의 정책경쟁과 합의형성과정 : 영월댐 건설을 둘러싼 정책조직과 환견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 36권 제 1호, 2002
배응환, ‘지방정부와 지방환경NGO 관계 : 개발논리에 대한 환경보존논리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 36권, 제1호, 2002
환경부 영월동강 출장보고서, 1998
영월댐 건설추진과 관련한 자료, 강원도, 1999
영월댐공동조사단, 영월댐공동조사단 보고서, 2000
우리가 영원히 흐르는 동강을 보리라, 환경운동연합 동강댐 공동조사단 보고대회, 서울 : 환경운동연합, 2000
영월다목적댐의 전국이슈화 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위원회 동영월댐 공동조사단 사회문화 평가팀 최종보고서, 2000
<참고 사이트>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
녹색연합, http://greenkorea.org
동강보존본부, http://dongri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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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28
  • 저작시기2006.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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