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조직 &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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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경찰조직 구조의 특징>

<경찰조직의 구분>
Ⅰ. 보통경찰기관
Ⅱ. 특별경찰기관

<우리나라 경찰의 인사관리>

<경찰채용>

<교육훈련>

<경찰근무성적평정>

<승진>

본문내용

에는 수, 우, 양, 가의 강제배분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경정 이하의 근무성적평정
① 제1평정요소(30점) - 객관적 평가요소. 경찰업무발전기여도 15점, 포상 5점, 직장훈련 5점, 첩보제출 3점, 근무태도 2점
② 제2평정요소(20점) - 주관적 평가요소. 근무실적 6.5점, 직무수행능력 7점, 직무수행태도 6.5점.
5) 평정결과
①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승진, 전보, 특별승급 및 특별상여금 지급 등에 크게 작용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은 심사승진 대상자 명부작성에 있어서 50%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험승진의 경우에는 25%의 비율을 차지하여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4. 다면평가제
상급자동료부하민원인 등 여러 사람이 동시에 평가하는 인사평정방식으로, 360°평정법과 집단평정법 또는 복수평정법이라고 한다.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공기업공공기업에도 지도력과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고위직에 적용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고위직 임용시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1) 장점
다면평가는 수평상향하향평정이 가능하므로 특정인에 대한 다양한 면모의 평가가 가능하다. 즉 인사고과의 객관성 제고와 조직원의 능력향상 및 자기발전 촉진, 조직활성화 도모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
2) 단점
하급자의 상급자 평가에 대한 반발심리가 있고, 상호평가를 잘못하면 부서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상급자의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어 익명성을 원칙으로 함.
<승진>
1. 개념
하위직급이나 계급에서 상위직급 또는 계급으로 이동하는 것. 보수가 올라가는 것, 직무의 책임과 곤란성이 증대된다. 보수만 증액되는 승급, 횡적 인사이동을 의미하는 전직이나 전보와는 구별.
이는 조직구성원의 사기제고와 행정업무의 능률화, 유능한 인재 확보유치하는데 중요함.
2. 신규채용(개방형)과 승진임용(폐쇄형)
1) 신규채용 : 개방형 공무원제(open system)
① 개방형 공무원제는 승진을 기존 경찰조직내에 한정시키지 않고 광범위하게 일반 또는 타부처 직원에게 공개하는 제도
② 목적 - 당해 관청 내에 있어서 인사의 고답적 침체성과 관료주의의 발생 경향 방지
③ 단점 - 하급공무원들의 승진 통로를 막음. 승진기회의 감소로 사기 저하, 행정능률이 떨어져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기 어려움.
2) 승진임용 : 폐쇄형 공무원제(closed system)
① 폐쇄형 공무원제는 개방제도의 결점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 폐쇄형이 채택되지 않으면 직업공무원제도는 근본적으로 동요하게 되는 것. 우리나라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② 단점 - 유능한 인재등용 어려움. 행정의 질 저하, 관료주의화 할 우려
3. 승진기준
주관적인 것(면접, 근무성적평정), 객관적인 것(필기시험, 경력평정)
1) 실적
주관적인 방법인 인사권자의 판단, 승진심사위원회의 결정, 근무성적평정 등의 방법, 객관적인 방법인 시험 등이 해당.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정실개입의 가능성이 강하므로 합리적 운영이 요청. 침체성 방지. 적응력근면성협동성충성심 평가에 유용.
① 장점 - 시험으로 실적 평가할 경우 인사권자의 정실개입이 적음. 타당성 높음. 새로운 지식습득 용이, 근무성적평정을 할 경우 부하통솔의 용이. 적응력, 근명성, 협동성 평가에 유용
② 단점 - 근무보다 시험에 열중하므로 행정공백의 문제야기,
2) 경력
근무연수학력경력경험 등을 의미. 이것이 승진의 기준으로 할 경우 계급과 직책에 따라 비중을 달리할 필요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만을 평정하여 반영
① 장점 - 고도의 객관성, 정실배제, 행정의 안정성 유지
② 단점 - 경력이 짧은 유능한 인재등용의 어려움. 행정 침체로 비능률적, 유능한 인재의 이직률이 높음.
4. 현행 경찰승진제도의 4가지 유형
1) 심사승진
① 심사승진대상자명부 - 심사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5점, 교육훈련 15점, 가점 3점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하여야 함.
② 승진심사위원회
- 총경 이상의 승진심사 : 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 경정 이하의 승진심사 : 경찰청지방경찰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둠.
- 경사 이하의 승진심사 : 경찰서에서 행함.
2) 시험승진
시험승진은 객관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사권자에 의한 정실이 개입될 여지가 적고, 승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험에 지나치게 중점을 둘 경우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의 과거 근무성적이나 근무연한이 무시되어 사기저하의 우려가 있다.
승진소요 최저근무년수의 기준에 도달한 경찰관에게 일정과목의 시험(6할)을 거치게 하여 그 결과와 함께 근무성적평정점수(2.5할, 최근 1년 60%, 최근 2년 40%), 교육훈련성적(1.5할)을 합한 총점을 고득점자순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
3) 특별승진(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사 또는 순직한 자, 직무수행에 남달리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를 심사승진에 의하지 않고 1계급 또는 2계급 승진시키는 제도(경찰공무원법 제14조)
4) 근속승진(자동승진)
성실히 근무하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사우이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상위계급으로 1계급 승진 임용하는 제도
① 순경에서 7년간 근무한 자 → 경장
② 경장에서 8년간 근무한 자 → 경사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승진
③ 2년간 근무성적평정이 각 37.5점(7.5할) 이상인 자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가 최종 선발함.
※ 경찰공무원법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년수)
【승진한계 - 시험으로】
【순경 →2년→ 경장 →2년→ 경사 →2년→ 경위 →3년→ 경감 →3년→ 경정】→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진 가능
경정 →4년→ 총경 → 경무관 → 치안감 → 치안정감 → 치안총감
※ 경찰공무원 법 제24조(정년)
①호 연령정년 : 경정 이상을 60세, 총경 이하는 57세
②호 계급정년 :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 경감, 경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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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01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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