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내가 가장 관심 있는 여성문제
2. 지원체계와 문제점
1) 상담과 지원체계
2) 의료적 대처와 지원체계
3) 법적 대처와 지원체계
3. 쟁점
4. 대안
2. 지원체계와 문제점
1) 상담과 지원체계
2) 의료적 대처와 지원체계
3) 법적 대처와 지원체계
3. 쟁점
4. 대안
본문내용
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생활전반에 걸쳐 각종 차별을 받고 살고 있다. 여성장애인이 당당한 권리를 가진 삶의 주체로 인식되기보다는 보호의 대상, 불쌍한 존재로 인식되거나 무시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 곡된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를 위해 국가나 사회단체의 노력이 있겠지만, 자신이 그들의 입장이라 생각하며, 그들의 불편함과 부당함에 관심을 갖는 것 이부터가 그 시작이라 생각한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지적 관점을 갖는 것은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등 우리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약자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본다는 뜻이기도 하다.
성폭력이라는 거대하고도 복합적인 문제는 남녀평등사회, 인간 중심적인 사회를 일구기 위한 개인적 노력, 사회적 관심,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병행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성폭력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사회 문제의 하나로 풀어가려는 적극적 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성폭력은 약자에 대한 폭력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의 최약자에 대한 폭력이다. 우리 사회 최고의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근절시키고 피해자들을 가 해자로부터 보호하여 재피해를 방지하고 여성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는 것이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계, 장애인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갖고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의료적심리적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야 한다. 여성장애인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기관이나 쉼터는 여성 장애인의 인권확보의 큰 디딤돌이 될 것이며 따라서 보급률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 장애인관련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원 래 안
개 정 안
개정 주요골자
제 6조 (특수강간 등)
④ 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도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제 6조 제 4항
④ 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도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예에 의한다.
적용대상이 신체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항거불능상태
이므로 '항거불능'이란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
제 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
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 297조(강간) 또는 제 298조
(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제 8조
(장애인에대한 간음 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
(강제추행)에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항거불능상태이므로 '
항거 불능'이란 용어를 삭제
해야 한다.
원 래 안
개 정 안
개정 주요골자
제 8조의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제 8조의 4항
④ 13세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예에 의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람에
대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위계와
위력이 존재하므로 ‘위계와
위력’이란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형법 305조에서는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위계와 위력이 없이도 구속요건이 됨)
제 22조의 2
(신뢰관계에 있는 자등의 동석 )
제 22조 3항 신설
미성년자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제 1,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변호사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모멸감과 법정출두로 인한 큰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과정에 반드시 피해자와
신뢰할 수 있는 자나 변호사가
동석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
되어야 한다.
성폭력이라는 거대하고도 복합적인 문제는 남녀평등사회, 인간 중심적인 사회를 일구기 위한 개인적 노력, 사회적 관심,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병행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성폭력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사회 문제의 하나로 풀어가려는 적극적 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성폭력은 약자에 대한 폭력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의 최약자에 대한 폭력이다. 우리 사회 최고의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근절시키고 피해자들을 가 해자로부터 보호하여 재피해를 방지하고 여성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는 것이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계, 장애인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갖고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의료적심리적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야 한다. 여성장애인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기관이나 쉼터는 여성 장애인의 인권확보의 큰 디딤돌이 될 것이며 따라서 보급률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 장애인관련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원 래 안
개 정 안
개정 주요골자
제 6조 (특수강간 등)
④ 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도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제 6조 제 4항
④ 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도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예에 의한다.
적용대상이 신체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항거불능상태
이므로 '항거불능'이란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
제 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
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 297조(강간) 또는 제 298조
(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제 8조
(장애인에대한 간음 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
(강제추행)에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항거불능상태이므로 '
항거 불능'이란 용어를 삭제
해야 한다.
원 래 안
개 정 안
개정 주요골자
제 8조의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제 8조의 4항
④ 13세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예에 의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람에
대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위계와
위력이 존재하므로 ‘위계와
위력’이란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형법 305조에서는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위계와 위력이 없이도 구속요건이 됨)
제 22조의 2
(신뢰관계에 있는 자등의 동석 )
제 22조 3항 신설
미성년자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제 1,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변호사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모멸감과 법정출두로 인한 큰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과정에 반드시 피해자와
신뢰할 수 있는 자나 변호사가
동석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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