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련 지방세제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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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관련 지방세제 총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취 득 세 ◈

◈ 등 록 세 ◈

◈ 재 산 세 ◈

◈ 종 합 토 지 세 ◈

◈ 도 시 계 획 세 ◈

◈ 공 동 시 설 세 ◈

본문내용

도, 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세이다.
2. 과세 대상 및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며, 토지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도시계획세 과세 기준일 현재 종합토지세 납세 의무자이며, 건축물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도시계획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 의무자이다. 과세 기준일은 토지분은 매년 6월 1일이고, 건축물은 매년 5월 1일이다.
3. 과세 표준 및 세율
과세 표준은 도시계획세 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이다. 표준 세율은 과세 표준의 0.2%로 하되, 조례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0.3% 한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공 동 시 설 세 ◈
1. 의 의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2. 과세 표준과 세율
① 소방 공동시설세 : 과세 표준은 건축물 또는 선박의 시가 표준액으로서 재산세와 동일하며 세율은 시가 표준액의 최저 0.06%에서 최고 0.16%까지 6단계의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나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화재 위험 건물에 대하여서는 일반 세율의 2배로 중과세한다.
② 오물처리수리시설 등 기타 공동시설의 경우는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0.03%를 표준 세율로 하고 0.1%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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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03.05
  • 저작시기2006.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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