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수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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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외국의 장애인고용관련법률
2. 우리나라 장애인고용관련법률의 문제점 및 수정방안
1) 장애인 선정 기준 관련
2) 장애인 의무고용 및 부담금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사업주지원 관련
(1) 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 세제지원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III. 결론

IV. 참고문헌

V. 부록

본문내용

수에 포함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등) 1항~3항
①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율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의 수에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9>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기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2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1항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21조 별표1,1의 2, 1의 3
[별표 1] <개정 2004.6.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공무원(제21조관련)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중 공안직군의
공무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 공무원중 법관 검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의 직원,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연구관 및 대통령경호 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호공무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
[별표 1의2] <신설 2004.6.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공무원(부칙 제5조관련)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중 공안직군의 공무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 공무원중 법관 검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의 직원,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 중등 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헌법재판소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연구관 및 대통령경호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호공무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 직 공무원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
가. 사무보조분야를 제외한 철도현업 직렬
나. 계리 및 사무보조분야를 제외한 정보통신현업 직렬
다. 토건 기계 화공 선박 농림 및 방호직군의 전체 직렬
라. 통신 전화수리 및 전기 직렬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 직공무원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 직 공무원중 이 표 제3호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과 동일직무를 수행하는 고용직 공무원
6. 국회인사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중 전화수리 전기 및 기계 직렬 공무원
7.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직렬 및 직류의 공무원
가. 사무보조 직렬중 정리 직류
나. 시설 공업 원예 및 방호직군의 전체 직렬
다. 전화수리 직렬
[별표 1의3] <신설 2004.6.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공무원(부칙 제5조관련)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중 공안직군의 공무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 공무원중 법관 검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의 직원,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 중등 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헌법재판소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연구관 및 대통령경호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호공무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 공무원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
가. 사무보조분야를 제외한 철도현업 직렬
나. 계리 및 사무보조분야를 제외한 정보통신현업 직렬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직공 무원중 이 표 제3호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과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고용직공무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67조 (세제지원)
제6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과 제61조제2호의 고용장려금,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의 지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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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05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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