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아동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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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그룹홈 관련 조항
(1) 그룹홈의 구체적, 제도적 활성화 근거
(2) 미신고 시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 그룹홈, 시설에 대한
대책
2. 시설의 보험 관련 조항
(1) 화재보험
(2) 상해보험
3. 퇴소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

Ⅲ. 결론

본문내용

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셋째,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턱없이 적은 수준의 자립정착금 문제이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을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9조(비용보조)와 아동복지사업지침의 퇴소아동 전세금 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미비한 상태이다. 시설퇴소와 동시에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은 2004년에는 정부로부터 받는 자립정착금 100만원과 여기에 대부분의 보육원에서 개인별로 마련해 두는 평균 100만~200만원선의 후원통장이 이들의 자립을 위한 거의 유일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었다. 2005년도부터는 자립정착금 지원내용이 지방이양 됨에 따라 인천 500만원, 서울이나 대구 300만원, 부산 100만원 등 각 지방별로 자립정착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퇴소아동의 취업정보 제공, 직업알선 및 상담서비스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센터의 경우 열악한 재정환경에 따른 인건비의 부족으로 인해 전문 인력의 채용이 어렵고 이에 따라서 자립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울산을 제외한 각 시·도 별로 한 개소씩 마련되어 있고 지급되고 있는 활동비도 적어서 시설의 분포도가 높은 경기, 경남, 전남 지역의 경우 아동들을 상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시설퇴소아동의 자립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첫째, 자립지원 준비프로그램과 퇴소 후의 사후지도 프로그램의 정규화이다. 각 아동양육시설은 육아시설퇴소예정아동을 위한 단계적이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립을 위한 준비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립준비상황을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아동에 대한 지도와 관리가 시설프로그램으로 정규화 되도록 한다. 또한 퇴소아동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체계로 남아 퇴소 후에도 다양한 상담 및 지원이 계속되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복지법 제11조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①
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1조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①
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 단, 시설의 장은 퇴소 전 퇴소아동에게 적절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부는 퇴소아동을 위해 자립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자립지원시설의 홍보와 각 광역자치단체별 확충, 소규모 자립지원시설 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고보조금사업의 일환으로 퇴소아동들에게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영구임대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립정착금의 지원을 위해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현실적 수준의 기준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위의 두 가지 개선방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법의 개정 및 신설이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대한 개정은 첫 번째 개선방안에서 미리 실시하였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 2 (퇴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법 제11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자립 생활 준비를 위한 자립정착금
2. 주거 마련을 위한 자금 및 영구임대주택 우선 제공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 (자립지원시설의 설치 확대 등)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립지원시설의 설치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하여 각 시·도별 필요에 따라 자립지원시설을 확충한다.
넷째, 자립지원센터 이용을 활성화하여 퇴소예정아동들이 자신의 취업 및 사회진출을 자립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자립준비에 힘쓸 수 있도록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립지원센터를 위한 재정확충을 통해 전문인력 채용을 늘리고 현재 각 시·도 별로 한 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자립지원센터를 늘리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생략)
12. 자립지원센터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정보 제공, 직업알선 및 상담서비스 지원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시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자립지원센터의 설치 확대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자립지원센터를 각 시·도 별 필요에 따라 그 설치를 확충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비용보조 예산을 마련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법규 중 미신고시설 그룹홈, 산재 및 화재보험규정, 퇴소아동 자립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는 추상적인 법조항에만 존재할 뿐 법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맞게 수정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법정 규정은 미약하고 그 절차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만 갖추어져 있는 실정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부의 재정문제이다. 법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규가 실현가능성 있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정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이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방침이 강구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보다 전문적이며 질높은 서비스가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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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05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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