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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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1. 장애인 복지법
1) 개인의 권리
2) 국가의 책임
3) 장애인 차별금지
2. 장애인 이동권과 편의증진법
1) 이동권의 정의
2) 편의증진법
3.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쟁점 사항
1) 보행관련 문제
2) 저상버스 도입과 확충
3) 지하철 리프트와 승강기 설치
4. 총체적인 개선 사항
1) 조직 (전달체계, 위원회, 법인 및 시설)
2) 재정
3) 권리구제
5.‘장애인차별금지법’

결 론

본문내용

은 사회에서 원칙적인 법적용은 수많은 갈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 입법화 과정 또한 실효성 있는 핵심 내용들은 모두 빠진 채 누더기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결 론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작게는 가족이라는 단위 속에서 생활하고 더 나아가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사회문제를 필연적으로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사회문제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규정하는가? 힘없는 소수의 사람들은 무시되고 다수가 생각하는 문제가 사회문제로 규정되어,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과 같은 힘없는 소수의 사람들은 힘이 있고 목소리가 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차별 받고 억압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차별 받고 억압당한 소수의 사람들은 현재 '인권'이라는 절대적인 가치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많은 사회문제 중에서도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그것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이 사회를 살고 있으며 어쩌면 그들도 어제는 우리와 똑같이 학교를 다니며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현대 사회로 오면 올수록 후천적인 장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장애의 문제가 특정 사람에게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장애인의 문제로만 인식할 뿐이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인식의 틀을 조금만 바꾸면, 장애인의 문제는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닌 우리에게 너무도 절박한 문제로 다가온다. 장애인들의 권리가 위협받는 것은 곧 비장애인의 권리도 위협받는 것과 같은 일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도 헌법조항에서 예외일 수 없다.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참여해 자신의 욕구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생을 즐길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시당하거나 멸시 당하고, 외견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 모든 일상영역에서 무차별적으로 거부당하고 배제되어왔다. 더욱 장애인을 참담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인권 차별 현실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해도 구제절차와 구제책이 없는 현실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한다는 무수히 많은 인권선언문과 장애인 관련 입법들이 권리조항이 아니라 전시적인 조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 장애인을 보호와 동정의 대상으로 머물게 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더 이상 동정과 시혜로 얼룩진 삶을 거부하며, 전시적인 법으로 이 땅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에게 자행해서는 안 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입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동정적이고 배려적인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아니라 장애인을 복지의 참여자로서 일어서게 하며, 장애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요청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권패러다임이 기반이 되는 입법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 보편적 인권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요구는 소외계층과 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이제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인권침해로 억눌려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법을 만들고 실현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서울특별시(2002) "VISION SEOUL 2006 - 서울시정4개년 계획 2002 ~ 2006".
윤찬영(2004).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장애인이동권연대(2004). "서울시의 버스중심 교통체계 개편과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2). "장애우복지개론". 나눔의집.
< 참고 사이트 >
국회
http://www.assembly.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450만 장애인 대변지 에이블 뉴스
http://www.ablenews.co.kr
/
서울시 대중교통수단 체계개편방안 http://bus.seoul.go.kr/
서울특별시
http://www.seoul.go.kr/
장애인이동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장애인이동권연대) http://access.jinbo.net/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 http://www.ddask.net/
장애인편의시설 http://www.cofad.or.kr/
장애인편의시설 촉진 시민연대 http://www.accessrights.or.kr/
부록 1.『 VISION SEOUL 2006 』
따뜻한 서울
1
서울의 지역간 격차를 없애겠습니다.
2
서민용 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하겠습니다.
3
상습 침수지역을 없애겠습니다.
4
치매노인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겠습니다.
5
장애인 이동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편리한 서울
1
생활권 녹지 100만평을 늘리겠습니다.
2
먼지 없는 깨끗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3
고도처리된 맛있는 수돗물을 보내드립니다.
4
시민들이 즐겨찾는 한강으로 만들겠습니다.
5
도심에 광장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6
대중교통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7
주택가 주차장을 100% 확보하겠습니다.
활기찬 서울
1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2
기업하기 편리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
청계천을 2005년까지 복원하겠습니다.
4
4대문 안 문화관광벨트를 만들겠습니다.
5
생활 속에 문화를 줄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6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보도시를 만들겠습니다.
7
지하철 건설부채(5조)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 20대 중점과제
출처 : 서울특별시(2002) 『VISION SEOUL 2006』- 서울시정4개년 계획 2002~2006,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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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07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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