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무인성 유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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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무인성•유인성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Ⅱ.물권행위의 유·무인성
[Ⅰ].의의
[Ⅱ]. 학설의 대립

Ⅲ.보고자의 사견

본문내용

경우에는 물권적 법률관계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비판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록 상대적 무인설을 취함으로써 물 권적 법률관계가 불확실한 상태가 적지 않게 생긴다 하더라도 유인설에 의하는 경 우보다는 무인설을 취할 때가 법률상 분쟁을 감소시켜서 법적 확실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유인설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하여지는 것은 예외적이라고 하였다. 검인계약서를 등기원인서면으로 하는 지금 은 타당하지만 매도증서가 이용되었던 과거에는 오히려 물권행위는 채권행위가 있 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행하여 졌다. 그리고 유인설을 취하더라도 거래의 안 전은 제3자보호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도 좀더 자세히 분 석해 보면 그것은 부동산의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못하다고 할 수 있고 거래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효원인도 있다. 또한 유인설은 물권행 위의 무인설에 의하면 악의의 제3자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하다. 이 점에 관해서는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는 별도로 그 유효성이 판단되기 때문에 물 권행위에 있어서의 제3자보호 문제도 역시 민법규정에 따를 뿐이고 그것을 벗어 나서 악의의 제3자까지도 당연히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확고한 관습법으로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Ⅲ.보고자의 사견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우리나라는 다수설이긴 하나 악의의 제3자도 보호하는 무인설을 주장하기 보다는 유인설을 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무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무인설을 취해도 거래의 안전이 보호되는 범위는 그리 넓지 않으며. 오히려 악의의 제3자까지 보호하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검인계약서의 이용에 의해 물권행위의 독자성 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물권행위의 무인성도 인정될 수 없으며 민법 제548조 제 1 항 단서가 거래안전을 위한 특별규정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 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함이 타당 하다라고 생각한다. 또 제 107조 2항, 제108조 2항 및 제 109조 2항, 제 110조 3항 에 의거 꼭 무인설을 취하지 않더라도 선의의 제 3자는 보호되므로 물권행위의 유인 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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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03.13
  • 저작시기2006.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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