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과 현대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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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현대의 한의학

3. 한의사의 불법행위

4. 현대의학의 다양한 기기

5. 의료일원화

6. 현대의학에서 한약의 효과입증

7.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문제점
1) 의학전문대학원이란?
2) 의학전문대학원의 추진과정
3)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대두된 현 의학교육의 문제점

8. 외국의 의학교육제도

9. 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의학교육제도 여건

10. 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의학교육제도 개편에 대한 접근

11. 결어

본문내용

.
11. 결어
현재 의학교육학제의 개편 좁게는 PME의 개편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리고 또한 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이 목전에 다가온 현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정치권의 판단이나 의지에 의해서 또, 대학의 상업적 구조에 의해서 그리고 적당한 현실적 타협에 의해서 계획되고 추진되어선 안된다. 왜냐면 이것은 향후 우리 의사들과 또 장래의 의사가 될 우리의 후배들과 나아가서는 전체 의료환경의 미래를 결정짓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및 사회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므로 장기적인 발전의 비전하에서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교육및 의료의 현실을 판단하는 기반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며 대학의 자율적 판단으로 위임되어서도 안되고 의사들의 상호 공감을 통한 자율적인 총체적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 자칫 실패한 교육정책이나 실패한 의약분업같은 또다른 실패한 제도의 재판이 되어선 절대 안될 것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의학/의료계가 충분한 판단과 논의를 거쳐서 발전적인 학제의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모든 의사들이 이 중대한 사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고민하여 주시길 바라며 마칩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써 충분한 이해가 없는 짧은지식이지만 의학교육을 받은 한 사람으로써 또, 현재 의학교육을 담당한 한 사람으로써 그동안 느껴본 바를 적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바가 많지만 향후 올바른 의학교육과 의료환경이 자리잡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쓴 것임을 이해하시어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산된 의사윤리지침에 대한 몇가지 생각]
지난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자체 제정한 <의사 윤리지침>을 통과시키려 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이 <지침>은 상당한 여론의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우리 나라 의사집단의 <부도덕성>과 <비사회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참담하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의 언론이 내린 대체적인 결론이다. 언론을 통한 이 논의 - 거의 논의랄 것도 없는 유치한 비판의 집합 - 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우리 나라 의사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나라 지식인 집단의 한계를 새삼 뼈저리게 느꼈다. 사실 이 <지침>의 제정은 의료계를 둘러싼 여러 환경의 변화를 생각해 볼 때, 늦어도 한참 늦은 감이 있다. 이는 의사들의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임상의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만들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많은 의사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 지침의 제정에 시비를 거는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실정법에 어긋나는 면이 있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일부 실정법과 맞지 않는 부분 - 특히 인공임신중절이나 대리모와 관련해서 - 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정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그 실정법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이나 대리모와 관련한 민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 당국도 인정하는 바다. 그러나 우리 나라 입법기구의 그 무지막지한 비효율성과 당장 이득이 안되는 이런 일은 차일피일 미루는 무책임성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므로 더 이상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의사들의 책임 방기가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의 장으로서의 입법부, 또한 여론 형성 주도 그룹으로서의 언론계의 무책임 내지 무지의 소치가 분명하다.
"사회적 공론화"의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언론은 이 내용을 기사로 다루면서 일부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견해를 주로 다루었다. "적극적 안락사"의 찬성율이 60%가 넘는 몇몇 시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 보고들은 대개 무시되었다. 더군다나 의협 지침의 "안락사"의 내용이 "적극적 안락사"가 아닌 "자의에 의한 퇴원", 혹은 "희망 없는 환자의 퇴원"이라는 사실은 계속 혼동되었다. 가망 없는 환자에 대해 무용한 치료(futile treatment)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은 가장 보수적인 천주교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임상 환경에서도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이다. 문제는 이런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논쟁을 할 만한 전문가의 수가 손으로 꼽을 정도라는 것이며, 학문의 자유와 양심을 걸고 논쟁을 할만한 풍토도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나라에서 생명의료윤리문제에 관한 제대로 된 사회적 공론화는 아직도 먼 이야기일 뿐이다.
물론 의협의 책임도 없지 않다. 적어도 사회적 공론화를 시도하였어야 했으며 여론 조사를 통해 대리모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단한 사회적 근거를 만들어 놓았어야 했다. 어떻든 강령, 지침 모두 자기네들끼리 뚝딱 만들어서 통과시킨다는 비판은 피했어야 했다. 어쩌면 국민들에게 의사들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널리 홍보할 좋은 기회였는데도 말이다. 결국 말하기 좋아하는 일부 기자들에게 의사들은 <법과 사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할 빌미만을 주었고, 통과조차 시키지 못함으로써 체면까지 구겼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지성인 집단 중 한 축을 형성한다는 의사 집단이 이런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제들에서조차 사회적인 이니시어티브를 쥐지도 못하고 여론 형성에 주도적으로 나서지도 못한다는 한계를 온 세상에 노출시켰다. 언론에 이 지침의 내용이 보도된 후 의협의 공식적 입장은 "안락사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정한 바 없다"는 어정쩡한 것이었다. 오히려 의협과 의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공론화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었을까?
이 해프닝 이후 어느 종교계의 신문에서 의사들을 <살인마들의 집단>처럼 묘사한 만화와 글을 읽고 허탈을 넘어 분노까지 치밀어 올랐다. "당신들은 살인마들한테 가서 잘도 몸을 맡기는구나"하면서. 의협의 윤리지침은 빠른 시일 내에 꼭 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지침을 토대로 정말 문제가 있는 일부 동료들로부터는 의사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벗겨내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전부가 사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환자들을 위하는 길이다. 살인마에게는 윤리지침도, 의식도 없다. 그리고 의사를 살인마로 취급하는 한 그 사회는 그러한 수준의 의사들만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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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14
  • 저작시기2006.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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